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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칙
1. 본회의 명칭 벤젠 27회라 칭한다.
2.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경남공업고등학교 제27회 화학 계열(화공, 방직, 요업과) 졸업생으로 한다.
3. 회원의 입회 1) 회원의 자격을 갖춘 대상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정의 의무분담금을 납부한 자에 한해 입회를 허가한다. 2) 의무분담금은 입회 전년도의 본회 적립기금을 전체회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4.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비납부와 회의 참석의무를 지닌다.
5. 자격의 상실 정당한 사유 없이 4조의 의무를 경시하는 회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 상실여부를 결정한다.
6. 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 고문, 총무이사, 재무이사 각 1명씩으로 구성한다.
7. 임원의 선출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고문은 직전회장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3) 부회장 및 총무, 재무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8.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회계연도와 같이하며 연임할 수 있다.
9.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회원을 대리하여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하며, 차기년도 회장이 된다. 3) 감사는 본회의 세입·세출의 결산,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감찰을 한다. 4) 감사는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정기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 고문은 회장의 요청에 의해 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자문을 한다. 6) 총무이사는 회의 소집 및 회원의 신상변동 등에 관한 통지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한다. 7) 재무이사는 본회의 재정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한다.
10. 회의의 종류 1)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정기모임, 기타모임으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예산안·결산·본회 재산처분의 계획, 본회의 부담이 될 계약 및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3) 임시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요청, 또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4)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5) 정기모임은 홀수 달 20일로 한다. 6) 기타모임은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7) 모든 회의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며, 모든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8) 모든 회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기록은 모든 회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본회의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 정기모임 회비, 찬조금 및 기타로 구성한다. 2) 본회 회원은 연간 10만원을 연회비로 납부한다. 3) 정기모임 회비는 4만원으로 한다. 4)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12. 기금의 지출 1) 본회의 기금은 정당한 사유 발생 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할 수 있다. 2) 본인 사망 시 본회 적립기금을 전체회원 수로 나눈 금액을 조의금으로 지출한다. 3)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길·흉사 시 30만원의 축·조의금과 화환·조화를 지출한다.
13. 회칙의 개정 회칙은 필요시 개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총회에서만 할 수 있다.
14. 부칙 본회의 창립일은 2005년 9월 8일로 한다.
會則制定:2005년 9월 8일 1次 改定:2006년 1월 13일 2次 改定:2007년 12월 21일 3次 改定:2009년 1월 16일 4次 改定:2010년 1월 20일 5次 改定:2015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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