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발생된 하자는 주택의 가치를 하락시킬 뿐더러, 정신적 피해 또한 발생되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차후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준비하는 것 만이 본인의 자산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아파트 하자, 주상복합 하자, 상가등 각종 건축물의 하자 진단 및 보증금 청구, 법적인 대응에 관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상담 연락처 010-2907-0760
첫댓글 저희 아파트는 2010년에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 인데요.
하자 투성인 아파트에 입주 못한다고 1년간 입주 거부를 하다 그넘들에게 당해 낼수가 없고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지라
신용불량자로 만들겠다고 카드 제안하고 해서 할수없이 입주하여 하자투성인 집을 계속 하자수리 요청을 해가며 무려4~50곳의 하자를
공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몇곳은 하자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으며 얼마전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는 거실코너 부분이 결로가나서 물이 새어들어
벽에 도배지가 썩고있습니다. 창문을 통해 결로나는 곳의 밖을보니 그부분이 철근의 녹물흘러 내려 벽에뭍어 있습니다.
일단사진을 찍고 내용증명을 보내려고하는데 조언좀부탁드
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