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학교에 남아 약 1시간 20여분간 글을 썼는데...
마지막에 모두 날라가는 바람에 지금 다시 쓰네요 ㅋㅋ
어제의 기억을 살려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교원노조로 무엇을 할 것인가 목표를 정함에 있어
과연 교원노조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조직이 필요하며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어떤 규모의 어떤 역할들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결정하는 데에 매우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여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교원노조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선, 교원노조가 할 수 있는 것을 11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1. 단체교섭
2. 정책협의회
3.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 간담회
4. 교육부 및 교육청 자료 요구
5. 공문 발송
6. 각종 위원회 참가
7. 교육부 및 교육청 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자문
8.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지방보조금 지원
9. 사무실 제공
10. 특수분야 직무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11. 기부금 세액공제 30%
그럼 하나씩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1. 단체교섭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노동3권이라 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헌법 제33조 제1항)
이 노동3권 중에서 공무원과 교원에게는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보장됩니다. (공무원노조법 제11조, 교원노조법 제8조)
교원은 전국단위 또는 시도단위로 교원노조를 설립할 수 있으며, (교원노조법 제4조 제1항)
전국단위 교원노조는 교육부 장관과
시도단위 교원노조는 교육감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합니다.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
이 때,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만약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할 경우 노동자 측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를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또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교원노조는 사용자 측에 대하여 단체협약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단체교섭은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므로 교원노조의 가장 핵심이 되는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은 법적으로 유효기간 2년의 효력을 지니며, 사용자 측은 단체협약 내용에 대해 성실히 이행해야 하므로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용자 측은 확실히 행할 수 있는 의제들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2. 정책협의회
정책협의회는 단체교섭처럼 법적인 근거를 지닌 사항은 아니지만,
교육부 및 교육청은 교원노조와의 정책협의회를 실시하곤 합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분기별로 실시하기도 하는데요.
교원노조는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협의회 실시를 위해 단체협약 사항으로 정책협의회 실시에 관한 내용을 넣어 협약을 체결하곤 합니다.
정책협의회의 경우 단체교섭과는 조금 다르게 사용자 측과의 협의가 좀더 필요한 사항들을 주로 의제로 다루곤 하는데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은 사용자 측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시간적으로도 단기간 내에 이행해야 하는만큼
사용자 측에서 좀더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의제들은 단체교섭으로 다루기보다는
정책협의회 의제로 상정하여 정책협의회에서 협의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교섭에서 다루는 의제를 교섭 의제, 정책협의회에서 다루는 의제를 협의 의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교조와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개혁에 관한 정책협의회, 서울교사노조와 서울시교육청의 교원배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및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정책협의회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3.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 간담회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 간담회의 경우는 장관 및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실시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수 정권 및 보수 교육감보다는 진보 성향의 정권 및 교육감들이 교원노조에 우호적이며, 대화하려는 자세가 상대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담회의 경우는 사용자인 교육부 및 교육청 측과 교원노조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므로, 노사 관계를 건전하고 완만하게 가져가는 것도 정책협의회, 간담회 및 단체교섭의 실시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16년 12월에 창립한 서울교사노조는 18년 1월에 서울시교육감과 간담회를 실시하였고요.
서울교사노조, 광주교사노조, 경남교사노조, 전국사서교사노조, 전국중등교사노조 등의 연맹체인 교사노조연맹은 올 4월에 교육부 장관과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4. 교육부 및 교육청 자료 요구
우리가 제도적인 개선점이나 보완점을 요구하기 위해 법령 자료를 검토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부 및 교육청의 정책 자료 또는 내부 자료를 보아야 할 때도 있는데요.
이 때, 교원노조는 교육부 및 교육청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체교섭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교육부 또는 교육청의 자료를 얼마나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가 단체교섭 의제 선정과 내용 그리고 협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강력한 권한 중 하나가 자료 요구권이라고 하지요.
저 또한 작년 11월 서울시교육청과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 장애교원에 대한 통계 자료를 요구하였고, 통계 자료를 받아본 바 있습니다.
5. 공문 발송
관료주의 공직사회에서 흔히 공무원들은 문서에 의해 움직인다고 하지요.
공문 발송이 가능하다는 점이 생각보다 이점이 많다는 점은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거라 생각합니다.
교육부 및 교육청을 상대로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다른 기관에도 공식적으로 공문을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6. 각종 위원회 참가
이 부분의 내용은 교육청에 좀더 관련이 많은데요.
교육부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외부 위원으로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에 위원을 위촉하기도 하지만,
제가 본 바로는 교육청에서 좀더 다양한 부분에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아온 것들만 나열하자면,
가. 인사관리규정 수립 협의회 위원
나. 전보 계획 수립 협의회 위원
다. 전보 모니터링 위원
라.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심의 위원
마. 각종 교육정책 자문위원
바. 교육청 조직개편 간담회 위원
이 부분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교원노조에게 얼마나 개방적으로 열려있는가가 영향을 좀더 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인사관리규정 수립 협의회는 거의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7. 교육부 및 교육청 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자문
이 부분은 위의 6번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요.
교육부 또는 교육청이 수립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의겨이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8.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지방보조금 지원
이 부분도 교육부보다는 교육청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17개 교육청 중 14개 교육청에서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도 조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교원노조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육청에서 심의를 하여 교육청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보조금 지원 규모는 시도마다 다를 수 있겠으나,
서울의 예를 보면, 2018년 교원노조 지방보조금으로 약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장학사로부터 들었습니다.
교원노조 설립 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어느 부분은 이 지방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거란 생각도 듭니다.
9. 사무실 제공
사용자는 노조 측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노조활동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이 사항은 사용자의 선택 사항은 아니고
복수의 노조가 존재할 경우 노조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제공하는 것 또한 위법한 처우라 판단하며,
사용자 측은 노조로 하여금 최소한의 노조활동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제공하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16년 12월에 창립한 서울교사노조의 사무실 및 기자재 제공을 위해 17년 6월에 추경을 하여 약 5억원 규모의 사무실과 기자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10. 특수분야 직무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교원노조는 특수분야 직무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연수를 실시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실시할 수 있는 연수로는 행정실무와 같이 딱딱한 연수 말고도
교육, 체험, 여가 등 다양한 방면의 연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원노조로 활동하면 일반 연수원에서 제공하지 않는
우리에게 보다 실제적이고 도움이 되는 연수를 우리가 만들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11. 기부금 세액공제 30%
마지막으로 1년 동안 납부한 조합비의 30%를 기부금 세액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상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교원노조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잠재적으로 이 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아는 것이 있다면, 덧붙여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