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초등학교 제17회 회 칙
제1조[명칭]본 회는 성동 초등학교 제17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본 회는 진실한 우정과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며, 전국에 흩어져 생활하고 있는
동창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단체적인 협동정신으로 상부상조의 생활을 하는데 있다.
제3조[자격]본 회의 회원 자격은 전북 순창군 동계면 성동초등학교 제17회 동창생으로
그 자격을 둔다.
제4조[신규가입]본회의 목적을 이해하며 본인이 회비 13년부터(150,000원)입금 시
가입하는 것으로 본다.
신규 가입 회비는 제8조[재정]3항과 같다.
제5조[임원 및 임무]
1항 회장 1)본회를 대표하며 회를 총괄 지휘하고 각종 회의 의장이 된다.
2)본회의 명예와 자부심을 갖고 회 발전을 위해 자기 희생정신으로 모범을 보인다.
3)모든 동창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한다.
2항 총무 1)본회의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임기 중 책임 관리한다.
2)회의 전달사항을 신속히 전달하고 재정 사항을 총회 시 보고 한다.
3항 감사 본회의 재정을 수시로 총괄 감사를 한다.
제6조[임원 선출 방법과 임기]
1항 임원선출: 회장, 총무, 감사를 정기 총회 시 선출한다.
2항 선출방법: 회원들의 회장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표로 참석인원 과 반수 이상의 득표로 한다.
총무는 선출된 회장이 선임한다. 감사는 회원이 1명 추천한다.
3항 회장, 총무, 감사 임기는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종류]
1항 정기총회 1)년1회 8월 두째주 일요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장소,
시간은 임시회에서 정 한다.
2)임원선출 및 연간 활동을 평가 결산 보고하고 회칙수정을 한다.
2항 임 시 회 1)직계 부, 모 사망 시 (문상 및 10만원 이하조화 전달)
2)정기 총회장소, 시간등을 정 할 때
제8조[재 정]
1항 본회의 재정은 정기 총회 비 임시회비 찬조금 등으로 한다.
2항 년 정기 총 회비는50,000원으로 한다.
3항 신규 가입 회비는 150,000원으로 한다.(12년개정 2013년부터 적용)
4항 신규회비 및 회비는 온라인 농협통장으로 입금 원칙으로 하며 회비 통장명의는 회장으로
회비통장보관은 총무가 관리보관하며 개인적인 회비차용은 절대 불가 한다.
* 회비미납금 특별조치2013년 기준으로 15만원 입금 시 정회원으로 한다.
제9조[회비활용]
1항 정기 총회 비 (행사 비용 일체)
2항 직계 부, 모 사망 시 10만원이하 조화
3항 회원들의 홍보활동에 드는 비용 (복사, 우편물발송, 전화 통화료등 년5만원지급)
4항 정회원 자녀 결혼 300,000원 지급 (13년부터)
제10조[부 칙]
1항 본회는 1999년8원1일 창립 총회일로 정하고 회칙 시행일로 한다.
2항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의 통상 관례에 따른다.
3항 회원은 주위의 동창들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
4항 회비수입,지출내역은 금전출납부에 기재하며,회비관련사항은 회장, 총무가 책임관리 한다.
5항 탈퇴한 회원의 회비는 회에 기증한다.
* 현재 회비를 완납 자에 한해서 정회원으로 정한다.
첫댓글 수정되지 않은 회칙입니다. 곧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친구님 의 노력한 흔적이 곳 곳 에 많이 보이네~~~
2014년 정기총회시 거론된 사항.
1,회비를 완납자에 한하여 경조사비 지출한다.
2.회장,총무는 회비 수입,지출된 금액을 기록하고 수시로 통보해준다.
3.회비 미납자는 개일별 통보해서 완납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본인 유고시 회비에서 지출된 조의금은 회원들께 알린다.
5.전직 총무에게 수고하였다는 표시(선물)를 하자.
6.정기총회 전날 모임에 대한 지출은 임원진 판단에 지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