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2(치매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
① 가정에서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은 그 휴식을 위하여 연간 6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거나 방문요양급여를 연속하여 24시간동안 이용(이하 “24시간 방문요양급여”라 한다)할 수 있다(이하 “치매가족휴가제”라 한다).
② 제1항의 “치매가 있는 수급자”란 인정조사표 제2호카목 질병 및 증상란에 “치매”로 표시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증상에 대하여 하나 이상 “예”로 표시된 자이면서 같은 달에 시설급여 또는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수급자를 말한다.
1. 의사소통장애(인정조사표 제2호 다목⑦)
2. 망상(인정조사표 제2호 라목①)
3. 불규칙한 수면(인정조사표 제2호 라목④)
4. 도움에 저항(인정조사표 제2호 라목⑤)
5. 길 잃음(인정조사표 제2호 라목⑦)
6. 폭언ㆍ폭행(인정조사표 제2호 라목⑧)
7. 밖으로 나가려 함(인정조사표 제2호 라목⑨)
8. 불결행동(인정조사표 제2호 라목⑭)
③ 24시간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는 제2항의 치매가 있는 수급자 중에서 1등급 및 2등급 수급자에 한한다.
④ 24시간 방문요양급여는 규칙 별지제20호서식(장기요양기관지정서) 및 제22호서식(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상 “제공 가능한 장기요양급여” 항목에 방문요양과 방문간호가 모두 표기된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⑤ 24시간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관리책임자는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하며, 간호(조무)사는 급여제공 중 1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의 상태확인 및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내용을 지도ㆍ감독하고, 간호(조무)사는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특이사항란에 업무수행내용, 방문일시, 본인성명 등을 작성한다.
⑥ 요양보호사는 24시간 동안 제17조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를 안전하게 보호ㆍ관찰하여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시 관리책임자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의3(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단기보호급여의 급여비용 산정 방식은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② 24시간 방문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기본 135,260원에 급여제공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산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가. 연속하여 24시간 이상 제공한 경우 : 52,500원
나. 연속하여 1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제공한 경우 : 15,900원
2. 24시간 방문요양급여비용 산정시 제20조에 따른 야간ㆍ심야ㆍ공휴일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치매가 있는 수급자 2명이 동일 가정에 거주하며 1명의 요양보호사에게 급여를 제공받은 경우, 각 수급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급여비용의 80%를 적용한다.
③ 24시간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제23조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급여비용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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