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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수 | 5명 이상 | 40점 (20점) | 영유아 포함 1명 5점가점 (5점) 2명 10점가점 (15점) 3명 이상 15점가점 (30점) |
4명 | 35점 (10점) | ||
3명 | 30점 (5점) |
※( ) 12월 개정안 시 가점-논란이 된항목
지난해 12월 개정고시안은 미성년 자녀가 3명이면 5점, 4명이면 10점, 5명 이상이면 20점을 주되, 그 중 영유아 자녀가 있으면 1명 5점, 2명 15점, 3명 이상 30점의 별도 가점을 줬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같은 세 자녀 가구라도 자녀가 모두 영유아라면 35점(5점+30점)을 받는데 반해 셋 다 초등학생인 가구는 가점 없이 5점만 받게 돼 30점(100점 만점)이나 뒤지게 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새로운 배점기준이 적용되면 영유아 3명 가구는 45점, 초등학생 3명 가구는 30점을 받게 돼 배점 차이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영상 혼란이 발생해 미성년 및 영유아 자녀수가 많을수록 비례해 배점을 가중,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영유아 다자녀에 대한 배점기준만 대폭 상향했던 기존 개정고시안을 미성년 다자녀 가구의 배점을 전체적으로 높여 형평성을 맞추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했다는 얘기다.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를 3명 이상 둔 무주택 세대에 대해 분양 주택의 10~15%를 공급하는 제도다. 자녀 수, 무주택기간, 해당 지역 거주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세대가 당첨된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 개정 전 | 개정 후 | ||||
배점 | 기준 | 점수 | 배점 | 기준 | 점수 | |
계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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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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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수 | 5 | 4명 이상 | 5 | 40 | 5명 이상 | 40 |
4명 | 35 | |||||
3명 | 30 | |||||
영유아 자녀수 | 10 | 2명 이상 | 10 | 15 | 3명 이상 | 15 |
1명 | 5 | 2명 | 10 | |||
1명 | 5 | |||||
세대구성 | 5 | 3세대 이상 | 5 | 5 | 3세대 이상 | 5 |
한부모 가족 | 5 | 한부모 가족 | 5 | |||
무주택기간 | 20 | 공급신청자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 20 | 20 | 10년 이상 | 20 |
공급신청자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 15 | 10년 미만 | 15 | |||
5년 미만 | 10 | 1년 이상~5년 미만 | 10 | |||
해당 시·도 거주기간 | 20 | 10년 이상 | 20 | 15 | 10년 이상 | 15 |
5년 이상~10년 미만 | 15 | 5년 이상~10년 미만 | 10 | |||
1년 이상~5년 미만 | 10 | 1년 이상~5년 미만 | 5 | |||
1년 미만 | 5 | |||||
청약저축가입기간 | 5 | 10년 이상 | 5 | 5 | 10년 이상 | 5 |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기준을 나타내는 제5조 단서 문구는 일부 수정됐다. 기존 규칙안은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 또는 도에 50%, 나머지 시·도에 50%를 우선공급하며 미달 시 타 시·도에 공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다.
그러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발생하면서 국토부는 앞으로는 시·도에 5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수도권 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고 문구를 수정
1. 개정이유
국정과제(‘17.7.19) 및 주거복지로드맵(‘17.11.29)으로 ‘다자녀비례 우선 분양제를 도입’하도록 함에 따라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위한 배점기준을 개선하고 일부 운영상 혼란을 일으키는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우선공급 문구 수정(안 제5조단서)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을 포함하는 시·도와 기타 지역을 각각 50퍼센트 나눠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주택건설지역을 포함하는 시·도의 거주자가 낙첨되는 경우 기타 지역의 거주자와 같이 나머지 50퍼센트를 공급하도록 명확히 규정
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 개선(안 별표 1)
미성년 및 영유아 자녀수가 많을수록 비례하여 배점을 가중토록 하여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안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시 또는 도에 50퍼센트, 나머지 시ㆍ도에 50퍼센트를 우선공급하며, 미달 시 타 시ㆍ도에 공급할 수 있다”를 “시ㆍ도에 50퍼센트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수도권 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공급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