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본회는 “토우회”(가칭) 라 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인천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이들의 친목도모와 함께 단합 및 회원들 간의 존중속의 만남을 기본으로 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조직
제1조(자격): 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목적을 기본으로 결성된 회이므로 이에 적합하면 회원들의 동의하에 결정된다.
제2조(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모든 활동에 대한 참석과 의결권을 가지며 회칙에 준수하며 회비납부 및 참가의 의무가 있다.
제3조(활동): 본회는 년2회의 정기적인 모임을 기본으로 만남을 가지며 회원들의 동의하에 여행 및 레져를 가질수 있다.
제1항(일시): 모임은 년2회 6월,12월 첫째주 토요일 시간은 별도 통보한다.
제2항(장소): 장소는 6월은 유동적이며 12월은 인천으로 한다.
제4조(구성): 본회의 구성원은 회장1명, 총무 및 재무1명으로 한다.
제5조(임기): 본회의 임원은 2년 연임제로 임기를 정한다.
제6조(선임): 임원선임은 12월정기모임시 추천 및 자발적 의사에 따라 회원다수결로 결정 한다.
제7조(직무): 회장은 본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유지 및 발전을 위한 모든 주최가 된다. 총무는 회의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
를 하며 회비수납 및 지출에 대한 회계업무를 총괄한다.
제3장: 운영 및 지원
제1조(회비): 본회의 운영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한다.
1.회비: 월2만원으로 정하며, 자동이체를 기본으로 한다.(월말까지 총무에게 납부한다.)
2.입회비: 입회비는 기존 회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월 적립된 금액의 1/N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사업):
1.본회는 회원들의 동의하에 여행 및 단합행사를 가질수 있다.
2.본회는 회원들의 길흉사에 경조지원을 할수 있다.
가. 경사
*회원결혼: 본회에서 20만원을 지원한다.(화한은 별도지원)
*돌잔치: 본회에서 금반지 1돈을 지원한다.
나. 애사
*가족 부고시: 본회에서 20만원을 지원하며, 그 대상은 부,모, 처부모, 자녀로 한정한다.(화한은 별도지원)
*본인상: 본회에서 100만원을 지원한다.(화환 별도지원) 다. 병가 회원 및 가족의 중대병환이 있을 경우 본회의 동의하에 별도 지
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출): 정기모임시 식대는 1회 1인당 4만원 한도 내 지원하며 부족시 갹출한다.
제4조(제명): 본회는 회비6개월 미납 및 2회 연속 미 참석시 회원들의 동의하에 제명할 수 있다.
제4장:부칙
제1조(시행): 본회의 회칙은 2013년 3월부터 발효하며, 3월까지 2만원을 납부한 자로 본회의 초대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제2조(수정): 회칙은 회원들의 동의하에 변경 및 수정할 수 있다.
제3조: <제3장: 운영 및 지원>중 제2조(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가입비를 납부하고 최초 6개월 이상 납부한자에 한하여 그 자격을
부여한다.
2013. 02. 26 본모임 1회 회장겸, 총무 최 정 호
첫댓글 3월 말까지 입금바라며, 많은 참여 바란다. 모임통장을 만드든데로 계좌번호 올리겠음.
정호야 수고가 많다..
1년치면 20만원이구나 1년치 입금한다~~
역시 대단햐 한방에 선불 ㅋ 김정용 200,000 입금 확인 한방에 정회원이다 ㅋㅋㅋ
경조사는 횟수를 정해야 형평성에 맞을 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