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서구 등산연합회 정관
[최 종 안]
대전서구 등 산 연 합 회
정 관 차 례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회 원
제 3 장 임 원
제 4 장 총 회
제 5 장 이 사 회
제 6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7 장 카페운영
제 8 장 재산 및 회계
제 9 장 연합회 해산 및 기타
제 10 장 부 칙
대전서구 등산연합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전서구 등산연합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대전서구 등산연합회[이하 연합회라 칭한다]는
대전서구지역 등산운동을 건전한생활 체육으로 활성화하고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는 각 산악회[이하 회원으로 칭한다]간
협력과 교류, 정보 교환, 자연환경의 보호, 회원간 친목 도모 및
시민 체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연합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관내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연합회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산악회 운영에 관한 정보 교환 및 회원 산악회 상호간 교류협력 사업.
2. 각종 등산 대회 개최 및 타 기관 주체 등반대회, 행사 참여.
3. 회원 산악회 간 협력 사업 적극 지원.
4. 우수한 등반 대장 및 구조대장의 육성으로 회원산악회의 안전산행을 위한 우수 강사
초빙 회원산악회 임원 및 실무자에게 교육실시.
제5조 (수익사업) 연합회는 위 제4조 사업의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대전서구 생활 체육회 규정 및 본 연합회의 규범에 반하지 않은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각종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 산악회의 자격)
연합회 회원산악회로 활동하려면 회원산악회의 활동지역이 대전지역이어야 하며,
연합회의 정관과 설립 취지에 부합하고, 산악회가 결성되어 1년 이상 정기 산행을 한
산악회로 본 연합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산악회로 하며,
최소 월 단위 정기 산행을 실시해야 한다.
제7조 (회원산악회의 권리) 회원 산악회는 본회 정관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총회에서 참가하여 발언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2. 본회와 관련한 모든 대회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3. 총회 및 이사회에서 각종 안건을 제출할 수 있고 토의 의결할 수 있다.
4. 본 연합회가 주체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
5. 본 연합회에 대한 건의 및 소청의 제기.
제8조 (회원 산악회의 의무) 회원 산악회는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 연합회의 정관과 제반 규정 및 총회, 이사회 의결 사항 준수.
2. 본 연합회 운영을 위하여 회원산악회는 이사회가 결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본회가 주관하거나 통보하는 행사에 적극 참여.
제9조 (회원(산악회의 탈회 및 재가입) 회원산악회는 본회에 탈회서를 제출한 뒤 이사회의
의결로 탈회할 수 있으며, 재가입 신청 시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 산악회가 될 수 있다.
단, 탈회한 회원산악회는 탈회한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 가입할 수 없으며, 재가입
회원산악회는 재가입 날을 가입일로 본다.
제10조 (회원 산악회의 제명)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 산악회는 이사회에서 이사 정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제명할 수 있다.
1. 연합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그 범위는 이사회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2. 회비를 6개월 이상의 미납한 경우, 연합회 주관 등산 대회에 연 4회 이상 불참한
경우, 연중 6개월 이상 자체 정기 산행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제11조(회원산악회의 탈회 제명 시 회비관계) 정관 제2장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본회에
서 탈회 또는 제명된 때는 기 납부한 회비에 대해 일체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 (회원산악회의 표창 및 징계)
1. 연합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산악회와 회원에 대해 표창할 수 있으며, 타 기관에 표창
을 의뢰할 수도 있다.
2. 회원산악회의 징계는 과반수 이상 회원산악회 회장이 이사회에 징계를 요청할 경우,
이사 회원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징계할 수 있다.
3. 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4. 징계의 범위는 주의, 경고, 회원 자격 정지 6개월 이내로 한다.
제13조 (대회 및 행사 시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본 연합회가 주체하는 각종대회, 행사 시 본인과실 및 타인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전부 본인 및 당사자 책임으로 하며 본회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장 임 원
제14조 (임원의 종류) 연합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명예회장 : 1인 (직전 연합회장)
3. 고문 : 다수
4. 윤리위원 : 6인(부회장, 자문위원, 산악회 회장, 산악대장, 산악회 총무, 회원)
5. 자문위원장 : 1인
6. 자문위원 : 다수
7. 부회장 : 3인
8. 감사 : 2인
9. 운영이사 : 1인
10. 등산이사 : 1인
11. 기획이사 : 1인
12. 사무장 : 1인
13. 총무 : 2인
제15조 (임원의 자격)
1. 연합회장의 출마자격은 단위산악회 회장과 연합회 자문위원에 한한다.
2. 연합회장에 출마하려는 회원산악회 회장은 회장 선출 당시 연합회에 가입한지 1년
이상된 회원산악회 회장이어야 하며, 회장 재임기간이 1년 이상 돼야 한다.
3. 본회 자문위원은 회원산악회 회장의 임기를 마친 자 중 본회 회장의 임명으로
자문위원이 된다.
4. 연합회장 입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회비(월회비 및 임원회비)를 완납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5. 연합회장에 입후보하려면 후보 등록일 기준 연합회가 주관한 등산대회 중 연 5개
대회 이상 참석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6. 본회 대의원은 회원 산악회회장 산악대장, 총무 및 자문위원, 연합회 사무장, 총무,
명예회장, 고문, 감사, 연합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7. 감사는 회원산악회 회장으로 감사 선출 당시 회비(월회비 및 임원회비) 미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
8. 소속산악회를 탈회하거나(회원산악회 동의 없이 타 회원산악회로 이적한 회원도
탈회로 본다.) 제명되면 임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16조(임원의 임명)
1. 회장 : 회원산악회 회장과 연합회 자문위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명예 회장 : 직전 연합회 회장
3. 고문 : 전직 연합회 회장 중에서 연합회장이 임명.
4. 윤리 위원 :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5. 자문위원장 : 회원산악회 회장 임기를 마친자로 연합회장이 임명.
6. 자문위원 : 회원산악회 회장 임기를 마친자로 연합회장이 임명.
7. 부회장 : 회원산악회 회장 중에서 연합회장이 임명.
8. 감사 : 회원산악회 회장 중 에서 총회에서 선출.
9. 운영, 기획, 등산이사 : 회원산악회 회원 중에서 연합회장이 임명.
10. 사무장 : 회원산악회 회원 중에서 연합회장이 임명.
11. 총무 : 회원산악회 회원 중에서 연합회장이 임명.
제17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명예회장은 연합회 발전에 자문하고 기여한다.
3. 고문, 자문위원장, 자문위원은 본 회의 중요 사안에 대하여 본회를 자문한다.
4. 윤리위원은 징계나 제명사유가 발생시 사실 유무를 확인하고 의결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5.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부회장(연장자순)순에 따라 회장 권한을
대행한다.
6. 사무장은 운영 전반에 걸친 실무와 회계를 담당하고 회원산악회 활동을 적극 지원
한다.
7. 총무는 관리 행정에 대한 실무를 수행한다.
8. 특위 위원장은 해당위원회를 담당한다.
제19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감사는 본회의 운영 및 회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2. 감사는 매 분기마다 운영 및 회계를 감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당한 내용이 발견되면 회장에게 즉시 시정을 요구해야
하고 회장은 1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해야 한다.
4. 만일 회장이 위 3항의 요구를 15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감사는 익월 이사회 때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5. 제3항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윤리위원회의 직무)
1. 윤리위원회는 회원산악회의 무리한 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본 연합회의 명예를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회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한 후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2. 본 연합회의 회원산악회에 징계나 제명 사유가 발생시 윤리위원회는 사실 유무를
확인,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제재방법에 대한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임원의 회비) 임원은 다음과 같이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회장 : 원
2. 명예회장 : 원
3. 고문, 자문위원 : 원
4. 부회장 : 원
5. 자문위원장, 감사 : 원
6. 운영, 등산, 기획이사 : 원
7. 회원산악회 회장 : 원
8. 사무장, 총무는 회비를 면제한다.
제22조. (임원의 해임) 연합회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 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정관 제10조 내지 제15조에 준하는 결격사유 시
2. 임원의 결격사유가 발생 시 회장은 이사회에 동의를 얻어 임원을 해임 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23조. (총회의 정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12월에, 임시총회는 필요 시 개최한다.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회장이 상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대의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동수 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24조 (총회의 구성)
1. 정관 제3장 제15조 제6항(회장, 대장, 총무, 자문위원, 연합회 사무장, 총무,
명예회장, 고문, 연합회 임원, 감사)에 명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회원산악회를 대표하여 선출된 임원 중 연합회 회장, 감사, 윤리위원 및 연합회
임원으로 선출직 업무에 참여하는 인원의 투표권이 제한된다
(예, 회원산악회 회장이 연합회 운영임원인 경우 투표권은 한장이다)
3. 본회는 다음 규정을 지키지 않은 총회 구성 회원은 총회 참석 자격을 상실한다.
1) 해당 분기 현재 회비 미납인 회원 산악회
2) 본 연합회 행사에 1년 3회 이상 참가하지 않은 회원산악회
3) 제2장 제 12조에 의거 징계를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회원산악회.
제25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회계연도에 준하여 매년 12월 중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총회 개최는 회장이 중요 의결 사항을 명기하여 개최 15일전 카페에 공지하고 문자
메시지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3. 회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 총회를 소집한다.
1) 제3장 15조 6항에 의거 대의원 2/3이상이 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3장 19조에 3항 5항에 의하여 감사의 총회 소집 요구.
4. 회장이 총회 소집을 기피 할 때에는 총회 구성원 2/3이상의 소집 요구로 총회가
소집된 경우 총회 구성원 중 최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총회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를 의결한다.
1. 회장, 감사 선출 및 해임(단, 회장 감사선출은 임시총회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에 관한 사항.
2. 감사 보고
3. 사업 계획 및 예산 심의
4. 연합회 재산관리 및 처분 관한 모든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5장 카페 운영
제27조 (카페의 관리) 서구등산연합회는 인터넷 사이트 “다음”에 "대전서구등산연합회"
(http://cafe.daum.net/) 카페를 운영하여 등산에 대한 모든 정보와 등산 연합회
운영사항을 모든 회원님과 공유하여 대전시민에게 찾아가는 사이버 공간을 만들며
연합회 설립 목적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카페(http://cafe.daum.net/)의 모든 운영 관리의 권한은 대전서구등산연합회에 있다.
2. 본 카페의 운영은 대전서구등산연합회를 대표하는 회장이 카페지기가 되며 카페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국 요원과 약간명의 카페 운영자를 둘 수 있다.
3. 카페지기는 일반 회원에게 공개 할 수 없는 중요사항은 별도 임원 관리창을 만들어
공지하여야 한다.
4. 본 카페는 회원 각 개인에 의하여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페지기와
운영자는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5. 사이버상 문제점이 발생시 카페지기와 운영자는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삭제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카페에 공지하여야 한다.
6. 본 카페의 운영상 회원간에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민, 형사상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카페지기인 회장의 임기완료에 따른 카페지기 인계를 위하여 임기만료 후 15일 이내
신임 회장에게 카페를 양도하여야 한다.
8. 신임 카페지기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항에 의거 카페 운영 요원을 즉시 선임하여
야 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 (회계연도 및 재산의 구분)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당해년 12월1일부터 다음해 11월30일까지로 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1. 일반회계는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일반 경비 관리로 회원 단체의 월회비로 운영
한다.
2. 특별회계는 본 연합회 기금 자산 증식을 위한 관리로 일정 자산기금이 증식될
때까지 특별관리 한다.
3.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분은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
제29조 (기금의 조달) 연합회의 기금 조달방법은 회비, 보조금, 찬조금, 기부금. 수익사업,
이익금으로 충당한다.
1. 모금 또는 각종사업의 수입금액은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 전부를 특별기금으로
편입 관리하여야 한다.
2. 기금으로 기부(찬조)한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30조 (재산의 관리)
1. 일반회계는 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사무장 관리로 매월 운영으로 발생하는 업무용
경비지출을 운영한다.
2. 특별회계는 회장과 부회장단의 관리로 총회나 이사회 회의에서 집행 결정 사항
외에는 운영 할 수 없다.
제 31조 (기금의 운영)
본 연합회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모든 자금의 관리는 서구등산연합회(법인) 명의를 반드시 명기하여 제1금융권에서
개설한 계좌에 입금한 후에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회장 결재 후 자금관리 규정에
따라 입. 출금하여야 한다
2. 회장은 감사에게 연합회 명의의 은행계좌 전부와 자금관리 시행규칙이나 이사회
의결사항[규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제2항의 계좌가 아닌 경우 연합회는 채권이나 채무로 인정하지
않으며 연합회는 일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어떤 임원이라도 개인 계좌로 입. 출금된 금전거래는 개인적인 거래로 간주하여
연합회에 대하여 채권. 채무의 민. 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다.
5. 모든 자금의 관리부실로 생긴 사고는 관리자의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회장이 개인
재산으로 전액 배상 책임을 진다.
제32조 (사업 계획, 예산, 결산 보고)
1. 본 연합회의 사업계획과 수입, 지출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에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처 총회에 인준을 얻어야 한다.
2.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 실적과 결산에 관한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 결과 의견서를 첨부 이사회의결을 거친 후 총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신년도 사업 계획서
2) 당해 년도 결산보고서
3) 재산 목록서
4) 감사의 감사의견서
제33조 (회계 감사)
감사는 회계와 운영에 대한 감사를 매 분기별로 실시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7장 연합회 해산 및 기타
제34조 (연합회 해산) 연합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회원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제35조 (해산 시 잔여 재산의 처분) 연합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사회복지재단(사단법인)
에 기부한다.
제36조 (시행규칙의 제정)
1. 본 연합회의 제38조, 39조의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정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규약 변경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3. 정관 본질을 훼손하는 규칙은 제정 할 수 없다.
제37조 (시행세칙)
본 정관에 필요한 세측 및 규정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규정한다.
제8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연합회 창립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 정관개정안)
개정 2015년 9월 2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 (경과 조치)
연합회 추진과정의 규약에 따라 시행한 사항은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한다.
제4조 (조례)
본 연합회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배포)
본 규약의 개정 시 변경된 정관을 명시하여 카페에 공지하여야 하며 별지에 의하여
즉시 배포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