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가정 꿈이 있는 가정을 만드는
천안YMCA 좋은아빠모임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회는 ‘천안YMCA 좋은아빠모임’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회는 더 나은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며
실천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회 원)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 회의 회원은 천안YMCA회원, 또는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아빠로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의결로 가입할 수 있으며, 총회원이 된다.
2. 특별회원: 천안YMCA 사무총장과 담당 간사로 한다.
3. 명예회원: 본 회를 후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회원의 추천으로 출석회원
과반수의 의결로 가입되며, 임기는 본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2 장 조 직
제 4 조 (임 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운영총무 : 1명
3. 재정총무 : 1명
4. 감 사 : 1명
5. 고 문 : 1명
제 5 조 (임원의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6 조 (임원의 선출)
본 회의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은 1년 이상 회원으로 활동한 회원 중 회원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총무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 7 조 (임원의 직무)
본 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 관장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운영총무: 본 회의 행사 및 연락 등 일반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재정총무: 본 회의 수입, 지출 등 재정업무를 처리한다.
제 3 장 회 의
제 8 조 (회 의)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개최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30일 전후 이내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장이 개최한다.
3)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의 개정
나) 회장 및 임원의 선출
다)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라) 회원 가입 및 탈퇴
마) 기타 중요한 사항
2. 월례회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제 9 조 (의결 정족수)
본 회의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출석 회원 2/3이상으로 하며, 의결권은 총회원에게만
있다.
제 4 장 재 정
제 10 조(수 입)
본 회의 재정은 월회비, 특별회비 및 찬조금 기타 경비로 충당한다.
제 11 조 (지 출)
본 회의 회비 사용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사용한다.
1. 본 회의 기본 목적 사업의 수행에 따른 지출
2. 회원 직계존속(처가포함)의 조사 부의금
부의금액은 부칙에 별도로 정한다.
3. 기타지출사항은 본 회의 총회(임시총회)에서 출석인원 2/3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12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 장 회원의 의무
제 13 조 (회 원)
1. 회원은 본 회의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다.
2.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품의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월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총회원)
제 6 장 부 칙
제 14 조 (시 행 일)
1.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2000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
3. 조의금은 부의금 300,000으로 한다.
제 15 조 (관 례)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YMCA 클럽 기준에 준한다.
(2006년 2월 20일 개정)
(2007년 2월 6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