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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M F.T.W 회칙 ◀
제 1 조 명칭 및 정의
1. 명 칭
본 모임의 명칭은"TEAM F.T.W"라고 칭한다...
2. 정 의
본 모임의 정의는 부산,경남지역 아마츄어 낚시인들을 위한 친목,정보교류를 위한 모임이다.
본 모임은 기존의 인터넷 모임 채팅의 한계를 벗어나 적절한 온,오프라인을 통해
낚시를 사랑하는 낚시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온,오프라인 커뮤니티이다...
- 본 모임에서의 회원이라 함은 모임에서 운영하는 카페 가입자를 말한다...
- 본 모임에서의 회원 상호간의 사생활은 원치 않을 경우 절대 묻지 않는다...
제 2 조 운영진 구성 및 회원자격
1. 운영진 구성
본 모임의 운영진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카페지기 : 모든 카페운영을 책임진다...
- 운영진 : 회원관리, 정기모임, 번개, 야외모임 등에 관한 전반적인 모든걸 관리한다...
2. 회원자격 및 권한
- 예비회원및준회원 : 당 카페 가입한 회원... 가입인사를 2주내 양식에 준해 작성하여야 정회원으로 등업.
- 정회원 : 당 카페 가입 후 가입인사 작성한 회원... 정기출조 / 번개출조게시판 열람, 댓글 및 자유게시판 메뉴 일부 사용가능.
- 우수회원 : 카페의 정회원으로 정기출조 1회 참석후 후기를 작성한 회원... 운영진 메뉴를 제외한 모든 게시판 사용가능, 번개 주최 가능.
- 특별회원(한시적) : 카페의 우수회원으로 전달 특별회원의 추천에 의해 선정되며,
1달 동안 1번의 정모 주최와 1번의 번개 주최의 의무를 가지며,
그에따른 권리도 가진다.
- 운영진 : 회원관리 및 정모주선 회원인솔관리 게시판에 대한 운영. 가입 후 6개월 이상 된 우수회원으로 정모에 3회이상 참석한 회원을 우선으로 선정. 카페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가진 우수회원 이상의 회원 (운영진 회의를 거쳐 선정)
- 카페지기 : 카페 총 책임자. 가입한지 1년이상 된 우수회원으로 운영진 회의를 거쳐 선정.
제 3 조 정기출조 및 벙개출조(벙개모임포함)
1. 정기출조은 매월 1회운영진회의를 거친후 결정 1주전 통보한다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유를 공지해야 한다.)
- 정기출조 일시나 장소는 운영진에서 결정 후 공지한다.
2. 정기출조 이외의 모든 모임은 번개출조(모임)로 진행하며 우수회원이상이면 주최 할 수 있다...
3. 모든 번개출조(모임)는 카페에 공지를 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우선으로 한다.
(필히 벙개출조 주최자는 벙개출조일의 기상상황의 고려하여 진행여부를 결정하여야하며 부득의한
사고 발생시 참가자전원은 카페에 책임을 인가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회 비
1, 회비 산정... 회비는 각 모임의 성격과 물가에 비례해 운영진에서 정한다...
2, 회비 입금... 특별한 일이 없을시 현장에서 각출한다...
3,유류비 보조(필요시)...출조지의 거리에 따라 유류비 / 통행료를 보조해 준다...
(단... 유류비는 어디까지나 보조해 주는 금액이므로 100%로 지금을 원칙으로 하지만
참석자가 적어 회비가 적을 경우 그에 비례해 지급한다...)
(단... 개별 출발자는 유류비 / 통행료 지원은 하지 않는다...)
제 5 조 회 칙
1. 본 모임의 가입 회원 연령은 45미만으로한다. 단, 가입후 40세를 지남은 허용한다. (정회원은 40세가 됨과 동시에 강제 탈퇴시킬수 있다)
2. 모든 안건은 카페에 공지하며 회원들은 이에 의견을 서술할 수 있다.
3. 모든 행사시 운영진 의견에 적극 동참하고 잘 따른다...
4. 운영진은 모든 안건이나 시정 사항이 발생시 카페에 공지한다.
5. 탈퇴 후 재가입은 2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3회는 재가입 불허한다.
6. 닉네임은 실명을 포함하지아니하여도 가능하며 정회원이하는 양식의 제한이 없으며 우수회원 이상
어두에 F.T.W이니셜을 포함토록 한다. - F.T.W + 닉네임 → F.T.W[싸나이한길]
7. 가입 인사 글 삭제시 강등한다.
8. 카페내에서든 모든 모임에서의 회원 상호간의 호칭 및 대화는 회원 닉과 존칭을 사용한다.(상호 존중...)
제 7 조 회원자격 제한 / 박탈 및 불량 회원
1. 회원자격 제한 / 박탈
- 예비회원 : 가입인사를 2주 내 미작성시 강퇴 - 준회원 : 3개월간 정기모임 불참시 강퇴 - 정회원 : 3개월간 정기모임 불참시 준회원으로 강등 - 우수회원 : 3개월간 정기모임 불참시 정회원으로 강등 - 온오프라인상에서 비방이나 불건전한 언행으로 인한 카페 분위기 저하 풍기문란을 일으킨자는 1 회 주의.경고 또는 강퇴하며 계속 불이행 시에는 회원자격을 박탈 후 카페접근 금지한다.
- 기타 회칙을 무시하고 규정과 질서를 지키지 않을 시 운영진의 권한으로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 회원상호간에 여러 불미스런일이나 회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이나 언행이 접수시 운영진 회의후 강퇴 할수 있다... 불미스런 일 발생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 모임을 즐기는 그런 모임으로 만들어 갑시다.
2. 카페 불량 회원...
- 자신의 직업이나 영업 활동은 게시판에 공고 할수 있으나 노골적으로 재촉적인 영업행위를 하여 회원에게 부담을 갖게 하는자...경고후 상습자는 강퇴
- 유언비어나 회원 비방을 통해 카페나 회원 상호간의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 카페 분위기를 저하 시킨자... 경고후 상습자는 강퇴
- 카페내에서 자신의 분파를 만들어 독립적으로 활동하여 카페에 이질감을 느끼게 하여 신입 회원들에게 잘못된 카페의 목적과 인상을 인식 시키게 하는자...강퇴후 접근 금지
- 카페 활동중 동등하게 회비를 내지 않거나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원간에 금품을 요구하거나 횡령하여 문란을 일으킨자...강퇴
- 카페의 모든 활동에서 분위기 저하나 폭언 및 폭력을 행한자...강퇴
제 8 조 시 행 일
1. 본 회칙은 2010년 09월 01일 부로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개정이 필요 시 운영진의 동의로 수정할 수 있다.
3. 수정된 회칙은 즉시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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