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르네상스호텔의 사건 진행 일지 |
일 자 |
내 용 |
비 고 |
1994.2.4 |
대아관광 증축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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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1~1996.3.9 |
4차에 걸처 310억원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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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6월경 |
대아관광 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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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6.29 |
산업은행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채권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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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7.24 |
경매개시 결정 (제주2001타경 11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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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감정가 \43,548,610,380 신관평가 \30,943,99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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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9.27 |
일괄경매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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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9 |
일괄 경매 결정 제주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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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15 |
한국자산관리공사 산업은행 근저당부 채권양도 \15,819,469,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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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5.19 |
경락허가 결정 화성에스디지 \12,95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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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5.23 |
대아관광 배당요구서 제출 경락불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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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4 |
경락허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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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22 |
경락대금 납부 / 소유권 이전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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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에스디지에서 케넷노블하우징으로 소유권 변경 |
경매로 경락되어 소유권 변경 |
2005.3.11 |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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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6.17 |
출입금지 가처분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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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7.7 |
통지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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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7.19 |
원고 대아관광 소유권확인 소송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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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6.22 |
판결선고 원고 대아관광 일부승소 |
서울지방법원 |
2006.7.31 |
피고 케넷노블하우징 상소 |
서울고등법원 |
2006.11.23 |
제주아일랜드호텔리조트로 토지에관한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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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 |
제주아일랜드호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및 공사 개시 |
북제주군 임의 결정 |
2007.12.11 |
판결선고 원고 대아관광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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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7 |
피고 케넷노블하우징 상소 취하 |
확정판결 |
2008.2.11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의 무효신청 원상복구 요청 |
도청 건축과 |
2008.4.16 |
르네상스제주호텔 지위승계 및 건축허가 변경 요청 |
제주도청 투자 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