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계획에 따라 납부하는 증여세는 기꺼이 부담해야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중개의뢰인에게 국세 즉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는 고객들은 대다수 재산이 있는 자녀에게 세금을 절감하여 재산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증여세와 상속세 등에 대하여 비교설명을 잘 함으로 인하여 고객으로 부터 신뢰받고 성업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것입니다.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또는 미리 재산을 분배해 줄 목적으로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여세를 어느 정도 납부를 하더라도 지금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면 10년, 20년 후에는 그 재산이 몇 배 몇 십 배로 늘어날 수 있는데, 증여를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을 하게 되면 지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아들(25세)에게 1억 2천만 원짜리 부동산을 증여하면 자녀공제 5,000만 원을 공제한 7,000만 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에 대한 세율이 10%이므로 700만 원이 증여세로 계산되어 3개월 내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면 5%를 공제해 함으로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665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증여를 하지 않고 20년 후에 아버지가 사망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50억 가량 되고 위 부동산가액이 5억 원이라면 상속세는 50%의 세율이 적용되어 위 재산에 대한 상속세만 하더라도 2억 5천만 원이 산출이 됩니다. 따라서 세금부담이 약 40배정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위 사례는 재산이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나 현재의 1억 원이 20년 후에 얼마로 늘어날지 아니면 오히려 줄어들지는 알 수 없으며, 현재의 세율이 2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하므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한 후 가격이 오르면 상속세는 크게 절약 될 것입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적어 내야 할 상속세가 없다면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이럴 때에는 부모가 직계비속에게 증여세 면세점인 5,000만 원(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로 증여하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전에 증여하면 장래의 상속세를 크게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가 나중에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받은 재산에서 발생된 소득을 취득자금의 소명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계획에 따라 납부하는 증여세는 즐거운 마음으로 납부해도 될 것입니다.
■ 재산을 증여를 하였으면 증거를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10년 내 동일인(직계존속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증여재산공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 원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 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000만 원
(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000만 원 (2015년 12월 31일 이전 증
여인 경우 3,000만 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1,000만 원
(2015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인 경우 500만 원 )
그러나 신고를 해놓지 않으면 사실상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증여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아들이 나중에 결혼하여 집을 장만할 때 쓰라고 아들 명의로 2,100만 원을 저축하였는데, 15년 후에 이자가 붙어 위 금액이 7,000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가정해 보면
저축 당시 아버지가 증여세를 신고하고 증여받은 돈으로 증여세 10만 원까지 납부하였다면 15년 후에 아들이 위 저축액 7,000만 원을 찾아서 집을 장만하는데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증여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과세미달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납부세액이 나오도록 증여 재산공제액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증여해서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얼마나 내었는지를 알 수 있게 신고서 및 영수증을 근거로 남겨놓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세도 납부한 다음 신고서와 영수증을 보관해 두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법인의 경우 주주명부 자체를 작성·보존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한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않아 주주명부 내용과 실질주주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나중에 주식가치가 크게 증가된 다음 명의신탁 해놓은 것으로 인정받게 되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해당 증빙을 갖추었더라도 2004년부터는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사업의 인가·허가 등으로 재산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해서 재산이 증가한 사유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가이드) 직계존비속간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면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이 경우에도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가ㆍ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은 적용합니다.
※ 대가가 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며,
※ 시가가 대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를 하자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공동)
주택가격, 주택 이외의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개별(공동)주택가격 및 국세청 기준시가는 통상 1년에 한번씩 고시하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할 때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이하 ‘기준가격’이라 함) 등을 적용합니다.
즉, 증여일 현재 당해 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어 있으면 새로 고시된 당해 연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지만,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하고요.
그러므로 동일한 연도에 동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느냐 고시된 후에 증여하느냐에 따라 증여세의 세금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월 말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매년 4월 말까지, 국세청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등의 경우 매년 12월 말경에 고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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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준가격이 전년도보다 높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기준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전년도보다 낮게 고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기준가격이 고시된 후에 증여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기 전인 5월 초에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람을 거친 후 5월 31일경에 확정 고시합니다. 토지의 공시지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건물 등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매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후 시세변동 및 가격편차를 감안하여 시가의 80%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물 가격이 전년도에 비하여 상승하였다면 금년도 기준시가도 상승할 것으로 보면 됩니다. 특히 2005년부터는 국세청 상업용건물·오피스텔의 기준시가도 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고시될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로 봐서는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전년도보다 조금씩 높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일 이전에 증여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 공시지가 기준시가 개별공시지가 연람은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은 토지 (건물 )소재지 시·군·구청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열람시스템. 혹은 국세청 기준시가는 국세청 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등기 전에 해야.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을 하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이 이루어지며, 법정상속은 지분으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되겠지요.
재산을 공유하게 되면 관리하거나 처분하는데 불편이 따르므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협의분할’이라 고 합니다.
협의분할을 하게 되면 지분에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 협의분할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록 전에 이루어졌느냐 후에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먼저, 협의분할을 한 후 최초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 분 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되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 등을 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에 협의분할을 하여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 등을 하였다가 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상속분을 재 확정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지분변동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을 하기 전에 분할하되, 등기 등을 했다가 재분할을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변경된 내용대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상속 지분 변동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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