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8일 진행된 연석회의 부로 자치단위연합회 세칙과 자치활동지원위원회 세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을 업로드합니다.
개정의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모호한 표현의 명료화.
2. 이화여자대학교 비거니즘 지향 자치단위 솔찬의 자치단위 인준과 여성위원회의 자치단위 지위 박탈로 인한 자치단위연합회 성원 변경.
3. 기존의 만장일치제에서 구성 단위 또는 회의 구성원 2/3 동의 의결제로의 전환.
4. 자단위 온라인 소통창구가 개설됨에 따라, 기존의 자보 등의 오프라인 소통창구에서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로의 전환.
5. 총회와 자치활동지원위원회의 공고 기한을 개회 8일 전으로 명료화하고, 공고가 늦었을 시 7일의 신청 기간을 담보.
6. 제8장 22조 <세칙의 개정> 추가.
7. 자치활동지원위원회의 성원으로 기존에는 총학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반영하여 부재 시에도 개회가 가능하며 의결권이 없음을 명시.
8. 자단위 활동 아카이빙 방안으로 카페 아카이빙 게시판 명시, 그 담당으로 서기 명시.
9. 자치위 지원 제한 사유로서 단위 내부 구성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규정.
10. 자치위 지원 제한을 사업당 최대 40만원으로 명료화하며, 여러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신청한 단위를 그렇지 않은 단위보다 차등 지원하는 조항 삭제.
11. 예결산심의회 무단결석 구성원의 사과문 게재 조항 삭제.
12. 별첨되어있던 총학생회칙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