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5275조)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
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인의 학습경험은 학점화 되어 한국교육개발원에 등록되고, 이러한 학점들이 누적되면 학사 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2.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중에서,
- 적령기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
-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 또는 포기한 뒤,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
- 대학졸업장이 없지만 자격취득 등을 통해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전공 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
- 독학사의 단계별 시험에 합격한 뒤,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
※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이중학적 보유 금지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거나 인정받을 수 없음. ( 2002년 9월 1일부터 일부적용 )
3. 학점인정의 범위는?
- 1년 동안에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은 42학점
- 한 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은 24학점
- 1개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학점은 학사 과정은 105학점, 전문학사 과정은
60학점
※ 학점인정의 최소 요건은 출석률 80%, 성적 70점 이상임.
※ 대학(교)의 시간제 등록생은 과목 성적이 D학점 이상이어야 함.
4. 학위수여 방법과 절차
학위수여의 방법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수여하는 방법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
이 수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대학의 장이 학위를 수여할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서 140학점 중 85학점 이상 취득한 사람
을 대상으로 수여하고, 전문대학의 장이 학위를 수여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대학에서 80학점
중 50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 대학 / 전문대학 장이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 학위 사정 및 관련 학위 수여 요건은 해당
대학 학칙으로 규정하게 됨.
이 때 학점인정은 한국교육개발원으로 등록하여 인정받게 되며, 학위 수여 신청 및 학위
수여 는 각 대학(교)별로 이루어짐.
5. 학위수여의 요건
가. 학사 학위
- 총 1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할 것
- 인정받은 학점들이 표준교육과정 상의 교양 및 전공과목 이수 기준에 적합할 것
(전공필수 포함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나. 전문학사 학위
(1) 3년제 전문학사
- 총 12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할 것
- 인정받은 학점들이 표준교육과정 상의 교양 및 전공과목 이수 기준에 적합할 것
(전공필수 포함 전공 54학점 이상, 교양 21학점 이상)
(2) 2년제 전문학사
- 총 8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할 것
- 인정받은 학점들이 표준교육과정상의 교양 및 전공과목 이수 기준에 적합할 것
(전공필수 포함 전공 45학점 이상, 교양 15학점 이상)
※ 학위소지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위를 추가취득하고자 할 경우 (즉, 전문
학사 학위 소지자가 전문학사 학위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와 학사 학위 소지자가 학사 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 학점은행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해당 전공과목
을 35학점 이상 이수 (전공필수 포함)하여 인정받아야 함.
이 때 35학점은 자격증 및 독학시험 합격 등에 의하여 학점인정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학점은행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 등록 이수 학습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해야
함.
※ 전문학사에서 학사로 계속 학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교육과정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 140학점 이수 및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해야 함.
[출처] 학점은행제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 [한국교육개발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