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정리를 해준다면 여기 투자하신 분들이 대부분 취득 단계에서 주택 수에 제외하기 때문에 양도 시에 많이들 오해가 있고 어려워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1주택 이상 일 경우에는 이 부분 명확히 파악하시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거용으로
보유하고 계시다가 양도차익이
상당히 생긴 기존1주택 양도 시에
비과세 혜택을 못 받아 절세의 혜택을
못 본다든지 양도세 중과의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이것이 이러한 이유는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렇고 양도소득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