<애견 피해 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저희 "오렌지하우스펫"에서는 재정경제부에서 고시하는 애견피해보상규정을 100% 준수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양후 15일 이내 애완견 폐사시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 소비자가 구입가의 50%를 부담하여 동종의 애완견 교환
분양전에 질병이 있었다고 유추하여, 동종의 애완견으로 재분양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 분양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오렌지하우스펫의 책임 하에 질병을 치료하여 소비자에게 인도
(단, 오렌지하우스펫에 사전 연락없이 임의적으로 강아지 치료시, 치료비는 고객부담)
*소비자 보호규정상 예외가 되는 귀책사유의 예*
1.예방접종,구충제,심장사상충예방약등의 예방처치를 규칙적으로 하지않는경우
2.불충분한 양의사료급여,음수,급여로 인한 저혈당증
3.부적절한 식이로 인한 구토,설사등의 소화기 질환
(뼈,족발,갈비,생선,양파,초콜릿,오징어,어패류,새우,과일씨,마늘,고추등의 자극성 음식물등)
4.타박 및 낙상에 의한 뇌진탕,골절및 외상
5. 자가치료로인한 부작용
6.감기(비염,기관지염),피부(타지역에서 전염발생경우)
7.분양후 타지역에서 감염의 경우(애견미용실,병원,고수부지,놀이공원등)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보상규정에서 제외됨을 참고바랍니다.*
<분양후 질병이 발생시 우선 저희 쪽에 전화를 주시어 운영자와 꼭 상담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