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 안녕!
그간 회칙변경에 연회비와 연회비 지출건에 대한 의견을 현 임원진들이 많은 고민을 하여 최종 안을 만들어
공지하오니 한번씩들 읽어 보시고 잘못되점이 있으시면 지적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불협화음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였으면 합니다.
앞으로 현 임원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 입니다.
감사합니다.
금옥초등학교 13회 동창회 회칙
제 1 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 금옥초등학교 13회 동창회라 한다.
제 2 조 (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동창회 및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1977년에 졸업한 졸업생 또는 1971년에 입학하여 수학한 동창으로 한다.
제 4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회의 의결권과 참여권, 임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제 5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정기모임에 참석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6 조 (임원)
본회는 아래의 운영진을 구성한다.
(회 장) : 1명
(부회장) : 1명
(총 무) : 1명
(상임감사) 1명
제 7 조 (임원의 의무)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이 불참시에 회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3. 총 무 : 동창회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회장 및 부회장을 도와 동창회 운영에 최선을 다한다.
제 8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임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부회장은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정기 총회시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변경 : 회장은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정기 총회시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총무 : 회장 지명에 의하여 회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변경 : 부회장 및 총무 : 회장 지명에 의하여 회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10조 (정기모임 및 정기총회)
정기모임은 매년 4회 (3,6,9,12월)로 하되 임원진에서 결정하여 공고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마지막 정기모임을 정기총회로 하고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의 의결사항
2. 회장, 감사 선임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본회 운영에 관한 규정
5. 기타 중요사항
제11조 (수 입)
본회의 운영 및 경비는 다음 수입금으로 한다.
1. 년 회비 (30,000원)
변경 : 년 회비 50,000원
2. 찬조금 및 기타수입
3. 정기모임 시 회비 : 30,000 (상황 따라 변경될 수 있슴.)
4. 입회비(신입회원) : 입회비는 당 해년도 연회비포함 100,000원으로 잠정 결정한다.
(단. 매해 년 말 회비 잔액에 따라 조정 될 수 있다)
제 12조 (지 출)
1. 운영비 : 정기 모임시 비용
2. 경조사비 : 경조사비의 지급대상은 동창회원 중 직전 1년간의 정기모임 중 50%이상 참석 자 또는 연회비 납부자
(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의 경조사에 대하여 지급하 는 것으로 한다. (본인 및 자녀 결혼시 1회적용)
변경 : 경조사 있기 전 3개월 안에 최근 2년이상 연회비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회원 으로서의 혜택(경조사비)을 지원 받을 수 없다. (본인 및 자녀 결혼시 1회적용) (본인 및 자녀 결혼시 1회적용)
(부의금 : 200,000원 및 조화, 축의금 : 200,000원 및 화환)
변경 : 부의금 : 200,000원 및 조기 (양가부모님에 한에 2회에 한함)
3. 기타 필요경비
제13조 (회기연도)
본회의 회기연도는 정기총회 개최일 부터 차기 정기총회일 까지 한다.
제14조 (회비의 관리 및 보고)
1. 자금의 관리는 총무를 통하여 통장에 의해 관리한다.
2. 수입과 지출내역은 매년 말 까지 총무가 정리하여 다음카페 및 밴드에 공고한다.
제15조 (기타사항)
본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칙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임원진의 회의에서 결정한다.
[부 칙]
제 1 조 : 본 회칙은 2006년 11월 18일부터 시행 한다
( 변경된 회칙은 2015년 1월부터 적용한다. )
제 2 조 : 제10조(정기모임 및 정기총회)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16일 이후 부터 시행 하는 것으로 한다.
변 경 : 본 회칙은 2006년 11월 18일 발효
1차 개정 : 2007년 6월 16일 일부개정
2차 개정 : 2015년 2월 03일 일부개정 되어 시행한다.
개정공고일 : 2015.02.03
금옥초등학교_13회_동창회_회칙(최종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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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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