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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기 편하기 위해 일반 어체로 쓴 점 양해바랍니다.
일부 종파 자료를 보면... 시조가 이종금이 확실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법원 판결부터 여러 문헌? 들을 이용해서 말이죠.
한림공파 후손들이 주도하고 상서공파의 후손들 일부도 동참하고 있으나
과연 그렇다고 시조 향공진사 이정(李靖)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일부 종파에서 자료를 인용함에 있어 허위조작을 의심케하는 구절들이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우리 광산이씨(光山李氏)는 향공진사 이정(李靖)을 시조로 하고 그의 8세손인 순백, 숙백, 승백의 3분의 형제가 중시조가 되어
순백은 상서공파가 되었고 숙백은 한림공파, 승백은 제학공파로 나뉘게 된다.
1. 광산이씨 가문의 족보들
1) 광산이씨 가문의 최초의 족보
1589년(선조 22년) 정여립의 역모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정여립의 집에서 그당시 동인의 영수였던 이발(순백부터 十世에 되는 후손)과 주고 받았던 편지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동인의 영수였던 이발을 비롯한 천여명의 동인이 죽거나 유배를 당하게 되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기축옥사로 기록되고 있다. 심지어 이발의 조상이었던 이선제까지도 직위가 박탈되었음은 물론 동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삼족을 멸하였으니 이발 선생의 82세된 노모와 어린 아들까지도 참형을 받게 되었다.
이사건을 계기로 이발 선생의 친인척까지 죽게 되었으니 이선제의 다섯아들에서 퍼져 나간 많은 광산이씨 후손들이 죽게되면서 그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렇듯 아쉽게도 기축옥사와 화난을 거치면서 선대(先代)의 문적(文籍)들이 대부분 없어지게 되어 영조 38년인 1762(임오년)년에야 광산이씨 최초의 족보인 상서공파(尙書公派)의 임오보(壬午譜)를 발간하였는데 이때 시조를 휘(諱) 순백(珣白)으로 기록하고 있다.
2) 광산이씨 가문의 두번째 족보
1778년 정조 2년에 한림공 영남파에서 무술보를 만들었는데 그 시조를 알 수 없어 고려말 판도판서인 숙백의 아들 이순(李順)을 시조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3) 광산이씨 가문의 세번째 족보
1796년 정조 20년에 한림공 광주 황계파 병진보는 1762년 상서공에서 만든 임오보의 범례를 따르고 있고 처음은 상고할 수 없으나 궁예후손이 신하됨을 거부하고 광산에 와서 향리를 지냈다라고 되어 있고, 고려말에 순백, 숙백 두파가 있고 조선조에 기축옥사로 족보와 기록이 유실되어 누가 형이고 동생인지 알수가 없다라는 기록이 있다.
4) 광산이씨 가문의 네번째 족보
1827년 정해년 순조27년에 만들어진 정해보 역시 상서공파에서 족보를 발간하게 되었고 여기서도 시조는 순백으로 기록하고 있다.
5) 광산이씨 가문의 다섯번째 족보
1836년 병신년에 한림공파에서 간행한 병신보가 있다.
6) 광산이씨 가문의 여섯번째 족보
1856년 병진년 철종7년에 상서공, 한림공, 제학공의 모든 후손이 만든 병진대동보가 있다.
광산이씨 모든 후손들의 공식적인 합의하에 만들어진 진정한 대동보라 할 수 있는데 시조를 향공진사 이정(李靖)으로 하고 있다.
2. 위의 족보들에 대한 세부고찰
광산이씨 최초의 족보였던 1762년 임오보 서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순백의 동생이 숙백, 승백이라는 설이 있는데, 동암 이발이 만성보(모든 성씨의 내력을 기록한 책)에 그러한 기록을 있음을 언급했다는 내용을 적었다.
역시나 이때까지만 해도 누가 형이고 동생인지 정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동보를 만들기 어려워서
상서공 후손만을 기록한 족보를 만들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다.
임오보에 경창부원군(고려사를 편찬한 필문 이선제)의 유서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유서에 우리 광산이씨는 계림군 후손이고 궁예의 후손으로 광주의 향리를 삼았다고 되어 있다.
1836년 광산이씨 한림공 병신보는 정인공이 족보의 서문과 행장(行狀)에 분명히 기록하길..
1450년경(소급계산)에 처음으로 여러 광산이씨 문파가 만났고..
1730년경(소급계산) 두번째 모임을 가졌지만 과거 화난 때문에 자료가 소실이 되어.. 중시조 중 누가 형이고 동생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억지고 모든 광산이씨 후손을 합친 대동보(모두 합친족보)를 만들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병신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백여년 동안 이르도록 누가 형이고 동생인지를 몰라 합보(모든 후손이 합쳐 만든 대동보)를 만들지 못했음을 안타까워 했지만 다행히도1834년에 자신의 아들 규철공과 종손인 희석공을 아산 조태환 집안에 보내어.. 소장하고 있었던 만성보(모든 성씨를 모아 만든 책)를 통해 광산이씨가 신라국왕으로부터 이어지고 세대와 명호, 관작(벼슬)이 요연히 나타나 좌우가 부합하여 전국에 의심스러워 하는 집안은 모두 알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강진 성주의 양종파에 알려 같이 대동보를 만들고자 했으나 사업이 심히 거대해지고 경거만동하게 만들 수 없었으므로 광산영광 양종과 더불어 먼저 족보를 만들고 뒷날 대동보를 만들 것을 희망하는 내용이 실려있다.
앞서 상서공 임오보(1762년, 최초의 족보)에 동암의 만성보에 숙백, 승백 등의 형제가 있다는 설을 말하였는데 이것이 사실임이 확인되는 순간이었고 형과 아우가 정해졌고 위로 조상의 계보가 정확히 확인이 되었다. 실로 광산이씨 가문에서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일부 종파에서는 이렇게 발견된 만성보를 출처가 불분명하다하여 폄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당시 한림공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던 이유가 위, 아래와 좌우가 모두 일치하여 믿을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러판본의 만성보가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여러 판본의 만성보 중에 유일한 광산이씨의 계보가 정확하게 기록이 된 책이다. 더군다나 1762년에 나온 광산이씨 가문의 최초의 족보인 임오보에도 과거 동암 이발(조선 선조)선생께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만성보에 실려 있었음을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이를 폄하한다면 광산이씨 조상님들을 욕되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렇게 확신을 갖았기 때문에 다른 문파에 알리어 광산이씨의 상서공 순백, 한림공 숙백, 제학공 승백의 후손들이 모두 모여 대동보를 만들게 된다.
1856년 모든 광산이씨 후손이 모여 만든 병진대동보에 서문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다.
광산이씨 분파는 모두 향공진사를 지낸 이정(李靖)으로 부터 시작되었으나 중간에 이름이 틀리어 합보(모든 후손들이 모여 만든 대동보)를 못한지가 4백여년(1450년대 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음을 암시)이 지났음을 개탄하고 있다. 즉, 앞서 언급했던 한림공파의 병신보에 있던 내용보다 좀더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고 분명 이곳에 이정(李靖)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위의 병진대동보 서문은 한림공 영남파 희영공이 쓰신 글이다.
3. 지금까지의 결론과 추정
그렇다면 1762년 최초의 족보인 임오보를 만들었던 상서공파에서 시조 이정(李靖)에 대한 존재를 몰랐느냐 하는 부분이다. 이미 이정(李靖)부터 시작이 되었음을 알고 계셨다고 볼 수 있다.
한림공 병신보(1836)나 병진대동보(1856)에 보면 1450년대부터 이정(李靖)이 시조였다는 사실을 았았지만 그 이후로 이름이 틀려서 합보(모든 후손이 모여 만든 대동보)를 만들지 못하였고 1730년대에도 누가 형이고 동생인지를 몰라 억지로 합보를 만들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본다면 최소한 이정(李靖)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병진대동보(1856)를 쓴 한림공 영남파 희영공이 밝힌 4백여년 전에 조상들이 시조가 이정(李靖)임을 알았지만 이후의 이름들이 틀려서 합보를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을 임오보(1762)를 만들 당시 상서공 후손들이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바는 없지만.. 전후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알고 계셨을 일이라 짐작된다.
그런데 왜 1762년 임오보에 시조를 이정(李靖)이 아닌 순백으로 했느냐의 점인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가 있다. 이정(李靖)이라는 분만 알고 있고 이정(李靖) 이후의 세대, 명호, 관작(벼슬)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정(李靖)을 시조로 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정확한 기록이 있는 순백을 시조로 정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1834년 아산의 조태환 집안에서 소장하고 있던 만성보(모든 성씨의 내력을 기록한 책)에 광산이씨의 이정(李靖) 이후의 세대, 명호, 관작(벼슬)이 정확히 밝혀짐에 따라 모든 분파에서는 이정(李靖)을 시조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4. 종금 시조설이 등장한 배경
이미 임오보(1762)와 병진대동보(1856)에 광산이씨는 계림군(신라의 시조는 김알지)의 후손임을 밝히고 있고 필문 이선제(고려사를 편찬하신 분) 선생의 유서에는 광산이씨가 궁예의 후손으로 광주지방의 향리이었음을 밝혔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조가 누구냐는 사실이다. 이미 앞서 밝혔듯 이정(李靖)을 시조로 하여 8세손이 순백 등의 3형제이다.
물론 이정(李靖) 위에 조상님들이 계실 것이다. 그분들이 진실로 궁예의 후손(삼국사기에는 궁예는 후손이 없다고 되어 있다. 삼국사기는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사로 취급된다.)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정(李靖) 위에 분들이 문헌에 언급이 없는 바.. 시조는 당연히 이정(李靖)이 되셔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종금 시조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가?
순조 5년(1805년) 한림공 10세손 이실지(李實之, 호(號) 남계(南溪, 1624~1703) 공의 송백당(松柏堂) 문집을 증손인 이계화 공이 간행)하면서 남계(南溪) 공(公) 가장(家狀)을 찬(撰)한 글에
"고려조(高麗朝)에 종금(宗金)께서 사성봉군(賜姓封君)하여 시조(始祖)로 삼았다. 8대손(代孫) 이숙백(李淑伯)이 한림(翰林)이 되었다." 라고 하여 첫 기록이 등장한다.
그런데도 왜 실지공의 후손들은 1856년 병진대동보에서 이정(李靖)을 시조로 옹립하였나 하는 점이다.
앞서 소개 되었듯이.. 만성보(모든 성씨의 내력을 기록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후손으로서는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솔직히, 실지공을 찬하면서 계화공이 쓴 글에 종금을 시조로 한다는 이야기는 기존 이정(李靖)부터 시작되었다는 지난 4백여년간의 믿음과 만성보에 있는 내용을 부정하는 내용이다. 계화공이 간행한 문집에 어떤 근거로 시조가 종금인지 아무 설명이 없다.
또한, 종금이후로의 세대나 명호, 관작등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다. 과거부터 전해진 문집이 아니라 자신이 쓴 문집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만약, 문집을 간행했던 계화공이 어떤 문헌이나 기록의 근거가 있었더라면.. 당연히 기록을 했을 것이다. 필문공께서 광산이씨가 궁예왕의 후손이라고 하셨으니.. 김씨가 이씨로 바뀌려면 성씨를 하사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한 이유로 후손입장에서 종금을 내세워 성씨를 하사 받았다고 넣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실지공 후손들의 입장은 이렇듯 아무 근거없이 종금시조를 내세운 자신의 조상글 보다는..
지난 4백년 동안 시조가 이정(李靖)이라는 논의와 만성보의 기록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만성보는 모든 성씨의 내력을 적은 책이고 더군다나 그곳에 기록된 이정(李靖) 이후의 내용에 세대, 명호, 관작 등을 살펴보면 좌우가 모두 맞아 떨어졌고 이정(李靖)부터 시작되었다는 지난 4백여년 간의 이야기가 있었음을 보았을 때, 어찌 만성보의 내용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진실로, 계화공이 간행한 문집의 내용을 신뢰했다면 후손입장에서 그걸 어찌 외면 할 수 있겠는가!
자손입장에서 시조를 훌륭한 분으로 포장하고 싶은 욕구가 당연히 있다 하겠다.
그러나 어떠한 근거도 없이 조상이 간행한 문집에.. 불쑥 종금시조가 등장하는데 필자같아도 신뢰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듯 1805년에 처음으로 제기된 종금 시조설은..
1827년 정해년 순조27년에 만들어진 정해보, 1836년 병신년에 한림공파에서 간행한 병신보, 1856년 병진년 철종7년에 상서공, 한림공, 제학공의 모든 후손이 만든 병진대동보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것이다.
누가 보아도 4백여년 간의 사정을 안다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사그러졌던 종금시조설이 다시 등장한 계기는 다음과 같다.
1881년(고종18년) 상서공파에서 족보를 만들게 되는데 신사보이다. 신사보에도 시조는 당연히 이정(李靖)이시다.
그 후 고종 18년(1881년)에 간행한 신사보(辛巳譜)에 보충할 일이 생겨 고종 을유년(乙酉年, 고종 22년, 1885년)에 신사보 속보(續譜) 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글이 등장을 한다.
"보사(譜事)가 끝난 뒤 강진(康津) 당곡(唐谷)의 종인가(宗人家)에 가서 유첩(遺牒)을 본 즉 우리 이씨(李氏)가 본래 궁예왕(弓裔王)의 아들인 휘(諱) 횡(宖)으로부터 휘(諱) 종금(宗金)에 이르고,종금(宗金)으로부터 휘(諱) 정(靖)에 이르기까지 내력(來歷)을 훤히 알 수 있으나 보사(譜事)가 끝난 뒤라 일문(一門)의 합의(合議)에 이르지 못하였은 즉 뒷날 속간(續刊)할 때에 자세히 살펴 볼 일이다."라 하였다.
이미 1805년에 종금 시조설이 등장을 했고.. 또 다시 등장을 하게 된 것이다.
위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다시 종금 시조론은 힘을 얻고 고종(高宗) 25년(1888년)에 간행한 한림공(翰林公) 영광파(靈光派) 무자보(戊子譜)에 처음으로 종금 시조가 기록이 되었다.
종금 시조설을 주장하는 문파에서 신사보 속보를 악용하여 마치 시조가 이종금인 것처럼 이야기 하는 세태가 개탄스러울 뿐이다.
종금 시조로 보는 유첩이 발견되었고 이정(李靖)까지의 내력이 기록이 된 바.. 그 사실유무를 잘 살피어 나중에 족보를 만들 때 참고하라는 당부셨다. 어찌보면 후손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집안의 족보는 어떤 설이 있다고 함부로 바꿀 수는 없는 일이고 객관적인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는한, 함부로 바뀌기는 어려운 법이다.
실제로 상서공파에서 1912년에 만든 임자보나 한림공파에서 1924년에 만든 신유보 모두 병진대동보에 언급된 시조 이정(李靖)을 따르고 있다.
특히, 신사보 속보에 언급된 종금 시조설을 살피라는 당부는 상서공파 지호공이 쓴 글인데.. 그 이후에 상서공파에서 나온 첫 족보인 1912년 임자보는 시조를 이정(李靖)으로 하고 있다. 종금 시조설을 살피라는 지호공의 말씀에 따라 당연히 살폈겠지만 시조를 종금으로 할만한 결정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담보하기 어려운 바, 이정(李靖) 시조를 여전히 채택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물론 이 시기에 많은 분파나 종인(宗人)들에게 종금 시조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시조가 바뀌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므로, 이정(李靖) 시조를 여전히 채택했던 우리 조상들의 판단은 더욱 신중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런데도 신사보 속보가 기정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어디까지나 신사보 속보에 나와 있는 종금 시조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만들어진 임자보(1912)에는 시조가 이정(李靖)으로 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의 논란은 없어져야 정상일 것이다.
병진대동보(1856)에서 밝혔듯이 4백여년 전부터 이정(李靖) 시조임을 알고 있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시기는 필문 이선제(1454년에 돌아가심) 시대 쯤이 된다. 필문공은 고려사를 편찬하셨고 선대의 많은 기록을 가지고 계셨을 것이다. 이미 이때부터 시조가 이정(李靖)이심을 계셨다는 말이된다. 더구나 이때는 기축옥사(15890가 일어나기 한참 전이다.
선대 조상들의 유언 등을 통해서 이정(李靖) 시조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졌다는 이야기이다.
다만, 이때까지도 이정(李靖) 이후로의 세대나 명호, 관작을 밝힐만한 자료가 없었던 모양이다.
1805년의 계화공이 간행한 것은 그 당시에 후손이 조상을 빛나게 하기 위해 쓴 글이므로 종금 시조에 대한 이야기는 무시할 수 있다.
1885년 신사보 속보는 유첩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첩이 언제 씌여진 것인지는 알 수는 없다. 기축옥사 이후로 더 많은 선대의 문집이나 가보가 없어진 마당에.. 1450년대 이후로 4백여년 동안 이정(李靖) 시조 이후로의 세대를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고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았던 시조에 대한 이야기가 유첩을 통해서 불쑥 나오게 된다. 그것도 종금 시조로 말이다.
1912년 임자보를 만들 때, 지호공의 당부대로 살피셨을 것이다. 그러나 종금 시조설은 전혀 채택도 되지도 않았고 행장이나 서문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이미 1450년대 부터 광산이씨 조상들은 시조가 이정(李靖)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1834년 발견된 만성보를 통해, 이정(李靖)으로부터 순백 3형제에 이르기 까지 모든 세대와 명호, 관작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후손들의 입장에서 좌우를 살폈을 때, 모든 것이 일치했으므로 인정했던 시조가 이정(李靖)이셨다. 비록 유첩에 종금 시조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고 하나 언제 씌여진 것인지도 확인도 안되고 이정(李靖) 이후로의 세대도 불명확하므로 기존것을 뒤바꿀 정도의 자료는 분명 아니었음은 삼척동자도 알 수가 있다.
세상에 어느 후손이.. 자신의 시조분이 나라에 큰 공훈을 세워 성씨를 하사 받았다는데 그걸 외면하고 지방에서 낮은 관리를 하셨던 분을 시조로 옹립하겠는가! 필자 같아도 당연, 종금 시조를 믿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지난 4백년 동안 시조를 이정(李靖)으로 알고 왔고 만성보를 통해 확실한 세대, 명호, 관작 등이 알려져 좌우가 맞아 떨어져 명확해진 상황에서 시조를 함부로 바꿀 수는 없는 일이다.
정식 족보에서 채택되지 않았던 종금 시조설은 그렇게 믿고 싶은 몇몇 종인(宗人)들에 의해 확산이 된다.
가령, 필문 이선제 공의 신도비(神道碑)문을 받음에 있어, 그 당시 석학이었고 홍문관 경연관이었던 면우 곽종석(1846∼1919) 선생의 글을 받아 기록을 하였는데.. 기록을 보면..
"고려조(高麗朝) 때에 이르러 종금(宗金)이란 분이 있었는데 유공(有功)하여 지금의 성(姓)인 광산이씨(光山李氏)로 사성(賜姓)하고 광산군(光山君)에 봉(封)했으며, 8대손(八代孫)을 이순백(李珣伯)이라 이른다." 라고 되어 있고,
퇴은 이홍길 선생의 신도비(神道碑)에 넣을 글을 받음에 있어 정헌대부 장례원경을 역임한 조종필(1840~?) 선생으로부터 받아 기록한 묘갈명(碑碣銘)에...
"고려(高麗) 현종(顯宗) 때 종금(宗金)이란 분이 있었는데 거란(契丹) 토벌(討伐)에 공(功)을 세워 군(君)으로 봉(封)하니 광산이씨(光山李氏)이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위의 내용들이 종금 시조를 확산하는데 기여했으며, 이후로 많은 분파들이 종금을 시조로 옹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종파에서는 그 당시 석학들이 적은 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부분은 뒤에 따로 언급을 하겠다.
상서공파에서도 1912년에 임자보를 만든이후 다시 족보를 만들었던 때가 2012년 임진보이다.
거의 100년이 걸린 셈인데.. 그 이유는 이정(李靖)을 시조로 하는 분파와 종금을 시조로 하는 분파가 나뉘어 있어..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족보 발행이 늦게 된 것이다.
5. 종금 시조설의 문제점과 이정(李靖) 시조가 타당한 이유
앞서 소개한 내용을 통해 광산이씨 족보의 역사를 가늠할 수 있었다.
종금 시조설을 인정하기 어려운 몇가지 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1) 병진대동보(1856)에 밝혔듯, 4백여년전(1450년대) 부터 시조가 이정(李靖)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이후의 이름이 서로 틀려 합보(모든 후손이 모여 만든 대동보)를 만들지 못했음을 한탄하고 있다는 점이다.
=> 밑의 내용은 1856년 간행된 병진대동보의 서문으로 한림공 영남파 희영공이 쓰신 원본을 해석한 것으로 밑줄친 곳을 잘 읽어 보시면 해당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자료이기에 첨부하였습니다.
2) 병신보(1836)에 밝혀듯, 아산의 조태환 집안에서 발견된 만성보(모든 성씨의 내력을 모아 만든 책)에 광산이씨는 이정(李靖) 시조로 부터 8세인 순백, 숙백, 승백의 3형제에 이르기까지 세대, 명호, 관작이 정확히 기술되고 좌우 앞뒤가 정확히 일치된 점이다.
3) 1805년 처음으로 한림공파에서 종금 시조설을 주장하였으나 1836년 한림공파 병신보에 종금 시조가 수록이 안된점이고 1856년 순백이하 모든 형제의 후손이 모여 만든 병진대동보에 시조를 이정(李靖)으로 정한점이다.
=> 이때까지만 해도 종금 시조설은 문중에서 인정하지 않았었다.
4) 1885년 신사보 속보에 나온 것처럼.. 종금 시조설을 살피라는 유지가 있었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1912년 상서공파 족보에는 시조가 이정(李靖)으로 기록된 점이다. 서문과 행장에도 종금시조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도 없었다.
=> 종금 시조설이 적어진 유첩의 내용을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았었다는 증거이다.
(물론 종금 시조설은 여러 사람을 통해 전파되었을 것이다. 근거가 미약한 유첩의 내용만 보고 시조를 바꿀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든다. 기축옥사 당시, 광산이씨의 많은 후손들이 죽음을 당했고 수많은 족보와 문집들이 유실이 되었고, 그 이후 족보에 대한 논의가 1450년대 이후로 있어 왔지만 시조를 이정(李靖)으로 알았을 뿐이었지만 1834년 발견된 만성보를 통해 시조가 이정(李靖)이고 그 이후로 세대와 명호, 관작등이 기록이 되어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시조는 이정(李靖)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1805년에 종금시조설이 등장을 했고, 1885년에도 종금 시조설이 기록된 유첩이 등장을 했다는 점이다.
우리 광산이씨 집안의 족보나 문집이 거의 소실되고 없는 마당에.. 시조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4백여년이나 지속되었는데 왜 그때는 잠자고 있던 유첩이나 문집이 등장했는지 지금으로선 알길이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첩의 내용은 만성보나 우리 조상님들이 1450년 이후로 4백여년 동안 알고 있었던 믿음과는 상반이 되는 내용이다.
우리 광산이씨가 신라왕의 후예이고 궁예의 후손이 맞다하더라고 종금이란 분이 시조라는 근거는 전혀 없다.
유첩이나 자손이 그 당시 간행한 문집에 기록된 내용이 전부이다,. 혹자는 1834년에 발견된 만성보가 출처불명이라고 선전하지만 왜 우리조상들이 만성보의 내용을 신뢰했겠는가? 그것은 1450년대부터 시조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그 분이 이정(李靖)이었다는 사실과 만성보의 내용이 부합이 되었으며, 만성보에 기록된 광산이씨의 자세한 세대 기록과 실지 후손들의 관계를 보았을 때, 사실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조선 선조때의 동인의 거두셨던 이발선생께서도 만성보에 비슷한 내용이 있었음을 말씀하신 바가 계셨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1900년대 초에 만들어진 필문 선생 신도비문과 퇴은 이홍길 선생의 신도비문에 나온 종금 시조설이 객관적인 역사인양 이야기한다는 점이다. 이정(李靖)이라는 분은 향공진사로 지금 같으면 지방의 낮은 관리이다. 아무래도 후손들 입장에선 더욱 훌륭하고 명망있는 시조를 원했는지도 모르겠다. 신도비문에 적혀진 것을 근거로.. 마치 분파의 모든 종인(宗人)들이 합의된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곤란한 일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종금 시조설이 퍼져가면서 1910년대 이후 1990년대 까지 만들어진 묘갈비나 비문에 종금 시조로 상당수 기록이 된 점이 아쉽다. 아무래도 후손들 입장에선 지방의 하급관리보다는 나라에 큰 공훈을 세웠다는 분을 시조로 모시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시조를 종금으로 변경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모든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산이씨 본산의 어르신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더라도 신도비의 글들은 그것을 관여했던 사람들이 명망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여 글을 얻어와서 기록한 것에 불과하고.. 모든 분파의 어르신들이 합의가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신 점이다.
신도비문을 적어 주셨던 명망있는 학자들이 광산이씨 역사를 어떻게 알겠는가? 특히나 시조부분은 종인(宗人)들이 원하는대로 기술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점점 소설처럼 되어 가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아프게 한다.
명망있는 학자가 적었다고 역사적 사실이 될 수 없다. 어디까지나 신도비문에 나와 있는 시조부분은 요청한 종인(宗人)들이 원하는대로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필자가 신도비문을 만드는데 관여했던 후손이라 하더라도 지방의 낮은 관리였던 시조이신 이정(李靖)보다도 나라에 엄청난 공훈을 세워 성씨를 하사 받았던 이종금을 시조로 내세워.. 명망있는 분들에게 신도비문을 작성케 부탁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후손의 심리이다. 그렇게 믿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많으셨을 것이다.
5) 종금 시조설 왜곡의 변천사
ㄱ) 1454년 필문 이선제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유서에 보면 우리는 계림군의 후손이고 궁예왕의 후손으로 조상이 광주지방에서 향리를 지내셨다라고 되어 있다.(종금을 시조로 언급한 것은 아니나 궁예왕이 후손이라는 첫 언급이 있었다-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ㄴ) 1805년 실지공의 문집을 간행할 때, "고려조(高麗朝)에 종금(宗金)께서 사성봉군(賜姓封君)하여 시조(始祖)로 삼았다. 8대손(代孫) 이숙백(李淑伯)이 한림(翰林)이 되었다."
ㄷ) 1885년에 발견된 강진 당곡 종인가(宗人家)의 유첩에 "우리 이씨(李氏)가 본래 궁예왕(弓裔王)의 아들인 휘(諱) 횡(宖)으로부터 휘(諱) 종금(宗金)에 이르고,종금(宗金)으로부터 휘(諱) 정(靖)에 이르기까지..."
ㄹ) 1910년대 만들어진 필문 이선제 선생의 신도비문에 "고려조(高麗朝) 때에 이르러 종금(宗金)이란 분이 있었는데 유공(有功)하여 지금의 성(姓)인 광산이씨(光山李氏)로 사성(賜姓)하고 광산군(光山君)에 봉(封)했으며, 8대손(八代孫)을 이순백(李珣伯)이라 이른다."
ㅁ) 퇴은 이홍길 선생의 묘갈비에 "고려(高麗) 현종(顯宗) 때 종금(宗金)이란 분이 있었는데 거란(契丹) 토벌(討伐)에 공(功)을 세워 군(君)으로 봉(封)하니 광산이씨(光山李氏)이다."
ㅂ) 1964년 한림공파 장성 기영공이 광주 무량 산소 사토(沙土) 역사시에 한림 판서양공행장 등을 기술하였는데..
"고려 현종 22년 신미년에 거란이 침입해 왔을 때, 종금 선조가 장사로써 고을의 군사를 이끌고 강화성으로 가서 지키면서 강감찬과 더불어 전공을 세웠는데 덕종2년 을유에 공훈을 기록하고 광산군을 봉하였다"
그 당시, 한림공파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궁예왕 5대손으로 본명은 김일형이고 거란족이 수차레 침입(1010~1031) 당시에 강화성에서 강감찬과 더불어 공훈을 세우고 고려 덕종2년(1033)에 광산군에 봉해졌다고 하고 그 역사내용은 고려사와 동국병감에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
위의 기록들이 종금 시조설을 주장하는 소위 문헌의 근거가 된다.
우리 광산이씨가 신라왕의 후손이고 궁예의 후손이라는 점은 인정한다.
시조를 이정(李靖)으로 옹립하고 있는 분파에서 설령 인정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6) 종금 시조설의 역사적 오류들
1805년 실지공 문집을 보면 종금이라는 분이 광산이씨를 하사 받았는데 그의 8대손이 이숙백 한림이라고 되어 있다.
이숙백이 살았던 때는 고려말로 1320년대 이후이다.(순백, 숙백 등의 형제가 고려 충숙왕 때 문과에 급제했기 때문이다)
1320년대에서 거꾸러 7대를 올라가면 광산이씨를 하사받은 시기가 나온다.
순백 등의 삼형제가 20세 전후에 문과에 급제했다고 보고.. 옛날 사람들의 수명을 감안한다면 평균 50세 전후가 될 것이다.
더 오래 살았던 분도 계실 것이고 더 일찍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역사학자들은 조선시대 평균수명을 최대 47세까지 보고 있다.
이렇게 보더라도 7대를 올라가면 7x30이 되어 210년이 된다.(47세라고 해서 7x47이 되지 않는다.
실례로 순백 3형제가 1320년대 전후 분들이고 그의 5세인 필문선생은 1389년에 태어나서 1454년에 돌아가셨다.
5세 후손인세도 돌아가셨을 때를 기준으로 해도 130여년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그러니 4x30 으로 대충 계산하는 것이다. 설명한다고 했는데 복잡해지지 않았나 싶다)
1320-210을 하면 1110 년대가 되어, 이 시기를 즈음에서 종금이란 분이 광산이씨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1885년 신사보 속보에 보면 "궁예왕의 아들 휘(諱) 횡(宖)으로부터 휘(諱) 종금(宗金)에 이르고,종금(宗金)으로부터 휘(諱) 정(靖)에 이르기까지.." 라고 되어 있어.. 정(靖)이후로 세대의 언급이 없고 고려말 순백 등의 삼형제까지 어떻게 이었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다.
솔직히.. 시조이셨던 이정(李靖)과 종금과의 연관성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1910년대 필문 이선제의 신도비문에 보면 "고려조(高麗朝) 때에 이르러 종금(宗金)이란 분이 있었는데 유공(有功)하여 지금의 성(姓)인 광산이씨(光山李氏)로 사성(賜姓)하고 광산군(光山君)에 봉(封)했으며, 8대손(八代孫)을 이순백(李珣伯)이라 이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계산을 하였지만 순백 형제로 부터 7대 위로 올라간 시기가 1110년 경이 되는데 실지공 문집에 나온 내용과 같다.
즉, 이 신도비를 만드셨던 분이.. 실지공 문집에 나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명망있었던 학자에게 부탁하여 쓴 글이지.. 글을 써주신 분이 고증을 해서 쓰신 글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소한 시조에 해당되는 부분은 학자의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부분아닌가!
그러나 이종금의 8대손이 순백이 되므로 이종금은 이유불문하고 1110년 전후의 인물이 되고 만다.
또한, 공훈이 있었다는 내용이 추가로 첨삭이 되었다. 아무래도 후손들의 입장에서는 성씨를 하사받으려면 공훈이 있어야 하니.. 신도비에 임의대로 추가를 했던 것 같다. 낮은 관리였던 이정(李靖)보다는 큰 공훈이 있던 종금 시조를 믿고 싶었던 분들이 많았던 모양이다.
퇴은 이홍길 선생의 묘갈비에 "고려(高麗) 현종(顯宗) 때 종금(宗金)이란 분이 있었는데 거란(契丹) 토벌(討伐)에 공(功)을 세워 군(君)으로 봉(封)하니 광산이씨(光山李氏)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부터의 기록은 얼토당토 않는 기록이 되고 만다.
앞선 기록과의 내용을 보건데.. 종금이란 분은 1110년대 분이셔야 한다. 아무리 양보를 해도 1080년대 이전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런데 고려 현종 때 거란이 침입을 했고 마지막 침략은 1018년 이었다. 즉, 시간적인 모순이 발생하고 만다.
그리고 종금이란 분의 공훈이 거란침입 당시에 토벌한 공훈이라고 새롭게 첨삭이 되어 있다.
아무래도 고려초기에는 거란의 침입이 있었다 보니 자연스럽게 추가가 되어 씌여진 글 같다.
훌륭한 조상님으로 만들려는 후손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가! 자손된 입장에서 당연하다 하겠지만.. 있지도 않는 사실이 조금씩 조금씩 내용이 추가되고 첨삭되고 있지 않는가! 정작 이렇게 비문등에 써 놓았지만 그러한 내용의 근거는 지구상의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 어떤 문헌이나 기록을 보고 그런 내용을 추가 시키셨을까! 오늘날 시조론의 분열은 조상을 빛내게 하고자 하는 선조들의 욕심이 불러온 화(禍)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본래 신도비문이나 묘갈비의 내용은 역사적인 자료로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다르다. 왜냐하면 필문선생이나 퇴은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만들어진 비문이라면 역사적인 가치가 있겠지만..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후손들의 의해서 만들어진 비문이고, 그 내용이 역사적인 시기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만 보아도 그당시 명망있는 학자가 적은 글이라고 하지만 역사적인 고증을 뒤로한채 종인(宗人)들이 원하는대로 적었다는 증거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객관적인 역사인양 이야기한다면 진실을 호도한다고 하겠다.
앞서 기록된 5)의 종금 시조설의 변천사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분명 고려사를 편찬하신 이선제 선생은 궁예왕의 후손이며 광주지역의 향리이셨다고 밝히고 계신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어떤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더해지고 첨삭이 되서 소설이 되가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964년 한림공 기영공이 쓴 행장과 족보는 종금 시조설을 기록한 소설의 완성본이라고 본다.
당황스러운 것은 그 내용에 종금이라는 분이 궁예왕의 몇대손이라고 기록된 점이고 종금의 아들이 이정(李靖)이라고 기록을 했으며 거란 침입(1010-1031) 당시에 구체적으로 강감찬의 휘하에 들어가 공을 세웠고 강화성에서 싸웠다는 내용과 덕종2년에 성씨를 하사 받았다는 사실까지..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추가 첨삭이 되어 있다.
본래의 시조 이정(李靖)을 허구의 인물인 종금의 아들로 둔갑을 시켰고(1885년 신사보 속보에도 아들이라고는 언급은 없었다) 8세손이 순백 삼형제가 된다고 하니.. 1110년대의 종금이라는 분이 어떻게 1018년도에 거란침입을 막아 낼 수 있을까? 그리고 고려사나 동국병감을 아무리 뒤져봐도 종금 및 강화성 전투와 관련되 기록이 전혀 없고, 강화성 전투도 없었던 일(국사편찬위원회를 통해 모두 사실이 아님을 확인)이고, 1110년대 살았던 사람이 1033년 덕종2년에 성씨를 하사 받았는 것도.. 정도가 도를 지나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1964년에 씌여진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와 같은 내용을 추가했을까? 새로운 과거 문집이나 유첩이 또 다시 발견된 것일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최근에..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처럼 이야기 되고 있고 종금 시조를 주장하는 족보에 버젓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시조를 족보에 적을 때, 그분의 행장이 필요하다 보니.. 꾸미고 꾸며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음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지 않을까?
또한 1981년에 발간한 광산군지(光山郡誌)에" 열선조(列先祖)의 이력을 상세히 기록한 글 가운데 광산이씨의 시조에 이종금(李宗金)으로 거란군 침입 시(時) 주군(州軍)을 거느리고 강화성(江華城)을 수호(守護)하여 록훈사성(錄勳賜姓)함을 명기(明記)함에 있어서 각 파(派)의 합일(合一)된 결과(結果)야말로 오랜 세월 동안 우여곡절(迂餘曲折) 끝에 도출(導出)해낸 노력(努力)의 결과(結果)임이 분명(分明)하다."라고 기록이 된 것을 근거로 삼기도 하는데 이는 이미 허구로 판명된 족보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니 상고할 가치조차도 없다 하겠다.
1965년 발행된 광주일보 당시의 기사를 보면 광산이씨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는데 시조가 이정(李靖)으로 되어 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시조를 이정(李靖)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말도 안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남발하고, 역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내용으로 혼란을 부추기다 보니 종금 시조설이 크게 퍼졌다고 함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옛말에 굴러온 돌이 박힌돌을 뺀다라는 이야기가 있듯.. 그런 양상이 되고 말았다.
나는 묻고 싶다. 어떻게 종금 시조설에 대한 내용들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많은 이야기가 꾸며지고 있느냐는 점이다.
이것이야말로 조상을 욕보이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솔직히, 시조가 이정(李靖)이든 이종금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 되버린지 오래이다.
그러나 종금 시조설을 넘어.. 새롭게 꾸며낸 내용들은 안타깝기 그지 없는 내용들이다.
처음으로 궁예의 후손을 밝히신 분은 필문 이선제이다.
이선제 선생은 고려사를 편찬하시고 다수의 역사서를 편찬하신 훌륭하신 조상이다.
역사의 기록인 삼국사기에 궁예의 후손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아마도 필문공은 이러한 기록을 모르셨는지 궁예의 후손임을 믿고 계셨다. '궁예의 후손이셨고 광주지방의 향리가 되었다'라는 것이다.
추정건대.. 궁예는 본래 김씨 였을테고.. 향리가 된 후손들이 김씨 성을 가졌다는 말이된다.
언제 이씨 성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그리고 1856년 병진대동보에서 밝혀듯이 4백여년 전에 이미 시조가 이정(李靖)이었음을 광산이씨 조상들은 알고 있었다.
4백년 전은 1450년대가 되는데.. 필문 선생이 1454년에 돌아가셨으니.. 실은 이때부터 우리 시조가 이정(李靖)이었음을 알고 계셨을 수도 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그분이 궁예왕의 후손이다라고 알려주셨을 것이다. 유서에 이정(李靖)이란분의 내용이 없는 이유는 이미 가족들이 인지하고 있던 부분이기에 새삼스레 언급을 하실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종금 시조설 왜곡의 변천사를 들여다 보면..
후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궁예와 엮여서 기록(필문 이선제 선생께서 유서에 밝힌 내용이므로)을 해야 되고..
궁예의 후손이 광산이씨가 된 사연을 만들어야 하고.. 나라에 큰 공훈이 있어야 성씨를 하사 받을 수 있으니 고려초기에 거란침입 때 공을 세운분(고려초에 거란침입이 있었으므로)으로 만들어야 하고.. 거란족 침입 때 강감찬 장군이 계셨으니 그 분 휘하의 장수로 만들어야 하고..
점점 늘어만 가는 종금 시조에 대한 내용들.. 어떻게 시간이 지날수록 첨삭이 되면서 늘어만갈까?
또 다시 문집이나 유첩이 발견되어 기록이 된 것인가? 필자는 반문하고 싶다.
누가 봐도 종금 시조에 대한 내용이 진실인양 부풀려 가고 있다는 사실을...
1805년 계화공이 종금 시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이래로.. 내용들이 조금씩 첨삭되어 나갈 때..
어떤 문헌을 근거로, 어떤 내용을 왜 추가했는지..
어느 누가 밝힌분이 있던가! 아무도 없다!
이런 내용들을 문헌의 고증인양 주장하는 분파들이 많다.
아무 출처도 없이 늘어만 가고 첨삭되어진.. 역사적으로 앞뒤가 안 맞고.. 있지도 않는 역사들..
어찌 이런 내용들이 문헌의 근거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실제로 역사학계에서도 이런 자료는 문헌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한다.
솔직히, 1885년 신사보 속보이후로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추가가 되어 왔는가!
1450년대 이후로 믿어 왔던 시조가 이정(李靖)이셨고 만성보를 통해 모든 분파에서 세대, 명호, 관작 등이 좌우가 맞아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하여 1856년에 병진대동보를 만드셨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고증이 어디있겠는가!
1805년에 제기되었던 종금시조설에 대한 단 한줄의 언급이라도 병진대동보에 있었던가!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던 종금 시조이다. 1885년 신사보 속보에서 언급된 강진 당곡 종인집의 유첩에서 언급된 내용을 후손들이 살펴보았지만 1912년 만들어진 족보에선 여전히 채택이 되지 않았다.
어떤 설이나 미약한 근거만 가지고 무턱대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시조이다.
만약, 이종금이란 분이 고려 현종 때, 거란의 침입당시 강감찬 휘하에 들어간 장수로 광산이씨를 하사 받을 정도의 큰 공적을 세웠다면 고려사를 편찬했던 이선제 선생이 모를리가 없을 것인데.. 종금 시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공을 세운 사람들이 많았고 모두 기록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성씨를 하사 받을 정도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국사편찬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고려의 건국 초기에는 성주라 불리던 각 호족들이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왕건은 분권적인 지방사회를 국가 지배질서 속에 편제해 중앙 권력을 공고히 하고 원활한 국가 통치와 세금 수취를 위해 태조 23년(940) 토성분정 정책을 시행하여 그 지역의 유력한 세력에게 성씨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점차 사람들이 성과 본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고려시대 때의 성씨는 큰 세력을 가진 권력자가 아니라면 성씨를 하사 받기 어려웠고
만약에 진실로 거란족과의 전투에서 세운 공훈으로 성씨를 하사 받았다면 얼마나 엄청난 공훈인가?
그리고 공훈을 세운 몇분은 이름의 기록이 있는데 나머지는 이름의 언급이 없다.
그런데 공훈을 세운사람중에 이름의 언급은 없지만 우리 광산이씨 조상이 있어 성씨를 하사 받았다고 해보자.
그런데 왜 우리 조상님만 성씨를 하사 받았을까? 역사의 통례로 본다면 고려사에 왜구 등의 단순한 침입 당시, 공훈을 세워 성씨를 하사 받았다는 기록이 등장을 한다. 거란 침입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훈을 세웠는데.. 우리 조상만 성씨를 하사 받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틀림없이 다른 공훈을 세웠던 사람들도 같이 성씨를 하사 받아야 타당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성씨를 하사받았다면 고려사에 기록이 됨을 당연한 일이다. 조그마한 왜구의 침입에도 공훈을 세워 성씨를 하사 받은 고려역사인데.. 거란침입과 같은.. 국가존망이 달린 전투에서.. 공훈을 세웠고.. 성씨를 하사 받았다면 어찌 기록이 되지 않았겠는가! 고려의 역사에서 성씨를 하사 받았단 분들을 연구해 보면 금방 알 일이다.
결국, 거란족 침입 때, 세운 큰 공훈으로 성씨를 하사 받은 것이 사실이었다면.. 이선제 선생이 쓴 고려사에 남을만한 큰 공훈이었다는 점이고.. 그렇게 해서 광산이씨가 탄생이 된 것이라면..
후손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선제 선생이 그 기록을 누락 시킬 수 있었겠는가!!
분명.. 기록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백번 양보해서 성씨를 하사 받을 정도의 큰 공적을 세웠으나 기록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종금 시조에 대한 근거는 실지공의 행장과 강진 당곡 종인집에서 발견된 유첩이 전부라 하겠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부터 종금 시조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후로 계속 말이 보태지고 하나의 소설이 되가는 종금 시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도대체 무슨 근거들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 역사와 앞뒤도 안 맞는 역사의 기록으로 작금의 혼란을 초래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러한 공적을 세운 이종금의 아들이 지방의 향공진사(이정)를 지내셨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과거에는 권력이나 부가 세습이 되었는데 바로 아들대에서 향공진사라니.. 솔직히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라 하겠다.
그리고 1887년 조선왕실 인쇄소인 박문국에서 발행한 “신라김씨선원록”에 광산이씨에 대한 기록을 보자.
신라김씨 23세 궁예의 행장에 보면 후손으로 순천김씨와 광주이씨(光州李氏)가 있다는 것이 소개되어 있다.
이미 필문선생의 유서에도 있는내용이니 이건 인정을 하더라도.. 성씨를 하사 받은 사람이 종금이라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물론 이정(李靖) 이란 분이 성씨를 하사 받았다는 기록도 없다.
그러나 이정(李靖) 시조는 4백여년 넘게 시조로 믿어 왔던 분이다. 그만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상님들이 믿지도 않았던 종금시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다.
6. 최종 결론과 법원 판결에 대하여
2005년에 대동보 편찬을 주도하여 시조를 이종금으로 정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결국, 통과가 되었다.
이에 광산이씨 본산에서 시조 변경은 무효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을 당하였다.
이 일은 시조가 이종금이라는 사실과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법원에서는 법적인 절차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 것이지 누가 시조가 맞는지를 판단한 재판이 아니라는 점이다.
법원에서는 2005년 당시의 절차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처음에 시조를 순백으로 했다가 새로운 고증이 있어 이정(李靖)으로 시조를 바꾼것 처럼.. 새로운 고증이 있다면 이종금으로 시조를 바꾸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새로운 고증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역사적으로 부합한 내용인지 판단할 수 있는 전문집단이 아니다.
그리고 2005년 대동보 편찬을 결의할 때, 광산이씨 본산에서는 별로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현재, 광산이씨 문중의 모든 땅과 문화재 등.. 광산이씨 본산에서 관리하고 있다.
유교의 법도상 큰 아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이정(李靖)시조의 8세손인 삼형제 중에 상서공 순백이 큰 형이었으니..
상서공의 후손들이 시제를 지내고 모든 제각과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다.
서울 및 다른 지방에 있는 광산이씨 종친회는 말 그대로 종친일 뿐이다.
광산이씨 본산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기 어려운 친목단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다수결의 힘으로 밀어부쳐 시조를 변경함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현재 광산이씨 본산에서는 시조를 이정(李靖)으로 모시고 있다.
집안으로 따지면 제사를 지내는 큰형이 시조를 이정(李靖)으로 정해 모시고 있는데 몇몇 친척들과 몇몇 동생들은 시조를 이종금으로 모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시조를 이종금으로 변경을 한 것이므로 친척들과 몇몇 동생들은 시조를 이종금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원에서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한 사유로 변경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말이다!!
그러나 큰형님은 시조를 이종금으로 바꿀 생각이 없다. 그래서 제사를 계속 이정(李靖)에게 모신다.
아무리 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하지만.. 큰형님이 이정(李靖)에게 모시는 제사를 뺏거나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없다.
1912년 임자보이래로 상서공에서 족보를 다시 만든 것이 2012년 임진보였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시조 종금을 주장하는 분파가 상서공내에 있다 보니 합의를 보지 못했고 100여년의 세월이 지나서 시조를 이정(李靖)으로 합의를 보고 족보를 발간하게 된 것이다. 비록 족보에서 시조를 이정(李靖)으로 모셨다고 하지만 아직도 종금 시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있다. 그러나 상고의 역사를 소상하게 이해한다면 그렇지는 않으리라 확신을 한다.
분명한 사실은 1450년대 이래로 우리 광산이씨는 이정(李靖)을 시조로 생각하여 왔으나 그 후손이 휘자가 틀리고 달랐고 세대나 명호, 관작이 분명하지가 않아 족보에 정식으로 시조를 삼기가 어려웠던바, 1762년 최초의 족보인 임오보에서 시조를 순백으로 했던 것이고.. 동암 이발(조선 선조) 선생도 만성보에 비슷한 내용이 있엇음을 말씀해 주셨고..
이후로 만성보(모든 성씨의 내력을 기록한 책)에 광산이씨 내력이 소상하게 기록된 것이 발견된 바, 자세히 살펴보니 세대, 명호, 관작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 후손들을 살펴보건대 좌우가 맞아 모든 광산이씨 후손의 합의하에 1856년 병진대동보를 만들어서 시조를 이정(李靖)으로 정했던 것이다. 위의 내용들은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병진대동보에 기록이 있는 바, 가장 신빙성이 있는 자료라 하겠다.
그에 반해 종금 시조설은 문집과 유첩에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말이 더 보태어져..
역사적인 사실이나 시간도 맞지 않는 소설이 되어 버렸다. 분명, 많은 분파에서 종금 시조를 주장해 온 사실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바가 있지만, 광산이씨 본산에서 정한 시조를 다른 지역의 종친회 및 여타의 광산이씨 종친분들이 따라 주는 것이 자손의 도리이지.. 다수결의 힘으로 밀어부쳐 시조를 변경함은 부당한 처사이고 다수결의 횡포라 하겠다.
설령 종금 시조설을 더 선호한다하더라도 광산이씨 본산에서 정한 시조를 인정하는 자세야말로 진정 광산이씨 조상님들이 바라는 바지.. 근거가 미약하고 허구성이 짙은 내용을 가지고 다수결로 밀어부치고.. 법원 판결을 내세워 이야기 함은 선조들을 더욱 마음 아프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오히려 많은 종친의 어르신들이 광산이씨 본산에서 하는 일들을 옹호해주고 도와 주어야 그게 군자의 도리요! 자손의 도리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필문 선생의 신도비문 등에 기록된 종금에 대한 사실이 허구라고 광산이씨 본산에서 판단하고 비문에 새겨진 내용을 바꾼 사실을 두고 한림공을 주축으로 한 종친회에서 고발을 하였는 바, 약 3개월에 걸처 검찰의 판단이 있겠지만.. 결론은 기소유예로 나올 수밖에 없다. 모든 문화재와 제각을 관리하는 광산이씨 본산에서 한 일인데.. 어느 누구도 관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이유는 더 이상 잘못된 시조론으로 후손들이 나뉘는 것은 선조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종금 시조론이 갖는 모순과 문제점이 확인된 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고...
더 이상 시조에 대한 문제로 혼란을 야기시킨다면 조상의 대한 도리가 아니므로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종금시조에 대한 내용을 고친 것 뿐이다.
그리고 한가지 더 이야기를 한다면!!
현재 시조 이정(李靖)으로 부터 순백, 숙백, 승백의 3형제 중, 상서공 순백이 큰 형으로 되어 있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순백이 큰 형이라는 기록은 1834년 발견된 만성보의 기록이 유일하다. 현재 종금시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1834년 만성보를 출처불명이라고 폄하하지만.. 정작 그 만성보의 기록에 따라 형제의 순서가 정해져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만성보에는 이정(李靖) 시조로 부터 순백 3형제에 이르기까지 세대, 명호, 관작이 분명하다. 광산이씨 본산에서는 시조 변경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다수결의 힘으로 시조를 변경했다. 한마디로 만성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순백이 큰 형이라는 것은 만성보의 기록이 유일하니.. 이정(李靖) 시조는 믿을 수가 없고 순백이 큰 형이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는게 아이러니 할 뿐이다. 더구나 1856년 병진대동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림 영남파 희영공께서 4백여년 동안 이정(李靖) 시조임을 알았지만 그 이후로 휘자가 틀려서 대동보를 만들지 못했다고 한탄하시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밝히는 바! 과거 고려사를 편찬했던 조선 세종때의 필문 이선제 선생도 우리조상이 광주지역의 향리를 지내신 분이라고 하셨고, 지난 400년 이상 동안 시조가 이정이라고 알고 계셨는바.. 이정이분이 향리벼슬을 지낸 분이라는 사실이 자명하고.. 물론 이정(李靖) 위로 분명히 조상님은 계시겠지만.. 일부 종파에서 주장하듯 공적을 세워 성씨를 하사 받았다는 종금은 조상들의 말씀과 배치가 되는 허구의 사람임이 틀림없다 하겠다.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는 분이라면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리라 확신하는 바이다!! 종금에 대한 기록이 유첩에서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시조 이정(李靖)을 종금으로 변경할만한 객관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논의는 할 수 있다하더라고 시조변경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고.. 1856년 병진대동보를 만들때처럼.. 모든 후손들의 합의해서 만들어야지.. 광산이씨 본산에서 반대하는데도 다수결로 밀어부쳐 시조를 종금으로 하는 대동보를 발간하게 되었는데 옛날의 한림공 선조들이 보신다면 한탄하실만 하다.
1836년 한림공 병신보는 정인공이 족보의 서문과 행장(行狀)에 순백과 숙백 중에 누가 형이고 동생인지를 몰라서 억지로 대동보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선조의 말씀을 잊었는가!
광산이씨 본산에서 반대하면.. 억지로 시조변경 같은 문제는 시도하지 않아야.. 조상의 뜻과 유지를 섬기는 사람들이지..
비록 법원에서 시조변경에 대해 절차와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자손의 도리와 양심은 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바.. 시조 종금으로 하는 대동보는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일이 된 것이다.
지금까지 광산이씨 본산문중의 족보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종금을 시조로 인정한 적이 없음을 밝힙니다. 1856년 병진대동보 이래 광산이씨 본산문중에서는 시조가 줄곧 이정(李靖) 이셨습니다. 유교의 제도상.. 맏 형이 제사 및 모든 조상에 대한 의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교의 제도에 부합해서.. 광산이씨도 맏 형이었던 상서공 순백의 후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금을 시조로 주장하는 곳은 맏 형이 아닌 둘째.. 숙백의 후손인 한림공이고 여기에 일부 상서공의 후손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산이씨 본산문중에서 인정하는 시조는 이정(李靖)이므로 혼동하시면 안되기에 글을 올립니다.
밑은 광산이씨 본산문중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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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긴글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네요. 이제야 모든 의문이 풀리고 진실이 밝혀진 느낌입니다. 광산이씨 시조가 이정이 분명하시군요. 감사합니다... 자료 퍼 가겠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맞는 말씀이네요.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감사합니다
오~~
새로운 사실이에요~~
카페지기 님께서 고생하시네요
우리 모든 종친이 모두 회원에 가입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조상의 얼을 이어받고 서로 합심해야합니다
카페지기 종원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시조론 고찰을 잘 올려 주셔서 꼼꼼이 읽어보고 고증도 잘 보았습니다.
혹여 남의 성씨가 알면....생각도 듭니다. 쉬지않고 연구해서 한 목소리로 시조를 주창할 수 있는 날을 기원합니다.
저는 강진 부소문파 25세손 진관(호적상.경무)입니다
제가 P.C가 너무 서투러서 많은 선처 바람니다. 1941년생(76세입니다)감사합니다
닠네임이 북치는 소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샌 바빠서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죄송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