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게시글 작성하시면 관련 약관 및 법률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팸
<판단기준>
1. 행운의 편지글, 저주글, 스팸글, 홍보글 등의 자료를 올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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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카페를 홍보할 목적으로 타 카페를 포함한 Daum서비스에 스팸성 홍보 게시물, 댓글 등을 게시하거나 타 카페 회원들에게 홍보성 메일, 쪽지를 발송하는 경우
관련 약관 및 관련 법률
관련약관
Daum 서비스약관 제11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게시하는 행위.
• 11.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Daum"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관련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6.13]
제50조의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 및 제50조의2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6.13]
제50조의4 (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이용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거부조치를 하려면 해당 역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 역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거부조치를 하려면 그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50조의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 제50조의8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제73조 (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 3.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전문개정 2008.6.13]
제74조 (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전문개정 2008.6.13]
제76조 (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8. 제50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전문개정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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