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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의 부당한 개입과 불공정행위(2)
<심해> 크레딧 판결문을 중심으로 -
[용어해설] 크레딧(credit)이란 영화 또는 TV 작품에 관계한 캐스트, 스태프, 직원 등의 이름과 그 직분을 나열한 리스트로서 당해 영화 또는 TV의 첫머리 또는 끝부분에 위치하며, 빌링(billing)이라고도 부른다.
* (John W.Cornes, Film finance and Distribuition:a dictionary of terms, p119(1992)
| 심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각본 탈취나 저작권 가로채기 등으로 보려는 시도, 또는 작가의 존재를 숨겼다는 등 억측이 난무하고 있으나 심해사건은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①심해사건은 저작권 탈취가 아니며 저작권 탈취가 가능하지도 않다는 점 ②기획개발이 진행 중인 작품에 대해 저작권 탈취 논란이 발생한 한국 영화계 사상 첫번째 사례란 사실에 주목해야합니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심해>가 저작권 탈취가 된다면, 한국영화 기획개발은 중단되고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래 내용은 그러한 관점에서 서술해내고자 합니다. |
가 심해 시나리오 각본 집필과 작가조합의 프레임 만들기
1) <심해> 시나리오 개발과 집필의 과정
○ 2018. 6 경 최윤진은 CJ 문화재단의 트리트먼트 개발 사업 예선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당시 심사작품 중 김기용 작가가 응모한 ‘해인’<가제>이라는 제목의 트리트먼트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CJ문화재단에서는 매년 스토리업(STORY UP)이라는 한국 영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인 스토리텔러들의 기획안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 CJ 문화재단 심사위원이었던 최윤진 영화사 ‘꽃’ 대표는 이미 영화 <소녀> <오피스>의 각본 크레딧이 있는 기성작가입니다. ‘해인’ 트리트먼트는 본선에서 최종탈락된 바 있습니다. 최윤진은 ‘해인’ 트리트먼트가 왜 심사에서 영화화 개발 점수를 낮게 받았는지, 따라서 해인트리트먼트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수정 아이디어와 계획을 갖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단순히 김기용의 작품 ‘해인’의 구매 계약을 제안하였습니다. 즉, 최윤진 자신이 대표로 있던 1인 제작사 영화사 ‘꽃’을 통해 김기용 신인 작가의 작품 ‘해인’ 트리트먼트 원안을 구입해서 최윤진이 직접 시나리오를 집필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 그러나 김기용 작가는 자신도 ‘작가로 데뷔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최윤진은 선배 작가로서 작가지망생이 작가로 데뷔할 수 있도록 독려 해주겠다는 마음으로, 김기용 작가의 요청을 수락하고, 2018. 7. 19 최윤진(영화사 꽃)과 김기용 작가는 ‘해인’ 트리트먼트 원안을 통해 장편시나리오 각본개발을 하기로 하고 작가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공동창작 의사를 상호 명시적으로 합의하지는 않았으나, 영화화 되는 경우 최소 200억 이상 블록버스터 급 대형장편영화를 위한 시나리오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신인 작가 김기용이 감당할 수 있는실력이나 집필력 즉, 장편 시나리오를 집필한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작가 계약서에 작업 단계를 나누고 시나리오 초고 작업 결과에 따라 제작사가 계약 종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간접적으로 적시한 것입니다.(트리트먼트 공동창작 과정은 별도 추가제출한 문서 ‘김기용은 공동창작을 인지하고 있었음’ 파일을 참조 바람)
○ 2018. 07. 26 최윤진은 <해인>에서 <심해>로 제목을 변경하고, 영화 시나리오 제작을 위한 트리트먼트 개시안을 김기용 작가에게 보내어 공동으로 트리트먼트를 집필하기 시작되었습니다. 최윤진의 집필본 트리트먼트 1씬(Scene) ~ 6씬(Scene) 까지 그대로 ’수정 없이’ 두고, 김기용이 7씬 부터 집필을 이어나갔습니다.
○ 2018. 8. 1 김기용 작가가 최윤진의 도입부 트리트먼트 집필본을 이어 받아서 추가 집필을 하였으며, 2018. 8. 7 트리트먼트 2막(위기)부분까지 제출하였고 다음날 최윤진이 김기용 작가의 집필본에서 캐릭터 대사들을 수정하여 김기용에게 보내주었고, 8. 15 김기용 작가는 트리트먼트 3막(결말)까지 약 36쪽 분량으로 러프하게 작성한 트리트먼트를 최윤진에게 보냈습니다.
○ 2018. 8. 20 최윤진은 김기용이 선행 집필한 트리트먼트 3_4막 36페이지 분량 집필본에 대하여 최윤진 집필 최종 트리트먼트 집필본(26페이지 분량)으로 수정한 후 김기용 작가에게 보냈고, 8. 20 김기용 작가는 최윤진의 수정 트리트먼트 집필본에 대하여 추가로 문장과 오타 등 교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최윤진은 다음날 8. 21 김기용이 추가 교정한 문장을 점검한 후, 최종 트리트먼트 완성으로 확정한 후 김기용에게 보내주고, 작가 계약에 따라, 최종 트리트먼트를 토대로 <심해> 시나리오 초고 집필을 요청하였습니다.
○ 2018. 8. 21 ~ 9. 3 사이 최윤진은 기획개발투자사인 에이스메이커와 투자유치계약 유치활동으로 ‘최종트리트먼트’를 일부 수정한 후 에이스메이커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그후 에이스메이커와 투자계약은 2020년 초 계약이 해지되어 초기 투자금 전액을 반환한 바 있습니다.)
○ 2018. 9. 21 최윤진은 김기용 작가가 보내준 심해 시나리오 초고 약 11쪽을 읽어보고 나서 최종 트리트먼트(8.21) 완성본과 다른 캐릭터 구현하여 집필한 점을 발견하고, 다음날 9. 21 김기용 작가와 회의를 통해 초고에 빠진 캐릭터 구현을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김기용 작가와 회의에서 최윤진은 ▶ 8. 21 최종 트리트먼트 완성본와 다르게 캐릭터 전개를 하지 말 것 ▶ 작가계약서에 명시된 10/31까지 초고의 완성을 요구하였고, 김기용 작가와 만약 초고 완성이 요구사항대로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작가계약을 해지하기로 구두 합의를 했습니다. 회의 이후 최윤진은 시나리오 집필에 적용할 추가 아이디어를 김기용에게 제공하였고, 김기용은 초고에 최윤진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2018. 10. 1 최윤진은 김기용 작가의 시나리오 초고가 완성도 있게 집필되지 아니할 경우투자사에게 제출하기로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최윤진 버전의 시나리오 집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시나리오 집필 준비에 들어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강원도 영상위가 기성작가에게 제공하는 숙박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 강원도 곳곳에 체류하면서 인터뷰, 자료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 2018. 10. 22 김기용이 약 30% 정도 완성한 시나리로 초고를 최윤진에게 제출하였고, 2018. 11. 01 약 40% 정도 완성한 시나리오 초고를 최윤진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 날은 작가계약서 상 약속한 10/31까지 초고가 약 40% 밖에 완성되지 못하였고, 김기용 작가에게 집필 기한을 더 주기에는 투자사에 제출하기로 약속한 날짜까지 완성도 있는 초고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최윤진은 김기용에게 다시 한번 작가계약 해지 구두 약속을 하고, 대신, 김기용에게 각본 크레딧을 주기 위해 초고 집필을 최종 완성하는 것에 상호 동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최윤진이 개별적으로 최윤진 버전의 심해 시나리오 초고를 집필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알렸습니다.
○ 2018. 11. 1 최윤진은 김기용 작가의 초고 완성 작업과 별개로 최윤진 버전의 심해 시나리오 초고를 강원도에 체류하며 집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2018. 11. 19 김기용 작가는 엔딩부분이 없이 약 90% 정도 밖에 완성되지 않은 심해 시나리오 초고를 최윤진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2018. 11. 22 최윤진은 강원도에서 직접 집필 작업한 최윤진 버전의 심해 시나리오 초고를 완료한 후 지인들에게 리뷰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11. 23 김기용 작가는 심해시나리오 초고를 완료하였고, 최윤진 집필 시나리오 초고를 읽어 본 후 “대표님 방향이 저하고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의사 표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 2018. 12. 4 최윤진과 김기용 작가는 각자의 초고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방향성이 서로 다름을 확인하였습니다.
○ 2018. 12. 12 최윤진은 11. 22 최윤진 버전의 심해 시나리오 초고에 대해 동료 영화인들이 읽어 보고 난 후 조언 또는 제시해 준 리뷰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수정을 완료하였습니다.
○ 2018. 12. 13 최윤진은 영화사 꽃과 김기용 작가가 이전에 구두 합의했던 대로, 작가계약을 해지하였고 최윤진은 김기용에게 영화화 작업이 완료되어 극장에 상영될 경우 각본 크레딧을 보장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 2018. 12. 14 최윤진은 12. 12 최종 수정한 최윤진 버전의 심해시나리오 초고를 투자사 에이스메이커에 제출하였습니다.
○ 2019. 10 경 최윤진은 <심해> 시나리오 3고를 완성하였고, 2020. 10. 13 더램프 박은경과 <심해> 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계약기간 2년)
○ 2022. 5 경 최윤진은 심해 시나리오 4고 수정 집필하였는데 이전의 주제와 캐릭터를 모두 변경한 버전이었습니다. 주제와 캐릭터 변경의 계기는 더램프 박은경 대표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 작가조합의 최윤진 공격행태와 주요 공격의제(언론 보도와 작가조합 입장문 등 참조)
가) <심해> 김기용 작가의‘저작권 탈취’주장
(1) 2023-12-07 작가조합은 종로경찰서에 <작가조합>과 <작가협회>명의로 항의 공문서 전달
○ [주장의 요지] 제작사 대표 최윤진은 집필 계약에 따라 김기용 작가가 집필하여 제출한 시나리오 위에다 윤색을 더한 후 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을 단독 저작자로 등재하였다는 것입니다.
| 2023년에 접어들어 최OO 대표는 영화사 더램프에 자신이 단독으로 창작한 것이라며 <심해> 시나리오를 건넸고, 가능성을 알아본 영화사 더램프는 영화사 F와 공동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영화사 더램프는 최윤진 등과 시나리오 개발 방향을 논의하던 중 최윤진에게 원래의 기획 의도를 물었고, 답을 하지 못한 최윤진은 비로소 원작을 쓴 작가의 존재를 실토했다. 이에 놀란 영화사 더램프는 영화계를 떠나있던 김기용 작가를 접촉, 김기용의 <심해> 시나리오를 검토한 결과, <심해>의 진짜 작가는 김기용이었음을 확인했다. 김기용 작가가 최윤진 대표에게 11월 19일에 보낸 시나리오는 이미 마지막 장면만을 남기고 완성되어 있었다. .....최OO이 11월 22일에 완성한 시나리오는 김기용의 11월 19일 시나리오에 2페이지만을 더한 것에 불과하다. .....김기용의 11월 23일 시나리오보다 하루 먼저 시나리오를 완성했다는 사실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은 각본 크레딧을 2개 이상 보유한 작가 3인을 선정해 독립적으로 김기용 시나리오와 최OO 시나리오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였고, 3인은 최윤진은 김기용 시나리오를 윤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만장일치 결론에 도달했다. ........ 각 캐릭터의 성격과 구체적인 사건의 전개 방식은 김기용의 11월 19일 시나리오와 완전히 일치한다. [12-07 항의 문서 중] |
(2) 12. 9 노컷뉴스_”글 재주없다 내치더니 베껴서 등록“...‘저작자’ 가로채기 또 논란
○ 노컷뉴스(이진욱 기자)는 작가조합의 보도자료를 심해 논란이 마치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처럼 비화해서 보도하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841898?sid=102 기사는 처음부터 최윤진이 김기용에게 글재주 없다는 악담을 퍼붓고 시나리오 탈취 의도라도 있었던 것처럼 묘사하였습니다.
| 그해 7월 19일 김 작가와 ㄱ씨는 작가계약서를 체결했다. 김 작가는 '해인' 트리트먼트에서 몇 가지 설정을 바꿔 4개월 뒤 '심해'라는 제목의 시나리오 초고를 완성했다. 그런데 그 직후 ㄱ씨는 김 작가에게 "글재주가 없는 것 같으니 영화 말고 다른 업을 찾아보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조합 측은 "문제는 제작자 위치에 있던 ㄱ씨가 김 작가 시나리오를 받아서 그 위에 직접 윤색을 가한 ㄱ씨 버전의 '심해' 시나리오를 만들어 두었다는 점"이라며 "김 작가와 계약해지 보름 뒤 ㄱ씨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을 '단독 저작자'로 해 해당 버전 '심해' 시나리오를 등록했다"고 전했다.[노컷뉴스 2023. 12. 09 중] |
(3) 최윤진 <심해> 단독저작자 될 수 없다. 시네21기사 연속기사 등
○ 2023. 12. 20 시네21(이우빈 기자)은 소제목으로 김기용, “최OO 대표는 <심해> 시나리오의 ‘단독 저작자’ 될 수 없어”라면서, “김기용 작가가 단독으로 집필한 <해인> 트리트먼트에서 몇 가지 설정을 바꾸어 완성한 것이므로 최윤진 대표가 <심해> 시나리오의 ‘단독 저작자’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시네21 12. 20 기사] 김기용 작가는 “작가로 계약된 기간이었던 2018년 9월경부터 최OO 대표가 나에게 고지도 없이 개별 시나리오를 썼고, 내가 초고를 보낸 11월23일에야 11월22일에 쓴 것이라며 최OO 버전의 시나리오를 보내줬다”*라고 회상했다. 2020년 10월경 최OO 대표와 <심해>의 공동 제작계약을 체결한 박은경 더 램프 대표는 “최초 계약 당시엔 최OO 대표가 <심해> 각본을 초고부터 다 썼다고 주장했다. 올해(2023년) 시나리오 검토를 위해 김기용 작가의 연락처를 최OO 대표에게 물었을 땐, 각본 관련 사안에 대해 헷갈렸으며 김기용 작가의 초고 이후에 본인이 트리트먼트부터 다 썼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 김기용의 기억에 대하여, 최윤진 감독은 11. 1 심해시나리오 최윤진 버전 초안을 쓰겠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줬다고 합니다. |
나) 한국저작권위원회 단독 저작자 등록-저작인격권 침해 논란
○ 12월9일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SGK) 보도자료 배포하여(전날 종료경찰서에 제출한 항의 문서와 같은 취지의 보도자료), 영화사 F의 최OO 대표가 “윤색 정도에 지나지 않는 덧칠 작업을 해놓고 <심해> 시나리오에 대해 자신을 ‘단독 저작자’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했다고 주장
| 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을 등록하는 절차상 결제 직전 뜨는 알림메시지를 제시했다. 알림메시지에는 ‘저작권을 양도받은 자’가 저작자가 아니고 ‘직접 창작한 자’가 저작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최윤진이 2018년 12월 13일 계약해지 합의서에 따라 모든 저작권을 양도받았다고 순전하게 믿었다는 이유로 본인을 저작자로 착각했을 리는 없다. 저작권위원회의 알림메시지를 읽은 최OO이 정녕 자신이 <심해>시나리오의 ‘단독 저작자’라고 확신했을까? 최윤진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11월 22일 최윤진의 시나리오가 11월 19일 김기용의 시나리오와 다른 별개의 저작물로 인지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가이다. 이에 대해 서울종로경찰서는 ‘그렇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것을 서울종로경찰서 내에서 누가 어떻게 판단했다는 것인지, 그 판단은 공정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심대한 의문을 표한다. 서울종로경찰서의 접근 방법은 애초부터 잘못되었다. 작가가 제작사와 단독 집필 계약을 체결하고 쓴 시나리오 위에다 제작사 대표가 수정을 가하여 단독으로 저작자로 등록한 사건이라 볼 수 있는데, ....(종로경찰서에서)...최윤진 대표가 등록한 저작물이 최윤진의 ‘단독 저작물’인가만 따지면 된다. [12-07 작가조합, 작가협회 종로경찰서 항의 문서 중] |
| SGK 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작자의 위치에 있었던 최OO이 김기용 작가의 시나리오를 받아서 그 위에 직접 윤색을 가한 최OO 버전의 <심해> 시나리오를 만들어두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김기용 작가가 단독으로 집필한 <해인> 트리트먼트에서 몇 가지 설정을 바꾸어 완성한 것*이므로 최OO 대표가 <심해> 시나리오의 ‘단독 저작자’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 최윤진의 11. 22 심해 시나리오 초고는 김기용의 해인 트리트먼트 원안에서 설정을 바꾼 것이 아니라 김기용과 최윤진이 함께 작업한 심해트리트먼트를 기반으로 집필한 시나리오 초고이다. |
○ 김기용은 최윤진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을 반환하고 저작권등록을 말소를 요구하며 종로경찰서에 형사고소 하였으나, 검찰에서 최종 불기소 결정...2025. 7 현재 김기용의 재항고로 인해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 [시네21. 2023. 12. 20 기사] 김기용 작가는 6월부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신에게 저작자 등록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고, 본 행위는 명백히 저작권법위반행위에 해당”하니 “<심해> 시나리오에 대한 영화사 F의 저작재산권을 반환하고 저작권등록을 말소”하여 자신을 “<심해>의 저작재산권자로 만들어달라”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협상이 결렬되며 김기용 작가는 10월 초 최OO 대표를 민형사 고소했다. 그러나 12월4일 서울종로경찰서는 형사고소 건에 대한 증거불충분과 불송치(혐의 없음)를 결정했다. ‘최OO 대표가 김기용 작가보다 먼저 <심해> 시나리오를 완성했고, 최OO 대표에게 저작자 등록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는 게 이유였다. 12월11일에는 검찰이 불기소처분했다. |
○ 시네21 2023. 12. 20 기사에 따르면, SGK는 김기용 작가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는 의견을 고수하면서, 12월13일에 공개한 (SGK)입장에선 ▶ <심해> 시나리오의 단독 저작자 등록 외에도 ▶2019년 4월 영화진흥위원회 시나리오 사업화 지원사업에 <심연>으로 영화사 F의 작품으로 최종 당선돼 4천만원을 수령했다면서 사실확인을 요구하였다.
다) 공동창작이냐 2차 저작물이냐, 복제권 등 성명표시권 논란
(1) 엔드(End) 크레딧 , 성명표시권 침해 논란
○ 심해는 이미 작가해지계약에서 김기용 작가에 대하여 각본크레딧을 올려주기로 명문으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작가조합 김병인 대표는 크레딧 판정까지 했으면서 성명기재권(표시권)을 고의적으로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출처: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40/0000051810
작가조합 김병인 인터뷰 내용 중에서, 최윤진 대표가 제시한 이메일에는 김기용 작가를 엔딩 크레딧 각본가로 올려주면 된다고 돼 있다. 이는 김기용 작가와 체결한 작가계약서 및 작가 계약 해지합의서 내용과 맞지 않는다. 영화사 꽃은 ‘김기용 작가의 이름을 각본 크레딧에 올려주지만, 최종 대본의 형태에 따라 이름의 순서가 뒤로 갈 수도 있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엔딩 크레딧에만 김기용의 이름을 올리겠다고 하진 않았다. 오프닝 크레딧에 비해 엔딩 크레딧의 관객 집중도는 확연히 떨어진다. 최윤진의 이름을 오프닝 크레딧에 단독 각본으로 삽입하면서 엔딩 크레딧에만 ‘최윤진, 김기용’으로 올리겠다는 최윤진 대표의 주장은 김기용 작가와의 계약 위반인 동시에 저작인격권에 해당하는 작가의 성명기재권에 대한 고의적 훼손을 기도한 행위다.[시네21 2024. 1. 5. 이우빈 기자]
○ 최윤진은 일관되게 트리트먼트는 공동으로 작업을 하였으나, 시나리오 집필에서는 김기용의 초고가 200억 ~ 300억 소요되는 블로버스터 급 영화창작에 맞지 않는 주제와 구성, 배경, 전개과정, 에피소드와 캐릭터의 포괄적인 설정에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나리오 집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여 새롭게 집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영화화 작업 경험이 없는 김기용 작가에게 맡겨서 대형 기획의 영화 시나리오 작업을 완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그리고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병인 대표는 아직 수정 집필 단계의 심해 시나리오각본을 최윤진이 베껴서 집필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입니다.
[2024. 01. 05 시네21 이우빈 기자 기사]- 최윤진 대표가 2018년 12월에 <심해> 시나리오의 단독 저작자로 등록한 일은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수사기관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 종로경찰서의 수사결과문을 보면 김기용과 최윤진 사이에 ‘공동저작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심해> 시나리오는 공동저작물이 아니며, 그렇기에 최윤진이 단독으로 이름을 등재해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가 있다. 하지만 최윤진은 종로경찰서에는 ‘공동저작의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했으면서, SGK에 보낸 통고문에선 ‘공동저작의 의사’가 있었다고 밝히며 모순되게 진술하고 있다. 김기용 작가가 완고를 보낸 2018년 11월23일 하루 전에 최윤진 대표가 자신의 시나리오를 완성했다는 주장도 수사 결과의 이유였다. 그러나 김기용 작가는 9월20일부터 11월23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서 진행되는 대로 시나리오를 발송했다. 11월19일 김기용 작가의 시나리오를 보면 두 주인공이 클라이맥스를 넘기는 장면까지 집필되어 있는데, 11월23일 최윤진 대표의 시나리오는 여기에 딱 두신만 추가되어 있다. 이 두 장면은 최종 트리트먼트에도 있던 내용이다. 최윤진 대표에게 11월19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받은 김기용 작가의 시나리오를 11월22일 전에 열어본 적 없는지 디지털포렌식을 받아 검증하라고 했으나 최윤진 대표는 응답하지 않았다.
3) 심해 시나리오 집필과 김기용 작가계약 해지 과정 요약
○ 위 가의 1)<심해> 시나리오 개발과 집필의 과정을 참고로 파악한 바와 같이, 김기용 작가는 최윤진의 우려대로 트리트먼트 개발 단계부터 집필력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최윤진은 여러차례 회의와 집필 강의를 통해 트리트먼트의 주제, 캐릭터, 사건 등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으로도 모자라, 최윤진의 상상력과 창작성을 부가하여 트리트먼트를 직접 대폭 수정 집필하여 트리트먼트 최종본을 완성하였습니다. 트리트먼트 최종본은 김기용 작가와 최윤진의 공동 저작물이며 김기용의 단독 저작물이 아닙니다.
○ 최윤진은 트리트먼트 최종본으로 투자를 유치하였고, 김기용에게 트리트먼트 최종본에 기초하여 시나리오 초고를 쓰도록 하였습니다. 김기용은 20여 일 동안 11쪽의 초고를 작업하여 최윤진에게 송부하였으나, 캐릭터의 방향을 트리트먼트 최종본과 어긋나게 만들어가고 특정 장면을 불필요하게 늘리는 등 집필력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최윤진은 2023. 12월까지 투자사(에이스메이커)에 시나리오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김기용이 시나리오를 완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작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기용이 시나리오 작가로 데뷔하기를 열망하였고, 이에 최윤진도 신인 작가의 커리어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김기용에게 초고를 쓸 기회를 주고 크레딧에 이름을 올려주고자 초고 완성 후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러나 김기용이 시나리오 초고를 일정 내 완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최윤진은 김기용의 작업과는 별도로 트리트먼트 최종본에 기반하여 독자적으로 시나리오 집필에 착수하였습니다. 최윤진은 2018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자료 조사를 하고, 강원도 영상위원회 숙박지원 사업에 지원하여 시나리오의 배경으로 설정된 강원도에 머무르며 현지 취재를 하였으며, 11월 에는 식음을 전폐하고 집필에만 몰두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8. 11. 22. 최윤진 버전의 시나리오 초고를 완성하였습니다. 최윤진은 시나리오 초고를 완성하여 김유나PD(영화사 꽃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 김기용은 최윤진이 초고를 완성한 다음 날(11/23) 최윤진에게 김기용 버전 시나리오 초고를 송부하였습니다. 최윤진 초고와 김기용 초고가 각 완성된 시점만 보더라도, 시간 순서로 따르더라도 최윤진의 초고가 김기용의 단독 저작물을 복제한 것이라는 김기용의 주장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김기용 작가와 최윤진은 2018. 12. 13.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본건 작가계약을 합의 해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 김기용의 시나리오 초고를 완성후 제출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영화가 제작될 경우 각본 크레딧에 김기용을 명기하기로 하고 ▲ 기존에 체결한 작가계약에 따라 김기용 초고를 포함하여 김기용이 제공한 모든 용역의 결과물과 저작권 일체는 제작사에 영구적으로 귀속되며 ▲ 영화가 실제로 제작되어 제작사가 수익을 얻는 경우 김기용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나. 작가조합의 크레딧 조정판결문* 결정 과정과 그후 문제점
| 작가조합은 크레딧조정 판결문이라는 문건에서 ‘판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판결이란 일의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가리는 것으로 통상 법원이 변론을 거쳐 소송 사건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재판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익단체에 불고한 작가조합이 이러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
1) 크레딧 조율 판결 전/후 과정
가) 더램프와 분쟁의 발단과 김기용 작가의 저작재산권 반환요구
○ 2020. 10. 13 영화사 꽃(최윤진)과 더램프(박은경)은 2년의 계약기간으로 심해의 영화화를 위해 공동제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심해시나리오 2고의 집필본을 박은경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2022. 6 경 공동제작사 더램프 대표 박은경의 요구에 따라 주제와 캐릭터를 바꾼 심해 시나리오 4고가 수정집필 완성되었습니다.
○ 2023. 1 경 박은경으로부터 영화 <올○○> 감독인 안모 감독이 심해의 연출의사가 있다면서, 2022. 10. 13 제작기한 2년 만기였던, 심해의 공동제작 계약 연장을 요청하여 3년 기한으로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윤진에 따르면, 연장과정에서 박은경 대표와 최윤진 간에 감정의 골이 조금씩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 2023. 5. 8 모럴해저드 촬영팀과 회식을 하는 자리에 안태진 감독이 우연히 동석하여 대화를 하던 중 5. 12 카톡 대화를 나눈 후,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5. 19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5. 12 당일 더램프 박은경 대표는 최윤진에게 전화를 연결하여 제작자 없이 안모 감독과 최윤진이 만나는 점에 대해 격앙된 표현을 하고, 감정이 격화된 상태로 전화통화를 맺은바 있었습니다.( 당시 영화사 꽃(최윤진)은 더램프와 함께 심해의 공동제작자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 2023. 5. 15 모럴해저드 촬영장에 찾아온 박은경 대표는 최윤진에게 <심해>의 각색작가를
붙여야 한다는 이유를 대며, 김기용 작가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여 연락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 이후 몇 차례 논쟁이 오간 후 2023. 7. 11 로펌 H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와서, 심해의 각본은 단독저작 각본이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2023. 8. 11 로펌 H로부터 최윤진에게 두 개의 내용증명이 송달되었고,내용은 김기용 작가와 박은경 대표의 각각의 협상요구사항 이었습니다. 김기용은 이미 2018. 12. 13 해지계약을 통해 영화사 꽃에 넘겨줬던 저작재산권을 돌려 달라는 것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영화제작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중요조건입니다.
[협상안의 내용 요약]
-김기용의 협상안 :최윤진의 저작재산권을 상실시키고 김기용에게 반환시켜라.
-박은경의 협상안 :김기용 협상을 수용한다는 전제로 공동제작계약서 수정하자.
○ 2023. 8. 29 최윤진은 김기용에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 후 발급받은 최윤진 단독 저작자등록증(2018. 12. 28)을 말소하겠다는 의사를 김기용에게 제안하였으나 9. 1 김기용으로부터 거절 당하였습니다.
○ 2023. 8. 16부터 시작된 협상이 지속되었으나 9. 19 최종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최윤진은 심해의 트리트먼트와 시나리오 각본에 대하여 저작권등록을 공동으로 하고, 2023. 12. 13 작가 계약 해지계약의 효력은 유지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김기용은 작가계약 해지시 영화사 꽃에 넘겨준 저작재산권을 돌려달라는 의사를 굽히지 않았고, 향후 민, 형사 소송 제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 2023. 11 경 김기용은 최윤진에 대하여 저작인격권 침해 등을 사유로 하여 형사고소를 하였으며, 12. 4 종로경찰서는 형사고소 사건 수사결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 작가조합의 크레딧 판결의 과정과 문제점
○ 2023. 11. 1 작가조합은 ‘시나리오 <심해> 크레딧 조정 건’이라는 문서를 통해 김기용 작가의 의뢰에 따라 시나리오 <심해>의 크레딧 조정 및 저작권 관련 결과를 전달한다면서, ‘SGK 시나리오크레딧 조정 판결문-심해’에 대하여 1. 판정경과, 2. 판결, 3. 판결의 이유, 4. 부연 등 소제목과 관련 내용을 담아 공개하였습니다.
○ 작가조합의 심해 판결문은 김기용이 고소한 종로경찰서의 형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치려고 제출되는가 하면, 민사소송의 법정과 더램프 박은경의 주장, 언론의 보도에도 중요한 객관적 증빙 자료인 것처럼 인용되거나 제출됩니다. 이는 2025. 7. 23 발표한 [1.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의 부당한 개입과 불공정행위] 문건에서 밝힌 바 있으므로 생략합니다.
2) 작가조합과 크레딧 판결의 문제점
○ 앞서 모럴해저드(소주전쟁)과 관련한 [1.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의 부당한 개입과 불공정행위] 문건에서 제기한 내용과 동일한 문제는 생략하되 추가 부연할 내용과 심해 크레딧 판결에만 특히 부각될 내용을 기재합니다.
가) 개발 진행 중인 영화의 각본크레딧에 개입한 작가조합
○ 크레딧은 그 시나리오에 참여한 모든 작가와 스텝들의 역할과 기여도를 증명하는 것이며, 최종 크레딧이 확정되는 시점은 영화 완성본이 나온 후에 이루어집니다.
○ <심해>(가칭)는 아직 감독계약서도 없고 구체적인 제작촬영도 없는 시나리오 수정 단계입니다. 따라서 작가조합의 <심해> 시나리오 각본 크레딧 판결문은 월권이며, 무리한 간섭행위입니다. 심해는 아직 영화제작의 본격적인 단계에 돌입하지 않았고, 감독은 물론 배우의 캐스팅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나리오가 언제 어떻게 추가로 수정될지, 아니면 전면 개작이 될지, 몇 명의 추가 작가가 시나리오 수정에 더 참여할지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작가조합은 개발 단계의 영화 시나리오에 대하여 개봉(상영)단계에서 결정해야 할 크레딧 조정을 미리 심사하여 결정을 하였습니다. 배우와 연출 감독도 없는 시나리오에 대한 각본 크레딧 결정에 작가조합이 먼저 간여하는 사상 초유의 터무니 없는 판결입니다.
○ 통상 영화 산업현장을 비유해서 살펴보면 심해는 2025. 7 현재까지 기획 개발단계이며, 감독이 결정되면 감독의 연출방향에 따라 제3의 작가가 새롭게 각본이 수정될 수도 전면 개작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 및 각본 크레딧의 결정은 누구도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작가조합이 최윤진 집필 시나리오가 김기용 집필 시나리오와 95% 동일하다는 판단은 성급하고 편협한 의도로 최윤진의 각본 탈취를 단정하기 위해 내린 무리한 행태입니다.
○ 물론 작가조합의 결정은 하나의 의견에 불과할 뿐 입니다. 한국 영화사에서 수정 집필 단계에 있는 각본에 최종 크레딧을 작가조합이 결정한 사례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번 작가조합의 심해 판결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면, 앞으로 한국 영화산업계에서 영화 제작이 완료되기 전 각본 크레딧을 미리 정하고 영화 촬영을 해야한다는 엉뚱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작가조합의 각본 크레딧 결정이 영화제작 현장의 하나의 기준이며, 법적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김기용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지키고 보호해주기 위한 판결이었다고 하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로 보기 어렵습니다. 작가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사람과 조합원간의 시나리오 크레딧 판결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합니다.
나) 미국의 작가조합 크레딧조정 규칙 중 일부만 비틀어 적용한 조정판결
○ 작가조합은 크레딧 판결을 위해 자체적으로 정비되었거나 사회적으로 합의되었거나, 법적으로 결정된 조정규정이나 규칙이 아닌 미국의 작가조합(WGA)에서 운영하는 규칙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판결하였을 뿐입니다.
○ 작가조합 김병인 대표가 2019. 3. 20부터 3. 22 까지 아트센터 플랫폼엘에서 열린 ‘WGA(미국 작가조합) 크레딧 모의 조정세미나’를 실시한 후 ‘시나리오의 주인을 찾는 완벽한 방법’이라는 글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김병인은 해당 글에서 WGA크레딧 조정판결에 대한 진행방식을 설명합니다. 작가조합(SGK)이 2023. 11. 1 실시한 심해 시나리오 크레딧 조정판결은 김병인이 소개한 미국의 WGA의 할리우드 시나리오 크레딧 결정 방식을 본떠 적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WGA가 크레딧 조정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작가조합이 WGA의 크레딧 조정 결정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잘 적용했는지 김병인 대표가 소개한 글의 내용은 중요한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 그런데 김병인은 해당 기고에서 “제작자는 촬영이 종료되면 즉시 자신이 생각하는 적절한 시나리오 크레딧을 기재한 ‘잠정적 시나리오 크레딧’과 최종 촬영대본을 해당 프로젝트의 대본 집필에 참여했던 모든 작가에게 발송한다. 각 작가는 최종 촬영대본과 자신이 썼던 대본을 비교하면서 ‘잠정적 시나리오 크레딧’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크레딧 결정은 최종 촬영이 종료된 후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영화 제작과정에서는 결정할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 김병인은 미국 WGA의 시나리오 크레딧에 대한 조정절차는 ▶어문 저작물을 시간순서대로 재구성하여 원작-시놉시스-트리트먼트-시나리오 집필자와 집필 순서를 재구성한 후, ▶조정관들의 조정결과는 개별적으로 작가들에게 통보되며 ▶ 작가들에게 24시간 내에 상고(재심의)절차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최승수 변호사가 조사 발표한 ‘영화크레딧과 그 분쟁해결절차 개관’에서 서술한 미 작가조합의 소속 회원 크레딧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더라도 미 WGA에서는 ▶각 당사자에 대한 청문절차, ▶증거제출기회, ▶재심청구 기회를 중요한 절차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김병인 대표와 작가조합(SGK)은 이러한 중요한 절차를 쏙 빼놓고 요식적 절차만 갖춘후 <심해> 시나리오크레딧 조정 판결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작가조합과 김병인 대표가 객관 공정한 것처럼 포장한 심해 시나리오크레딧 판결문은 절차적 정당성과 객관적 타당성 및 공정한 분쟁절차를 생락한 엉터리 왜곡된 판결이라고 봐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 트리트먼트는 공동창작 심의과정 삭제, 최윤진 시나라오는 2차 저작물일 뿐
|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호). '공동저작물'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같은 조 제21호),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 · 편곡 · 변형 ·각색 ·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
○ <심해> 트리트먼트는 앞서 기술한 대로, 김기용의 <해인> 트리트먼트(소설형식의 서술 구조)를 원안으로 하여, <심해>로 개명한 후 트리트먼트 과정에서 공동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시나리오 초고부터 높은 유사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 원안 <해인>과 <심해> 트리트먼트의 성격, 최윤진 김기용 각각 시나리오 초고를 별도로 집필하게 된 동기와 경위, 작가 계약해지 당시 여건과 상태의 검토, 최윤진과 김기용이 소통했던 도구들 즉,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화기록, 메모 등 2차 적인 정황자료와 제3자의 의견과 진술을 다양하게 청취하고, 집필단계에서 오간 수정내용과 창작에 사용된 표현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 해인 원안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심해 트리트먼트는 김기용과 최윤진의 공동창작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더램프 대표 박은경과 김병인 작가조합 대표는 모럴해저드의 원안 에너미에 대해서도 공동창작을 부정하고 있으나. 심해 트리트먼트 역시 공동창작이 아니라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사 1심 판결에서 최윤진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단독 등록한 저작권 등록이 김기용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주요한 이유로 들고 있으나, 저작인격권 침해 판결은 저작재산권이 아닌 저작인격권에 관한 문제여서 앞으로 대법원까지 더 다퉈봐야할 사안입니다.
○ 김기용이 최윤진과의 공동창작 의사를 부인했다면, 최윤진이 2018. 8. 8 집필한 문장(씬 형식, 지문, 대사)위에 작업을 거부하거나, 단독 창작의사를 표명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최윤진이 창작한 문장 사용을 하는데 반대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김기용은 자연스럽게 최윤진에게 다음 트리트먼트 수정본을 보내주었고, 최윤진이 창작하여 2018. 8. 8 집필본에 넣었던 지문과 대사를 8. 15 트리트먼트에 고스란히 인용하였습니다.
○ 따라서 심해의 트리트먼트 최종본이 집필과정과 결과물은 공동창작으로 봐야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24. 2. 14 선고2022가합550734 판결[저작권 침해금지 등]에서 ’선행저작자가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창작 행위가 시작될 무렵인 이 사건 집필계약 및 연출계약의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김기용의 내심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심해 트리트먼트의 공동창작과 관련해서, 우리 법원의 판단을 잠시 살펴보면, 대법원은 과거 판례에서,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등 참조).라고 하였습니다.
○ 그리고 ‘2인 이상이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창작에 기여함으로써 단일한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선행 저작자에게 자신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는 아니한 상태로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 · 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고, 후행 저작자에게도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한 수정 · 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다면, 이들에게는 각 창작 부분의 상호 보완에 의하여 단일한 저작물을 완성하려는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반면에 선행 저작자에게 위와 같은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창작으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만들려는 의사가 있을 뿐이라면 설령 선행 저작자의 창작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 · 증감 등에 의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저작물이 완성되었더라도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 사이에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때 후행 저작자에 의하여 완성된 저작물은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 참조).하였습니다
○ ‘한편,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 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등 참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으로서의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가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11. 23. 선고2002도446 판결 등 참조)라고 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심해>의 트리트먼트의 공동창작 여부 중 각자의 기여부분의 분리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창작의 의사>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전에 약속하지 않고 창작이 진행된 경우 공동창작의사는 선행저작자의 주관적 요소이며 후행저작자가 공동창작을 주장하여도 선행저작자가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내심의 사실에 대하여 후행 저작자가 공동창작 의사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입증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두 사람간 작가계약과 해지계약만 남아있으며, 작업 결과물을 주고 받은 e-메일 등 기록 이외에 나머지 증거가 있지 아니한 이상, 트리트먼트 초기부터 주고 받은 e-메일이나 각 집필본의 수정 창작 요소들의 결과물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심해 트리트먼트의 공동창작 단계를 거쳐, 시나리오 각본 집필은 각자가 트리트먼트를 기반으로 별도의 창작과정을 거친 2차적저작물입니다. 이에 대하여 김기용은 자신의 11. 23 시나리오를 최윤진이 복제하였고, 자신의 저작인격권을 최윤진이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심지어 작가계약 해지 시 영화사 꽃에 합법적으로 넘겨준 저작재산권까지 김기용 본인에게 양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공동창작한 최종 트린트먼트를 기반으로 각자가 집필한 최윤진의 11. 22 시나리오 초고가 하루 늦게 완성된 김기용의 11. 23 시나리오 초고를 모방하여 복제하였다는 민사 1심의 판결은 시간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설령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최윤진이 김기용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하고, 저작권 단독등록을 하였더라도 이는 각본 탈취의 의도가 아닌 단순 과실의 범위에 해당할 뿐입니다.
○ 이미 작가계약과 해지계약을 통해 김기용의 각본 크레딧은 보장해주기로 상호 합의했기 때문에 각본탈취는 타당한 주장도 아니며, 향후 어떻게 수정될지도 모르는 최종 각본의 내용을 알 수 없은 시점에서 저작권 탈취 또는 가로채기를 주장하면서 각본 크레딧 판결을 완료한 작가조합의 판결문은 부당한 결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작가조합 판결문은 트리트먼트 공동창작 단계의 특수성을 심의하지 않고 수정집필 단계의 시나리오만으로 판단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 결론
○ 작가조합(SGK)은 작가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역량 강화를 통해 한국영화산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직한 여러 직능단체중 하나입니다. 작가조합 정관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가조합과 김병인 대표는 최근 2년여 기간동안 최윤진 감독에 대해 불필요한 공격과 마타도어 흑색선전에 올인하였습니다. 작가조합카페 공지사항의 게시글이 이를 반증합니다. 이는 개인에 대한 비판을 넘어 불분명한 근거로 인격적 살인과 동일한 가해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저작자의 인격권을 보호한다면서, 영화산업에서 우월적 지위를 점하는 대형 제작사와 제작자 대표에 유리하도록 편파적인 행태를 일삼았다고 봅니다.
○ 심해는 저작권 탈취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탈취 논리가 성립되려면 영화사 꽃과 최윤진이 저작권료를 제때 지불하지 않았거나, 지불하지 않은 저작권을 가지고 영화화 작업을 벌였거나,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마음대로 몰래 이용한 구체적인 행위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윤진은 김기용에게 약속한 저작업무 범위에 따라 작가에게 용역료를 정확하게 제공하였고, 호혜적으로 작가계약을 해지하였고, 정당하게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았습니다.
○ 작가조합 등이 저작권 탈취라면서 제기하는 주장 중 성명표시권 침해문제는 단순 실수에 불과하며, 업계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 마저도 사법적으로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윤진은 김기용에게 작가계약과 해지계약서에서 <심해> 영화가 최종 완성되면 각본 크레딧을 부여하고 인센티브까지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해 각본 탈취 논란은 왜곡된 사실입니다.
○ 심해는 영화업계 전문가들 누가 보아도 최소 200억~300억 제작비가 수반되는 수중 촬영을 해야하는 블록버스터급 영화입니다. 그런 대형기획 영화의 시나리오를 신인작가에게 모두 맡겨 시나리오 최종본을 완성하는 영화제작사가 몇 곳이나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여러차례 수정을 거쳐야하는 아직 진행중인 각본일 뿐입니다. 그런 각본에 대하여 크레딧 조정 판결을 내린 작가조합의 행태는 유감스럽습니다.
○ 실제 기성작가인 최윤진으로서는 장편 시나리오 작업경험이 전무한 신인작가의 집필능력을 모두 믿고 맡겨주기에는 수시로 능력치가 부족하고 너무 서투르다는 판단을 하였고, 그래서 작가로서 능력 향상에 도움도 주고, 완성도 높은 각본을 위해 주제의 구성, 캐락터 배경 에피소드 설정, 아이디어와 컨셉, 캐릭터 구현, 주요 소재의 개발 등 트리트먼트 단계부터 시나리오 집필단계까지 꼼꼼하고 진지하게 조언해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심해 시나리오 트리트먼트부터 시나리오까지 최윤진의 창작적 표현이 개입될 수 밖에 없는 지당한 사유입니다.
○ 작가조합과 김병인 대표가 최소한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입장을 유지하려면, 심해 크레딧 조정 판결문을 당장 폐기하고 국민과 최윤진 작가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일개 이익단체가 사법적 판단영역에 개입하고, 불공정한 결정을 내린 것은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 작가조합의 판결문과 김병인 대표의 이후 최윤진에 대하여 행한 각종 추악한 행태는 이후 사법적 판단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김병인 대표의 정중한 사과를 한다면 모든 갈등을 봉합할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더 이상 작가조합과 불필요한 신경전을 벌이고 싶지 않습니다.
라. SGK(작가조합)의 심해 크레딧조정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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