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두협동조합의 장점
1. 선도기업 : 한국호두협동조합은 우리나라 호두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주)한국호두산업에서 주관하여 기획하고 개발하여 분양하는 호두마을 공동체 사업입니다. 우리 (주)한국호두산업은 묘목의 직접 생산에서 부터 직간접 재배 및 호두 수매와 가공, 유통, 수출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호두재배 기술을 연구개발하여 교재를 발간하며 호두재배 교육을 앞장서 진행하는 기업으로서 그 기술력을 견줄 회사가 없습니다.
2. 원금보장 : 이러한 우리 (주)한국호두산업에서 원금을 보장합니다. 단, 투자 후 손익분기가 지나는 만 5년 이내의 건은 다른 조합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만 5년이 지난 후 지불하며 제반 비용은 해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3. 자율경영 : 진행하는 모든 호두농장 개발 건은 분양이 완료 된 후 분양을 받으신 조합원들의 자체 협의를 통하여 부동산 포함 모든 자산을 결성된 각각의 호두마을 공동체에 이관하게 됩니다. 이때의 구성형태는 구성원의 조건에 따라 영농조합 또는 영농법인의 형태를 자유로이 협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4. 위탁관리 : 위와 같이 분양 된 모든 농장들은 우리 (주)한국호두산업에서 토양관리 부터 수확 및 출하까지 모든 과정을 수확량의 30%에 위탁하여 관리하며, 그 30% 내에 모든 인건비, 재료비, 농기계 등의 모든 유지 관리비를 포함합니다.
5. 귀농지원 : 해당 농장의 조합원 및 그 가족 중에 귀농을 원하시는 분들을 가장 우선하여 해당 농장의 관리직원으로 우리 한국호두산업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관리의 효율성과 귀농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6. 사후관리 : 우리 (주)한국호두산업에서 분양한 모든 호두농장 공동체의 농장에 대한 모든 사후 관리는 조합원들의 재투자 없이 우리 (주)한국호두산업에서 책임집니다. 단, 천재지변 및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에 의한 건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7. 자녀취업 : 각 조합원의 가족에게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들을 공지하여 취업의 기회를 우선하여 지원합니다. 단, 성실근로의 원칙에 따르며 그렇지 못할 경우 타 조합원의 이익 보전을 위하여 해임될 수 있습니다.
8. 대대로 연금 : 우리 (주)한국호두산업에서 진행하는 모든 호두마을 공동체는 모든 재산을 투자액 만큼의 지분으로 모든 권리를 행사하며, 그 지분은 조합원의 유고 시 당연히 그 법정상속인에게 유산으로 이어집니다. 단, 등기비 및 제반 수수료는 상속인 부담입니다.
9. 지분의 양도 및 양수 : 우리 (주)한국호두산업에서 진행하는 모든 호두마을 공동체의 지분은 자유로이 양도 및 양수를 할 수 있으며, 그 가격은 양도 및 양수자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시세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이때 발생되는 제반 경비는 양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