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가입신청서 제출

- 파일 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1) 생산자조합원용 :
2019-00 가입신청서(생산자)_000.hwp
2) 후원자조합원용 :
2019-00 가입신청서(후원자)_000.hwp
- 사무국 메일(humanecoop@daum.net))로 송부
2) 기본교육 이수
[연구복지위원회]에서 실시 / 생산자조합원 대상
예) 2019년 교육 일정 : 가입신청자에게 개별 안내
3) 가입승인
사무국에서 <가입승인서> 발송
4) 출자금 납부
<가입승인서>에 제시된 '계좌'로 입금
5) 조합원 자격 회득
* 생산자조합원은 규약제 2장 3조에 따라 협동조합 기본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미 이수시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제3조 (생산자조합원 가입절차) 생산자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 제출 후 연구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 협동조합 기본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가입신청서에 명시한 1좌(10만원)이상의 출자금을 납부한다. 출자금 납부와 동시에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획득한다.
* 후원자조합원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안내에 따라 출자금을 납부하시면 가입이 최종 승인됩니다.
- 2019. 3. 15 최종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