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인대파열 장해진단서 제대로 보상받기 !!!!!!
--> 십자인대는 파열된 후 수술 후 6개월 후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보험 같은 경우 어설픈 시도로 장해가 남지 않는 동요자료가 남지 않을 경우가 있으며, 약관에 1글자라도 틀리면 지급하지 않기에 보험금 또한 보상 받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십자인대파열 후 동요측정에는 기계[kt-1000 , kt-2000]kneelax(니렉스)와 손으로 [x-방사선(스트레스뷰)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보험사가 지급하겠금 검사를 받아야 함으로 정확한 상담을 하셔야 전체적으로 손해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할부분은 십자인대파열의경우 정확하게 몇mm의동요가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자료가 남기때문에 이외로 몇mm가나오는지 측정해보았다간 후에 장해진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그자료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않으려고 할것임을 꼭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하셔서 십자인대에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지못한 십자인대환자분을 많이 보다보니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꼭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 교통사고로 보상받을 경우
ⓐ10mm이상의 동요 : 29% 지급률
ⓑ5mm이상의 동요 : 14.5% 지급률
ⓒ3mm ~4.9mm이상의 동요 : 9.5% 지급률
● 개인보험이 있으실 경우
* 국가장애: 10mm이상 동요시 국가장애 6급에 해당
* 개인보험
ⓐ 생명보험: 2005.4.1 이전 가입보험: 5mm이상 동요 + 보조기 항시착용 소견
2005.4.1 이후 가입보험: 5mm이상 동요 지급률: 5% / 10mm이상 동요 지급률: 10%
ⓑ 화재/손해보험: 5mm이상 동요 지급률: 5% / 10mm이상 동요 지급률: 10%
**************** 후방십자인대파열 후유장해진단서 ****************
* 보상가이드와 함께 하셔야 제대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