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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약관 (약관분류코드 : 6001-0000-20160101) |
현대해상화재보험
목 차 |
■ 약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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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통 약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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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4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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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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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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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
보험금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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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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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보험금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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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보험금의 지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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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의무보험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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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보험금의 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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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손해방지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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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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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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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대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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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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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계약전 알릴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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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계약후 알릴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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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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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사기에 의한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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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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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보험계약의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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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청약의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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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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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계약의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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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계약내용의 변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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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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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타인을 위한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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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관 |
보험료의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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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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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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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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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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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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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관 |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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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계약의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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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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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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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보험료의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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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관 |
분쟁의 조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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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분쟁의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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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관할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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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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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약관의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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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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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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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개인정보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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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준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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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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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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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보상하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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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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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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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준용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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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간호사·물리치료사 배상책임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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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보상하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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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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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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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보고연장보상기간의 설정 대상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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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보고연장보상기간의 보상 특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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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자동보고연장보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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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선택보고연장보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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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별 약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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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43 |
날짜인식오류 부보장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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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분납 특별약관(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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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책임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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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정산 특별약관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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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계약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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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계약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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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손해 확장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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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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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배상책임손해 (일반음식물)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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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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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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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
일반조항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법률상의 배상책임: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다.
나.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복지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조항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간호사·물리치료사 배상책임조항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바. 신체장해: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사. 재물손해: 1)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2)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3)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아. 보장지역: 1) 보험증권에 기재된 국가
2) 공해 또는 공공(公空). 그러나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위 1)의 국가로 또는 위 1)의 국가에서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로 여행하거나 수송하는중 공해 또는 공공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세계 전지역. 그러나 그로 인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위 1)에 기재된 국가내에서 소송이나 회사가 합의한 화해액 한도내에서 확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위 1)의 국가에서 피보험자가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으로 생긴 사고
(2) 위 1)의 국가에 거주지가 있는 피보험자의 활동으로 생긴 사고. 다만, 보험증권상 보장되는 사업의 목적으로 거주지를 단기간 이탈한 경우에 한합니다.
자. 사고: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차. 1회의 사고: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카. 자동차: 도로상을 주행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써 육상에서 사용하는 원동기를 붙인 차량, 트레일러 또는 반 트레일러 및 여기에 장착된 장치를 말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차량(여기에 부착된 기계나 장치를 포함합니다)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1) 공공도로 이외의 장소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차량
2)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한 구내에서만 사용하는 차량
3) 무한궤도를 주행하는 차량
4) 자체추진력 여부에 관계없이 장소의 이동을 목적으로 아래의 기계를 항구적으로 부착한 차량
(1) 파워크레인, 쇼벨, 로다, 굴삭기, 천공기
(2) 그레이다, 스크레퍼, 로울러등의 도로건설 또는 포장용 기계
(3) 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 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
(4) 고소작업용 차량 및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
5) 위1) 내지 4) 이외의 차량으로 주로 사람이나 물건운송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 그러나 아래의 장치를 항구적으로 부착한 자력주행차량은 자동차로 봅니다.
(1) 제설, 도로의 보수관리(도로건설이나 포장공사는 제외합니다) 및 도로청 소용 장치
(2)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로써 자동차 또는 트럭의 차대에 장착된 고소작업용 차량및 이와 유사한 장치
(3) 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
타. 공해물질: 연기, 증기, 매연, 연무, 산, 알카리, 화학물질 및 폐기물 (재생, 수리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상태의 열성자극물이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파. 테러: 정부, 일반대중, 일부집단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공포를 조성할 의도를 포함하여 정치, 종교, 특정이념, 기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조직이나 정부를 대신하거나 연계하여 행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무력 또는 폭력의 사용, 위협등을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복지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간호사·물리치료사 배상책임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5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체된 날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7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7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8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복지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간호사·물리치료사 배상책임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9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0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1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3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3조의2(양도)
보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5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를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8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상한도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0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 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1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2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복지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조항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간호사·물리치료사 배상책임조항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7조(계약의 해지), 제18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3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2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5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2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27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6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7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3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28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9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0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각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7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28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1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2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4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5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
제36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7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38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39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복지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조항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려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일반조항 제8조(손해방지의무)제1항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일반조항 제8조(손해방지의무)제1항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일반조항 제9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나.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19.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제3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조항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구 분 |
내 용 |
시설명세 |
상호(성명) : 구조 : 용도 : 면적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기타 : |
업무내용 |
시설내의 업무 : 시설밖의 업무 : |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간호사·물리치료사 배상책임조항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간병인), 간호사(또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치료사(또는 작업치료사)의 업무를 수행 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보험기간중에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상에 소급보상일자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소급보상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재가급여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에 한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방문요양】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일반조항 제8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일반조항 제8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일반조항 제9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와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쪽의 손해배상청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접수한 경우에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날을 손해배상 청구가 처음 제기된 날로 봅니다.
2. 어느 하나의 사고로 동일인 또는 동일단체에 입힌 손해에 대한 여럿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중 최초로 제기된 날을 모든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6.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7.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의료결과를 보증함으로써 가중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피보험자의 피용인이나 의료기사의 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위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13. 미용 또는 이에 준한 것을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 후 그 결과에 관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피보험자의 업무시설 또는 설비, 항공기, 차량(원동력이 인력인 경우도 포함), 자동차, 선박, 동물의 점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동승하여 환자의 긴급수송도중 수행한 의료행위의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15.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공인되지 않은 특수의료 행위를 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피보험자의 부정, 사기, 범죄행위 또는 피보험자가 음주상태나 약물복용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제3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아래의 경우를 불문하고 회사가 지급할 손해배상금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1. 피보험자의 수
2. 손해배상 청구의 건수 또는 제기된 소송의 수
3.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의 수
②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③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 (보고연장보상기간의 설정 대상계약)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제6조(자동보고연장보상기간)에 규정된 보고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여 드리며,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면 제7조(선택보고연장보상기간)에 규정된 보고기간 연장배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① 보험료 미납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않았을 경우
② 회사가 이 보험을 배상청구 기준으로서 이 보험증권상의 소급보상일자 이후의 날짜를 소급보상일자로 하는 보험으로 갱신 또는 대체했을 경우
③ 회사가 이 보험증권을 배상청구 기준이 아닌 보험으로 대체했을 경우
제5조 (보고연장보상기간의 보상 특칙)
회사가 보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이 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다음의 조항을 추가 적용합니다.
① 보고연장 기간내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는 보험기간 만료일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소급보상일자와 보험기간 만료일 사이에 행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합니다.
② 보고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보상한도액이 복원 또는 증가되거나 보험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6조 (자동보고연장보상기간)
① 자동 보고연장보상기간이라 함은 아래의 제1호 또는 제2호와 같습니다.
1.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간.
2.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간. 이 자동 보고연장보상기간은 보험증권상의 소급보상일자 부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 회사에 통지된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이 자동보고연장보상기간은 그 손해배상 청구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다른 보험의 보상한도액이 모두 소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이 자동 보고연장보상기간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선택보고연장보상기간)
선택적인 보고연장보상기간 배서가 발행된 경우 그 보고연장보상기간은 이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무기한이 됩니다. 그러나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아래의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고연장보상기간 배서를 발행합니다.
①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② 소정의 납입기일에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납입기일까지 추가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고연장보상기간 배서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었을 때에는 보고연장보상기간 배서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 |
날짜인식오류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3조
회사는 상기 제1조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
상기 제1조, 제2조, 제3조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보험료분납 특별약관(Ⅰ)
제1조(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이 계약의 연간(보험기간이 공사기간 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증권당) 적용 보험료가 ( )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 )회에 나누어 회사에 납입합니다.
제2조(나눠내는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회 나눠내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나눠내는 보험료는 아래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
1) 2회 분납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 )%해당액)
- 제2회 : 청약일후 ( )개월이 지나는 날(총 보험료의 ( )%해당액)
2) 4회 분납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 )%해당액)
- 제2회 : 청약일후 ( )개월이 지나는 날(총 보험료의 ( )%해당액)
- 제3회 : 청약일후 ( )개월이 지나는 날(총 보험료의 ( )%해당액)
- 제4회 : 청약일후 ( )개월이 지나는 날(총 보험료의 ( )%해당액)
3) 12회 분납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 (총 보험료의 ( )% 해당액)
- 제2회부터 제12회 : 청약일후 매 1개월이 지나는 날 (총 보험료의 ( )% 해당액)
2. 보험기간이 2년인 경우
1) 2회 분납 : 2회 균등분납으로 다음과 같이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50%해당액)
- 제2회 : 청약일후 12개월이 지나는 날(총 보험료의 50%해당액)
2) 24회 분납 : 24회 균등분납으로 다음과 같이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1/24 )해당액)
- 제2회부터 제24회 : 청약일후 매 1개월이 지나는 날(총 보험료의 (1/24)해당액)
3. 보험기간이 3년인 경우
1) 3회 분납 : 3회 균등분납으로 다음과 같이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1/3 )해당액)
- 제2회 : 청약일후 12개월이 지나는 날(총 보험료의 (1/3)해당액)
- 제3회 : 청약일후 24개월이 지나는 날(총 보험료의 (1/3)해당액)
2) 36회 분납 : 36회 균등분납으로 다음과 같이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1/36 )해당액)
- 제2회부터 제36회 : 청약일후 매 1개월이 지나는 날(총 보험료의 (1/36)해당액)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공사기간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나눠내는 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정해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 (총 보험료의 ( )%해당액)
- 제2회부터 제( )회 : 회차별로 정한 날(각 회차별로 총 보험료의 ( )%해당액)
③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위 제1, 2항의 제1회 나눠내는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교차책임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복지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 및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간호사․물리치료사 배상책임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증권의 공동피보험자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보험자 상호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상한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정산 특별약관 II
회사는 계약 당시 예치보험료를 적용하는 이 계약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 후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끝난 후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계약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위의 자료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료(이하 정산보험료라 합니다)와 예치보험료 사이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그 차액을 받거나 돌려줍니다.
1. 정산보험료가 예치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 정산보험료와 예치보험료의 차액을 받습니다.
2. 정산보험료가 예치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 예치보험료와 정산보험료의 차액을 돌려줍니다. 그러나 정산보험료가 아래에 기재된 최소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예치보험료와 최소보험료의 차액만을 돌려줍니다.
④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임금, 영수금, 매출액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 : 보험증권기재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기간중에 있어서 노동의 대가로 피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총액으로 그 명칭의 여하를 묻지 않습니다.
2. 영수금 :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 기재의 업무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영수한 총금액(세금포함)을 말합니다.
3. 매출액 :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판매한 모든 상품의 총금액(세금포함)을 말합니다.
추정(임금, 영수금, 매출액) ; 정산요율 : 보험기간중의 실제(임금, 영수금, 매출액)의 % 예치보험료 : 최소보험료 : |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1조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동일한 단체에 소속된 5인(또는 법인)이상의 피보험자가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단체계약 이라 합니다)으로 다음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 1종 단체 :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나. 2종 단체 :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다. 3종 단체 :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그러나 단순히 보험가입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보험과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단체보험은 제외합니다
가.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할 것. 이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1호 나 및 다 목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할 것
3.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은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서면동의에 갈음할 수 있는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해야 합니다.
제2조 (피보험자의 추가, 일부 해지 또는 교체)
① 단체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추가, 일부 해지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중 일부 피보험자 해지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추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추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 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추가 또는 교체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추가 또는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되며, 피보험자 추가 또는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피보험자 추가 또는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 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시에는 전환 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4조 (보험증권의 발급)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려야 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②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피보험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체계약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제1조 (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추가, 일부 해지 또는 교체)의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추가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중에 새로이 추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제3조 (보험료의 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새로이 추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새로이 추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가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 및 단체계약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복지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조항 특별약관
물적손해 확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복지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조항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인해 입은 손해를 아래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업무수행중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②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④ 피보험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⑤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⑥ 재물을 가공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⑦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⑧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 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⑨ 지붕, 문, 창, 통풍장치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⑩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⑪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⑫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⑬ 피보험자가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 및 복지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조항을 따릅니다.
구 분 |
내 용 |
시설내용 |
명칭 : 용도 : 수량 : 설치장소 : |
업무내용 |
업무명 : 관리자수 : |
보상한도액 |
|
주차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내에서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려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④ 아래의 배상책임
1.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제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⑤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⑦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주차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⑧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⑨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⑩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주차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차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⑪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⑫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1.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2.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⑬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2.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⑭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⑮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화재, 도난 또는 타이어 이외의 부분과 함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2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
23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정부, 공공기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몰수, 국유화 또는 징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 조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 공공도로(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한합니다)에서 수행하는 주차대행업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7 차량의 수리작업(차량부품의 수리, 대체작업을 포함합니다)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8 차량의 사용 손실, 대차료 등 일체의 간접손해
29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 및 복지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조항을 따릅니다.
구 분 |
내 용 |
시설명세 |
상호(성명): 구조: 면적:(옥내: 옥외: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주차대수: 관리인 여부: |
업무내용 |
|
생산물배상책임손해(일반음식물)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내에서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기간중에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하여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④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⑤ 제4항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⑥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피보험자의 생산물로 생긴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⑧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⑨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⑩ 타인에게 양도된 생산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생긴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타인에게 양도되어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소비되는 생산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⑪ 생산물 및 구성요소의 고유의 흠, 마모, 찢어짐, 점진적인 품질하락에 대한 배상책임
⑫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⑬ 아래로 인한 배상책임
1. “피보험자의 생산물”또는 그 일부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생산물 그 자체”에 끼친 “재물손해”
2. “피보험자의 작업”또는 그 작업의 일부에서 발생한“피보험자의 작업”에 끼친 “재물손”
3. “손상재물”또는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에 생긴 재물손해로서 아래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용불능 상태이거나 사용가치가 하락한 경우
(1) “피보험자의 생산물”의 결함, 불완전, 부적절 또는 위험한 상태
(2)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보증한 효능, 성능, 기능의 불발휘, 계약상 이행지체 또는 불이행
그러나, “피보험자의 생산물”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된 후에 “피보험자의 생산물”이 급격하고 우연하게 물리적으로 파손되어 다른 재물이 입은 사용손실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⑭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⑮ 결함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⑯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⑰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⑱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생산물이 그 의도, 보증 또는 설계된 대로의 효능이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 및 복지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조항을 따릅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전자서명 특별약관
제 1 조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사전동의서를 통한 동의)를 받은 보험계약에 적용됩니다.(이하”특별약관”은 “특약”이라 합니다.)
제 2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보통약관 (다른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약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이 특약을 통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전자서명"이라 합니다)으로 계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통약관 제17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은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제 3조 (약관교부의 특례)
①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등 (보험증권은 제외하며, 이하 "보험계약 안내자료"라 합니다)을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계약 안내자료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의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 4조 (보험계약자의 알릴의무)
① 계약자가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할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교부함으로써 회사의 보험계약 안내자료 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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