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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민국수석인 총연합회 法人신설에 대한 개요
□槪 要
21C 수석문화는 다시 틀을 짜야 하는 시점이 왔다. 시대가 변천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혼란과 진통의 시기를 지나서 우리도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야 트랜드를 찾아야 했다.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2016,3,19 정당한 선거를 치루고서 제17대 새 집행부가 들어섰는데 법인 명칭을 전 집행부(최상호 직전회장)가 안주겠다고 하니 공권력과 강제 집행권이 없는 현 집행부가 법인을 찾아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법인을 찾아오자면 아무런 실익도 없는 소송을 허구한 날 벌여야 하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임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부터 법인 신설에 관한 여론이 모아지게 되었고 2016,5,18 원로회의시 발의와 2016,8,19 대전에서 고문 ,자문단 모임에서 결의되어 동년 10,23 임시총회시 인준과 동년11,20 창립총회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法人신설 배경은?
□法人의 성격
○사)대한민국수석인총연합회는 우리 역사가 31년 만에 생긴 이래 2016,12,22 공식 허가 승인이 되었고 법원에 등기가 된 최초의 법인이다.
사)대한민국수석인총연합회는 한국의 현대 수석사를 1960년대 부터 근간을 둔다면 전국적인 규모와 활동 등 직제에 부응 할 수 있는 명칭이며 당 법인에 기초가 되는 정관은 현대인의 수석활동에 편리하도록 짜여져 미래를 신축성 있게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항간에서는 “사)대한민국“이란 명칭을 쓸 수 없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사실 역대 임원진에서 몇 년 동안 사)대한민국수석인 총연합회의 명칭을 사용한 적이 있었지만 이것은 정식적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사용한 임의 명칭에 불과했다.
□신설의 필요성
첫째, 우리가 최상호전임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할 법인은 당초에 사)대한 수석인 총연합회(정관)이었다.
그런대 알고 보니(2016,7,12 소송진행중 알게 됨) 사)대한수석인 총연합회는 장롱속에 사장되어 잠자고 있는 유령법인에 불과 한 법인으로 설령 이것을 가져 온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사용 가치가 없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둘째, 사)대한수석인 총연합회는 정관상 규모로 보면 사실상 구성인원이 대구, 경북에 15명으로 국한되어 2013년 신설된 법인으로서
-회원 수나 나타나 있는 상태로 보아 전국적인 규모가 아닌 지방에 한정이 된 지역 단위 수석회 성격에 불과한 법인으로 전국적인 규모를 소화하기란 한계점에 있는 법인이다.
-사)대한수석인 총연합회의 정관은 현시대에 적응하기 어려운 영세성과 내용상으로 보아도 실현 가치가 없는 잠수되었던 법인이다.
셋째, 법인 인계인수로 인한 싸움을 하는 자체를 수석인들에게 보여 주어선 안되겠다는 것이며, 설령 소송을 하여 오랜 시간 동안 소모전을 벌린 결과 법인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회원님(임원)들의 여러 차레 공식적인 주문이 있었다.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짐으로서 법인 신설을 하자는 여론이 2016 중반기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신설에 따른 의견수렴 청취
1)사)대한민국수석인총연합회 법인신설이 있기 까지 임원님 등 회원들에게 의견 수렴을 거쳤다.
-2016,5,18원로회의 회의개최(현재문재점과 대안논의)
-2016,8,19고문,자문단 비상회의개최(법인신설 대두 결의)
-2016,9 회원들과 토론회 개최및 여론수렴 등
-2016,10,23임시총회(서산)시 법인신설에 대한 찬성 만장일치 통과
□신설에 필요한 준비과정
1)2016,10,26 ~11,15 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 준비 및 서울시청 방문(4회)의견 조율
2)2016,11,20 “가칭"사)대한민국수석인총연합회 창립총회
-장소: 서울시 용산구한강로23길55(용산역사)itx3 회의실
-참석인원 : 135명(위임자포함)
-회의내용 ; ①의장선출 ②설립취지 채택 ③정관심의 ④출연내용 ⑤이사장 선임 ⑥임원선임 및 임기결정 ⑦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⑧사무소 설치 ⑨법인조직 및상근 임직원 정수 책정
3)2016,11,28 “가칭"사)대한민국수석인총연합회 법인설립서류 서울시청 접수
4)2016,12,22 사)대한민국수석인 총연합회 법인설립 허가 필
- 등록번호 : 제2016-328호 서울특별시장
5)2016,12,27 법원 등기 등록 제출 → *2016,12,30 법원 등기필 승인
- 등기번호 : 004788. 등록번호 : 110321-0047885
**법인소재지 및 정관의 구성
1.법인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3길18, 208호(을지로3가)
2,등기임원현황: 이사장1명(총회장), 이사5명, 감사2명
3,정관 : 총칙 외 제8장 제53조, 부칙4조
4,운영세칙 : (사)대한민국수석인총연합회운영세칙
-제1장 일 반 운 영
-제2장 임원(회원)의 징계 및 포상 기준
-제3장 수석장학회(위원회) 장학금 등지급기준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法人신설의 원인
□槪 要
최상호전임은 2012,3,1부터 2016,2,28일 까지 4년간 사)대한수석인 총연합회 제15,16대 총회장을 역임하였다. 제17대 신임 총회장은 2016,2,20일 정기총회에서 선출 예정이었으나 내부사정으로 아래와 같은 일정에 의해 선거를 치루었다.
(아래)
-2016,3,19 제17대 총회장선거, 선거결과 : 박철수 후보당선
-2016,4,10 제16대~제17대 총회장 이, 취임식 실시 : 참석자는 최상호, 조유리 등 임원 약 80명이 참석(용인문화원강당)
□갈등의 발단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제17대 신임집행부가 탄생하였는데 내부갈등이 일어났다.
사)대한수석인총연합회는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일부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거나 운영되어서도 안된다.
수총의 역사를 보면 총회장이 바뀌면 전임자는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고 스스로 물러서는 미덕을 보여 왔지만 최상호 직전회장은 법인명의 등 업무를 인계해 주지 않고 자신의 측근인 조유리 등에게 사)대한수석인 총연합회를 인계해 주고자 했다. 이러한 갈등을 제공했다.
#법인인계를 하지 않고 자신의 측근에게 이양하고자 했던 사실관계는 다음과같다.
가.다음
○최상호전임은 제17대 박철수신임 총회장이 2016,3,19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권한 사항을 넘어서 선거가 끝난 8일후인 2016,3,27 정관에 등재된 이사와 감사를 바꾸었고, 2016,4,10 이, 취임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일전 인 2016,4,8 법인등기부 등본에 명의를 바꾼 사실을 알았다.(관련근거:법인등기부등본)
○최상호는 2016,4,10, 제16.17대 이, 취임식 때 제17대 박철수 신임총회장에게 단상에 올라와서 본회 깃발을 인계하고 재직기념패까지 받는 등 이임사까지 해 놓고서 “사)대한수석인 총연합회“란 법인을 후임에게 인계해 주지 않았으며,(관련근거: 2016,4,10 이,취임식자료 및 사진)
○2016,3,19 선거일 당시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이의를 달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쓴 조유리는(선거에서 패한 후보자) 도리어 사)대한수석인총연합회 총회장이라는 자칭 한국수석 역사상 처음 보는 행동을 해오다가 언필칭 2016,12,10 사)대한수석인총연합회 총회장이란 자리를 다시 구애하고 있다.(관련근거:2016,12,10 대전모임)
□제17대집행부, 사)대한수석인 총연합회 법인 인계 요청 권고
사)대한수석인총연합회는 최상호전임이 재임 때 허가 받은 것이라고 제17대 집행부에 넘겨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 재임시절에 법인을 만들었다고 개인사유화 하듯이 넘겨줄 수가 없으며,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겠는지?
가,인계인수권고요청
제17대 신임 집행부에서는 최상호전임에게 법인을 인수해 달라고 수개월간의 노력을 시도 했으나 공수표였다.
나,법인인계를 받을 수 없는 상황
2016,3,19 정당한 선거를 치루고서 제17대 새 집행부가 들어섰는데 법인 명칭을 전임 집행부가 안주겠다고 하니 공권력과 강제 집행권도 없는 제17대 집행부는 법인을 찾아 올 수 있는 경찰권이나 사법권도 발동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을 찾아오자면 아무런 실익도 없는 소송을 허구한 날 진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무모한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임했다.
그래서 전국에 임원(회원)님들께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게 되었고 여러 차레 토론회와 임시총회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법인명칭 인수에 대한 여론은 다음과 같았다.
-여론1)끝까지 투쟁하여 법인 명칭을 찾아야 한다.
-여론2)싸움을 함으로서 긴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여론3)최상호 및 그 측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렴해서 법인을 인수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제17대 사)대한수석인총연합회 현 집행부는 이,취임식 이후인 2016,4,30부터 2016, 7월까지 3개월 동안 위 여론을 주의 깊게 청취해 왔다.
결 론
소송으로 인하여 법정에 갔을 때에 쌍방 모두가 시간과 돈, 그리고 불신과 상처 등으로 얼룩져 수석인의 본령을 저버리는 무모한 행위가 될 것이며 승자와 패자 할 것 없이 모두가 패자로 전략되어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최상호 비리에 대한 건과 2016,4월 이후 당시 전국의 임원 및 회원들을 혼동시키고 조직을 위해 하고자 하는 행위(이사장 이라는 명칭)은 예외로 했다.
이와같이 전임의 비리건과 조직을 혼란케 함으로서 법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사안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굳이 법으로 가느냐고 질책도 받았다.
그러나 모두가 불가항력이었다. 법정 투쟁이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법으로 가야 하는 까닭은 화합과 단합“을 위하여 화합과 단합을 저해하는 요소는 그 상처가 깊어 질 수록 “정의와 대의”가 희생된다는 민의의 주문이었다.
□소송제기
⇒최상호의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소송등 임
제17대 집행부에서는 최상호 및 측근들과의 2016,6,5부터 7월 까지 8차례에 거쳐 협의 및 직.간접적인 대화가 있었으나 협상 자체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으로서 변호사 선임, 법적 소송을 하게 되었다.
○사건번호 1)“사건2016카합3165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소송제기 일자 : 2016,7,12 ~ 12월 현재 진행중
○결과 : 현재 계류 중 -민사건 : 대구지방법원 민사20부 등
이와같이 2016년 7월부터 진행 중인 “사건 2016카합3165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한 민사사건 등이 (2016,12, 27기준) 법원에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 같이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데 이런 와중에서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은밀한 약식소송이 있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2016,10,28일자 (원고)조유리가 (피고)최상호를 상대로 한 “총회장및 정관개정 무효소송”을 대구 법원에 제기하여, (피고) 최상호측의 무변론이란 이유로 (원고)조유리가 승소했다.
나.내용은, 박철수총회장 자신도 모르는 재판을 자기들끼리 해놓고서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에서 승소했으니 총회장 당선무효라고 주장을 한다.
다.이와 같은 행위를 법률 전문가는 “판결의 편취, 혹은 사위판결”이라고 일소했다.
즉, (원고) 조유리와 (피고) 최상호는 쌍방 무변론 자백 간주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총회 결의가 무효로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행동은 자세히 살펴보면 3살 먹은 아이도 알 수 있는 행위로서 수석인에게 실망을 주는 일은 앞으로 자제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같은 기발한 사건을 만들어서 마치 최종판결이라도 난 듯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나 공고문을 날리는 등 회원들을 동요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관할 변호사가 대구지법에 부당 행위 심의 요청 서류를 2016,12,2 제출하게 되었다.
* 원고조유리와 피고 최상호와의 연극과 같은 소송전개건 대하여...
변호사가 대구지법에 제출한 서면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6,12,2 대구지법 민사제20부)
사 건 카합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16 3163
채 권 자 박 철 수
채 무 자 최 상 호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참고서면 및 참고자료를 제출합니다.
다 음
비 법인사단 수총의 총회장선거에서 채권자(박철수)에게 패하였던 신청외 조유리는 채무자(최상호)의 측근입니다.
동년 사단법인 수총 대표자 동년 8. 30. 채무자를 상대로 귀원에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가합 호를 제 : 2016 206011 )기하여 동년 무변론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16, 10. 28. 확정되었습니다.
2016. 11. 16. 참고자료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캡처화면 위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위 조유리 및 채무자(최상호)의 또 다른 , 측근인 신청외 조돈익 등은 위 판결 선고 직후부터 비법인사단 수총의 대다수 임원 및 회원들에게 공고문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박철수)의 총회장 당선 무효가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 (생략)
그러나 위 판결은 실질적으로는 사위판결 내지 판결의 편취에 해당합니다.
위 소는 조유리가 사단법인 수총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므로 당연히 피고의 대표자는 이 사건 채무자(최상호)이고 송달장소 역시 법인등기부에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채무자(최상호)의 사무실이기 때문입니다(생략). 채권자(박철수)는 위 정관에 의거하여 민주적 절차를 거쳐 비법인사단 수총의 대표자인 총회장으로 적법하게 당선되었습니다. (생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유리 조돈익 등은 채무자(최상호)와 공모하여 위 사실상위 문자메시지는 조돈익이 채권자(박철수) 등 몇몇을 제외하고 비법인사단 수총의 임원 또는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 말미에 조돈익의 명의가 나타나 있습니다(생략)
조돈익이 보낸 공고문을 보면 “이는 신당창당에 비유되며 때문에 대한수총의 년 연혁 및 수석역사 31 는 옮겨갈 수 없음. 본회 사대한수총의 상징인 로고 회기 고유명칭 낙관 의사봉 카페 등 사무집기 일체를 즉시 반환하기 바람” 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채무자(최상호)와 그 측근들은 사단법인 수총의 형식적 법인격을 이용하여 비법인사단 수총 전체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생략)
그러므로 편취판결을 근거로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인 임원 및 회원들을 상대로 채권자(박철수)를 비법인사단 수총의 총회장으로 선출한 총회 결의가 무효로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거짓 선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략)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며 특히 위 총회결의무효 확인판결로 인하여 법적 문외한인 다수의 회원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생략) 이상의 사정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시어 채권자의 청구를 조속히 인용하여 주시기를 읍소합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0부 민사부 귀중 -이상-
#참고자료
1)사)대한수석인 총연합회의 법인설립 허가
2013,3,12 최상호 전 임은 누구나 낼 수 있는 법인 허가를“사)대한수석인총연합회” 명칭으로 경상북도청에 허가 받았다.
- 이 당시 허가 받은 정관은 제8장 제45조와 부칙3조로 되어 있고 내용은, 이사5명, 감사 2명, 대의원(15명)으로 한 임원을 둔 법인 단체이다 -
-그렇다면, 2016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관은 그 당시 허가받은 “사)대한수석인총연합회”정관이어야 한다. 그런대 허가받은 정관은 어디로 가버리고 “대한수석인총연합회”란 허가받지 않은 정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2016,7,12일 법원1차 심의 중 최상호 측 변호사 답변자료에서 나타남)
엄격하게 말하자면, 3년 전에(2013년) 신설한 사)대한수석인 총연합회(정관)은 방치된 채 “대한수석인 총연합회”가 “사)대한수석인 총연합회”로 둔갑이 되어 현재까지 이 정관을 가지고 총회장도 뽑고 여기서 모든 것을 운영해 왔던 것이다.
2)제17대 집행부도 최상호 재임 때에 쓰던 정관을 그대로 이어 받았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제17대 집행부는 최상호 당시 적용했던 정관을 그대로 이어받아, 그동안 폐쇄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불합리한 정관을 개방하여 2016,4,10 개정했다.
⇒그러자, 선거에 패한 최상호 측근들은 현재 정관을 수긍하면서 제17대 집행부가 불법적으로 정관 개정을 했다고 트집을 잡았다. 즉 심장과 같다는 정관을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며 “사)대한수석인총연합회 전통과 정통성 및 합법적인정관 을 지키겠다 ”고 (2016,6,5결의서 등에 명시된 글 인용)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소설을 쓰듯 외쳐 왔다.
3)최상호전임 및 측근들은 사)대한수석인 총연합회 정관이 아니라 대한수석인 총연합회 정관을 수호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는가?
사)대한수석인 총연합회의 정관이 심장과 같으니 정관을 수호해야 한다는 것은 대한수석인 총연합회의 정관을 수호하겠다는 것으로서 자신들이 보유한 사)대한수석인 총연합회 정관이 아닌 대한수석인 총연합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관을 왜 보호해야 하는 지? 참으로 앞뒤 전말이 모순된 행위를 해왔다.
4)다시정리하자면 최상호전임및 측근들이 주장했던 정관은 사)대한수석인 총연합회 정관이 아니라 지금(2016)까지 사용해 왔던 대한수석인 총연합회의 정관이었다.
그런대, 2016,7,12 소송이 시작되었는데 최상호전임은 상황이 불리하자 숭고한 정관을 지키겠다는 것은 가짜이니 2016,7,12부터 숨겨둔 허가받은 정관을 진짜 정관이라고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 결 론 -
결론적으로 2016년 현재까지 사용해온 명칭과 정관은 사실상 대한수석인총연합회의 명칭과 정관이었다. 그러나
1)2013,3,12허가받은 사)대한수석인 총연합회(정관)은 인수받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현실이 발생되었고,
2)설령 사)대한수석인총연합회 정관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전국적 차원에서 맞지도 않을 뿐더러 효용가치가 없는 법인이며,
3)2016년 현재 사용해온 대한수석인 총연합회(정관)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법인을 신설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다.
따라서 사)대한민국 수석인총연합회는 2013,3,12 신설된 사)대한수석인총연합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사)대한민국 수석인총연합회의 전통과 역사는 대한수석인 총연합회를 모태로 여기에 근간을 두고 있다.
-2016년 까지 조직편제가 된 임원 모두는 사)대한민국 수석인총연합회의에서 승계되었다.
끝으로 수석인 제위님들께서는 새롭게 출발하는 사)대한민국수석인 총연합회가 이제 오염으로 얼룩진 현실을 벗어나서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며 새로운 장을 열어 갈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드린다.
□1986,6,21 “한국수석총연합회“ 법인설립허가(사회단체등록승인 문화공보부397호)
-1985,11,23 “한국수석총연합회“창립총회(올림피아호텔 무궁화홀)
-초대회장, 김일두
-서울특별시 법인허가필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등기 (등록번호: 114621-0005205)
-1987,12,1 회기제작
☞2016,12현재 확인결과 서울특별시청에 법인생존, 법원등기 생존
□1988,9,19 “한국수석총연합회“ 김교식 총회장 취임(서울 6,3빌딩 무역회관 소회의실)
□1999,1,13 “사,애석인연합회” 법인설립허가(문광부 제57호 법인설립인가)
-1996,6,12 “사,애석인연합회”창립
-초대회장, 남정락
-서울시북구지방법원동대문등기소 등기(등록번호:114121-0004786)
☞2016,12현재 확인결과 서울특별시청에 법인생존, 법원등기 생존
□2001,8,22 “대한민국수석인총연합회” 최대우총회장 취임
-장소 : 서울상공회의실
-“대한민국수석인총연합회”명칭 사용(개인)
□2007,3,14 “대한민국수석인총연합회” 와 “사,애석인협회“통합으로
⇒“대한수석인총연합회”로 명칭변경
□2007,3,14 대한수석인총연합회 탄생(개인)
-공동총회장 : 김준규, 정동억
-존속기간 : 2007,3,14 ~ 2016,12,21
□2009,2,20 “대한수석인총연합회“ 백부산총회장 취임(부산정보대학 청우홀)
□2012,3,1 “대한수석인총연합회“ 최상호총회장 취임(경산)
※참고)2013,3,12 “사,대한수석인총연합회“법인등기
-대표, 최상호
-“사,대한수석인총연합회“는 2013,3,12 등기된 후 2016,12월 현재까지 정관활동 등 사실상 운영되지 않은 휴면법인임
- 위 법인은 본지에 말하는 사)대한민국수석인총연합회의 역사와 전통과는 무관한 법인
□2016,4,10 “대한수석인총연합회” 박철수총회장 취임(용인문화홀 대강당)
□2016,11,20 사)대한민국수석인총연합회 창립총회(용산 KTX 회의실)
-총회장 : 박철수
#창립총회 임원 구성명단(등기이사명단)
-이사장(총회장) : 박철수(기존 수총임원 자동승계)
-이 사(5명) : 김상순,이기목,이환복,신상식,박기만
-감사(2명) : 임영수,하일성
-발기인 명단(14명) : 박철수,백부산,김상순,김춘배,이기목,임영수,이환복,신상식,이상식,강석주,전재일,박기만,이현호,하일성,
□2016,12,22 “사)대한민국수석인총연합회“ 법인 허가필(서울시청)
등록번호 : 제2016-328호 서울특별시장
□2016,12,27 “사)대한민국수석인총연합회“등기소법인신청(서울시중부등기소)
□2016,12,27 사)대한민국수석인총연합회 로고 안 상정
□2016,12,30 서울중부등기소 법원 등기필 승인
등기번호 : 004788. 등록번호 : 110321-0047885
2016, 12,
사)대한민국수석인총연합회총회장박철수
사)대한민국수석인총연합회원로회의
사)대한민국수석인총연합회상임고문
사)대한민국수석인총연합회상임이사
사)대한민국수석인총연합회고문.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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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총회장님 및 고문님 자문 님 너무나많은고생 을 하셧습니다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한해가져물어가고잇습니다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석복과 수석인가정에 행복이 넘처나기를 소망해봅니다
대전연합회 부회장 황준진
박총회장님을 위시하여 중앙임원님들 회원님들 모두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
총회장님외임원님들그동안너무
고생많았습니다.앞으로는 총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기꾼들과 싸우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새해에는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