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왜 카풀 합의를 거부하는가
이른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지난 3월 7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한하여 카풀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한 카풀 서비스에 대하여 합의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우리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즉각 카풀 합의에 대하여 반대하며,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겨우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처럼 보이는데 왜 유독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일원으로 참여한 전국개인택시조합연합회에 소속된 서울개인택시조합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힘들게 만들어낸 갈등 해결의 모양새를 깨뜨리려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의구심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원천적으로 자가용 카풀을 반대하고 있지 않는다.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승용차가 많이 늘어나면서 방향이 같은 이웃과 자가용을 함께 이용하면서 순수하게 연료비 정도를 부담하는 이런 카풀은 우리도 반대할 이유가 절대 없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자가용이 택시로 둔갑해서, 특히 카카오 같은 대기업에서 앱을 이용해서 그것도 수십만 명씩 회원을 모집해서 무작위로 콜을 뿌려서 알선업을 하게 된다면, 지금 열악한 최저임금에도 미치기 어려운 열악한 택시가족의 생존권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불법 택시영업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카풀의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자가용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여객운송사업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절대 수용이 불가능한 바, 5만 조합원의 우리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이번 합의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개인택시조합과는 사전 협의가 전혀 없이 추진된 카풀 합의는 엄연한 졸속합의로 우리 서울개인택시조합으로서는 전면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서울 개인택시의 경우 1일 60만건 정도 승객을 태우고 있는데 자가용 10만대가 1일 운행하여 20만번 승객을 태우게 된다면 3분의 1이라는 엄청난 수의 승객을 카풀 쪽에 빼앗기게 되어 택시사업이 존폐의 기로에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기에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전국 단위로 카풀 반대 대규모 집회가 있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그동안 불법 카풀 행위를 우려한 우리 택시종사자들의 카풀 결사반대의 절절한 열망을 하루아침에 무참히 꺾어버린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택시 손님이 줄어들고 택시의 과잉공급이 문제가 돼 택시감차 방안이 힘들게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서 결과적으로 택시 손님을 더욱 현저히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카풀의 허용은 설사 출퇴근 시간이란 제한된 시간대에 한하여 허용한다는 허울을 쓰고 있을지라도 일단 부분적으로 허용된다면 전면적인 불법 카풀 택시영업을 제어할 수 없는 양상으로까지 치달으리라는 건 충분히, 그리고 명백히 예상 가능하다.
카풀을 둘러싼 현실적 사정이 이러한 만큼 부분적 카풀 허용 합의를 하루빨리 철회하고 과잉택시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대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서울개인택시조합 : 이사
서울개인택시조합 : 강북지부: 백 철 기
개인택시신문
2019:04:18:09:00
강북지부 부지부장 역임
민주평통자문위원 현
개인택시조합16,18대의원
서경대학교경대학원풍수지리학최고과정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