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에미치다 씨즌2 #02. 고유번호증 82번, 교회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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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이용한 기간이 3년 미만입니다.
이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어떠한 세금이 나오나요?
A. 취득세와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교회가 82번 고유번호증, 또는 교단 유지재단 등기로 3년 미만 사용하였을 때 법인세로 과세됩니다.
교회 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는 3년 미만 사용하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Q. 교회의 부동산을 3년간 교회 교육관으로 사용한 후에 임대한 경우에는 비과세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비과세되나요?
A. 취득세는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임대할 때부터 매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각각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Q. 매월 1회 정도로 신앙훈련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교회수양관, 또는 기도원은 취득세가 비과세되나요?
A. 사실상 종교 목적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됨으로 취득세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Q.교회의 경외에 무상으로 주차장을 부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선거리 300m 이내,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있는 토지는 어떠한 세금이 과세되나요?
A. 본 교회나 타인이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재산세와 취득세가 비과세됩니다.
Q. 교회의 주차장이 200m 이내에 있습니다.
토지 330㎡ 규모의 주차장입니다.
60%는 교회의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40%는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세금이 과세되나요?
A. 주차장용 토지 330㎡의 40%인 유료주차장용 토지 132㎡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교회나 교인의 무료주차장 사용 부분은 재산세, 취득세,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