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전북지방회 다음카페 운영규칙을 공포합니다
사랑하는 본 지방회 카페회원 여러분!
그동안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본 카페를 활성화 시키고 발전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카페를 통해서 각 기관의 좋은 소식들을 나누고 목회에 유익한 정보와 자료들을 나누고 공유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장이 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해 초반부터 다수의 글들이 본 카페의 본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심지어 존폐의 문제까지 거론되는 까닭에 카페의 주관부서인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운영위원들이 모여 심도 있게 이 문제를 논의하여 본 카페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운영규칙을 재정비하고 결의하여 공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전북지방회 카페가 그 근본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되어 짐으로 모든 회원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좋은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3. 6. 24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전북지방회 카페운영위원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전북지방회카페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본 카페의 명칭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전북지방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1.성결의 4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신학을 추구한다.
2.전북지방회와 각 산하기관의 공지사항을 전달한다.
단, 카페상의 공지는 행정상의 공문이 될 수없다.
3.목회에 유익한 정보와 자료들을 공유한다.
4.전북지방회의 화합과 단결을 추구한다.
제2장 회원관리
제3조(자격) 건전한 교단에 속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북지방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본 카페는 실명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 소속된 자의 회원권은 제한 박탈된다.
제4조(회원등급): 본 카페의 회원의 등급은 다음과 같다
1.준회원: 카페 가입시 준회원자격을 얻는다.
2.정회원: 이단에 속하지 아니한 기독교인으로서 실명으로 등업신청 한 후
'등업'허락하면 정회원이 된다.
3.우수회원: 실명으로 가입한 전북지방회 장로에게 우수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4.특별회원: 실명으로 가입한 전북지방회 목회자(목사, 전도사), 사모에게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5.운영자: 현 전북지방회 정보통신부 실행위원, 현 전북지방회장과 서기,
현 교역자회장과 총무에게 본 카페의 운영자 자격을 부여한다.
6.카페지기: 현 전북지방회 정보통신부장에게 카페지기 자격을 부여한다.
제3장(게시물관리)
제5조(공지 게시): 각 기관에 해당되는 공지를 게시한다.
제6조(자료 게시): 성결 4중복음에 입각한 목회에 유익한 자료를 게시한다.
제7조(자료 이동): 자료나 공지가 관련게시판이 아닐 경우 운영진에서 임의로 관련게시판으로 이동 시킬 수 있다.
제8조(자료 삭제): 본 카페의 자료 삭제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1.이단 자료, 음란 자료, 정치적 선동자료, 상업적 자료, 타 카페 홍보자료등은 본 카페의 목적에 분명 위배된 자료이므로 즉시 운영자가 삭제한다.
2.개인을 비방하거나 본 지방회를 비방하는 글은 1차적으로 가장 먼저 발견한 운영자가 운영자 자료실로 이동시킨다는 글을 남기고 운영자실로 이동시킨다. 해당 글의 비방성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비방성이 있는 것으로 결의(운영자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 찬성) 되면 본 카페의 근본 목적에 크게 위배됨으로 그 비방성의 결의를 공지하고 삭제한다.
3.비방의 글을 2회 이상 올릴 때에는 운영자가 즉시 삭제하고 회원 등급을 강등(준회원)조치하며 글쓰기 권한을 제한한다.
4.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대해 위협적인 행위(욕설, 협박등)가 있을 때에는 카페지기가 즉시 회원을 강제 탈퇴시킨다.
제4장 카페의 운영
제9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은 '카페지기' 운영자'로 구성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임무)
1.카페의 운영방안 검토
2.게시물의게시및 관리(게시판 메뉴설정, 게시물 이동 및 삭제)
3.회원관리(가입, 등업, 강등, 강제탈퇴등)
제12조(회의 운영)
1.모든 회의는 '운영자 모임방'에서 안건과 공지 시간 게시로 시작됨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직접 회동할 수 있다.
2.안건을 제시한 운영위원이 공지 시간을 운영위원들에게 메시지나 전화로 연락한다.
3.모든 의결은 운영위원의 과반수 참석의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제5장(부칙)
제13조(시행일): 본 운영규칙은 2013년 7월 1일 0시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카페 운영규칙 잘 읽고갑니다. 잘할께요 카페가 우수카페로 더욱 발전되기를 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