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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제정) 2004. 11. 19. 조례 제527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
제2조(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건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안동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③ 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이하 실무부위원장”이라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
제5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
제7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사 ②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
제8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 |
제11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
제13조(경비 지원)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기타 |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 |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06. 19)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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