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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대상
장기요양인정등급 1~5등급 어르신
◈ 이용시간
이용일 및 시간 : 상담 후 결정
◈ 이용료
구분 | 일반 | 감경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부담금 | 15% | 6~9% | 무료 |
※ 본인부담금은 이용시간, 이용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월 한도액 | 1,885,000 | 1,690,000 | 1,417,200 | 1,306,200 | 1,121,100 |
※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 100%입니다.
▣ 서비스 이용 절차
* 이용의뢰 : 나이팅게일노인복지센터(☎02-2061-0125)
* 방문방법 :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병력, 가족사항, 필요서비스 등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
* 이용서류 제출 : 이용 계약서 작성 외 필요서류 확인
* 담당 요양보호사 배정 : 서비스 제공 계획서 작성
* 요양보호사 파견 : 방문요양, 목욕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의 경우 간호사 방문)
※ 구비서류 : 이용신청서(센터양식),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주요 서비스 내용
* 이용지원 : 요양보호서비스 내용 상담, 장기요양인정등급(갱신)신청 대행
* 요양보호 : 방문요양(가사지원, 일상생활보조, 정서지원, 신체수발), 방문간호, 방문목욕(목욕, 개인위생) 서비스 제공
* 정서지원 : 말벗, 격려
* 요양보호사 지원 : 교육 실시(응급상황 대응, 감염관리, 노인 학대,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등)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1.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안내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함)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 신청인
-본인(가족이나 친지 대리신청 가능)
-대리인(본인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 장소 및 시기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
* 문의 및 상담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나이팅게일노인복지센터(☎ 02-2061-0125)
2. 서비스 이용절차
1) 신청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나이팅게노인복지센타 상담)
2) 방문조사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정확하게 어르신의 심신 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 합니다.
3) 등급판정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단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1~3)을 결정합니다.
4)결과통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에게는 판정의 유효기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 등이 개재되어 있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보내드립니다.
5)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의 선택에 따라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또는 특별현금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이용내역
※ 본인 부담금(급여를 받는 수급자 부담비용)
-재가급여 :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 15%
-시설급여 : 요양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본인 부담금 40~60%경감(재가급여 6~9%)
※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재가급여)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정리 등을 도와주는 급여.
- 방문목욕 : 목욕기구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 : 혈압, 혈당 관리, 도뇨관, 비위관 및 욕창 케어 간호 관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급여제공 시작일 부터 인정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급여범위)
①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② 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③ 방문간호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방문목욕급여는 주 1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5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을’은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⑥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25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 방문목욕?방문간호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6.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7.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 제2항의 방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없이‘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용료 납부)
① 방문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6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갑’은 매월 이용료를 국민은행 514202-01-475775 나이팅게일노인복지센터) 계좌로 10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③ 방문요양? 방문목욕?방문간호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④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⑥보유 및 이용기간 : 수급자의 장기요양서비스 등록 기간 전 기간, 타 기관으로 전출시 전출 기관에 수급자 관련 기록을 송부할 때 까지
(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비급여 및 월 한도액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였을 때
(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계약 체결 시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