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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National Security Service System(국가 보장 책임, 사회보장책임)
원전 보관처 : https://cafe.daum.net/grandeurlove/YTOS/3816
★ 아래 게시글은 내가 2019년 1월 27일 1시 41분에 "총각선생님"이란 아이디로 작성한 것인데,
이 포털 "다음"에서 당시 내가 사용하던 "총각선생님"이란 아이디를 박탈하는등 정치적 탄압을 하여
도저히 위 게시물을 관리할 수 없어서 오늘 이 글을 재복사하여 전체공지[필독]으로 재 게시한다.
National Security Service System
(국가 보장 책임, 사회보장책임)
이 썩어 빠질 나라에는 복지가 너무 많다.
많다 못해 거의 난무하는 지경이다.
가까이 시, 군, 구청을 들러 각 소관부서를 살펴 보면,
복지 어쩌구, 저쩌구하는 각 국에서 부터 실,과 에서 부터
수 많은 하부 조직이 산재해 있다.
그런데 이 이상한 나라의 시민들은 복지에 허기지고 배가 고프다.
즉, 그 복지라는 말장난으로 배불리는 공무원만 있고
실제 시민들의 삶은 팍팍하고 고단하기 짝이 없다.
거기에 반하여 내가 살아 본 그 유명한 나라들,
흔히 서구선진국가라는 북미의 미국, 카나다와 태평양의 섬나라 호주
그리고 EU라는 유럽연합의 각국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 프랑스, 스위스등등
또 그 위대하다고 소문이 난 영국에 이르기 까지 그런 나라들에서는 복지가 너무 빈곤하고 아예 없다.
그래서 전세계 어느 관청을 가 보아도 복지 어쩌구 저쩌구...하는 말단 부서가 단 하나도 없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 주머니에 단돈 1페니 조차 없어도 전혀 궁핍해 보이지 않는다.
아니 그들은 오히려 항상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다, 대체로......
왜 일까?
우선 화제에서 말하는
국가보장책임(National Security Service System)이라는 것의 이해가 필요하다.
이 말은 국가가 그 시민에 대해 어떤 보호책임들이 있는지에 대한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보장책임이라는 말은
국가라는 것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책임에 대한 다양한 규범 같은 것이고,
그 국가의 존속이유로서 그 시민에 대한 책임등을 말하는 것이다.
국가라는 단체의 가장 근본이 되는 요소로서 국민이라는 인적구성이 있고
그 국민에 대한 결속과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헌법 제 10조 비스무리한 것이 있다.
그리고 그 국가라는 물리적 범위를 정하는 영토(국토)라는 것이 있어서 헌법 제3조와 같은 것을 말한다.
여기에 그 국민과 영토를 보호하고 지키는 장치로서 헌법 제1조 내지는 제2조가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 그 자체가 위 국민, 영토 그리고 주권을 수호하고 신장시키는 것들에 대한 장치이다.
그래서 국가보장책임이라는 것은 이러한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서
해당 국가의 국민, 영토 주권에 대한 보호, 수호등등에 대해 그 모든 세세한 책임들을 말하는 것이다.
때문에, 나는 이 글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만 하는 국가의 헌법책임에 대하여 말하려고 한다.
물론, 당연히, 국가가 가지는 영토수호 즉 안보와 주권을 지키는 것은 두말할 필요없이 중요하지만,
이 글에서 그것까지 논하려면 그 규모가 실로 너무 방대하여 이것들에 대한 논설은 차후로 미루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그 범위를 좁혀 그 소속 국민에 대한 보장책임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이 좆 같은 나라의 위정자들은
부정부패를 하기 위한 수단, 권력을 휘두르기 위한 교활한 수법으로서
복지라는 미사여구를 만들어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고 으뜸이 되는 구성요소로서 그 국민에 대한 국가보장(보호)책임은
그것이 결코 복지라는 허접하기 짝이 없는 말로 치부되어서는 안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내가 일전에 이것, 즉, 복지라는 주제에 대해 약간의 설명을 한 적이 있다.
당시 나는 주어진 여건,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치는 못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내내 무척 아쉬운 마음으로 그 기회를 옅 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국가의 헌법책임 중 가장 으뜸이 되는 국민에 대한 보장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제도(NSSS)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 보기로 하겠다.
국가는 그 국민에 대한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는 최소의 방편으로서 식, 주, 의에 대한 공급책임이 있고,
거기에는 당연 의료에 대한 보장(NHS-National Hospital Service System)등도 포함된다.
이 또한 국가의료보장시스템(National Hospital Service System)이라는 주제로 안내를 한적이 있고
(https://cafe.daum.net/grandeurlove/YTOS/3715) 등등....
오늘 이글은 다른 방향에서 국가보장책임에 대한 보완설명이 될 것이다.
즉, 국가가 해당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자유를 보장하고
그 생명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의무, 수단이 국가보장책임(사회보장책임)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 국가보장책임은 너무 광범위하여 이 글에서는
인간의 안녕에 가장 기초가 되는 식, 주, 의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살펴 보기로 하고
도데체 이 이상한 나라에서는 이것들이 어떻게 왜곡되고 잇는지를 살펴 보기로 하겠다.
바꾸어 말하면 해당 국가가 소속 국민(Citizen)에 대해
이러한 것들 조차 하지 않는다면 국가로서 그 존재 이유가 없고,
그렇다면 마땅히 그 판을 엎어 버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만 하는 것이기에
나는 이러한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이 글을 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국가보장책임에 대하여
마치 미친 소물마냥 이에 대하여 결코 살펴 보려고 하지도 않고 있고
설혹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말하려 하지 않고 있다.
거의 절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온갖 부정부패에 찌들어서
자기배를 불리고 제 식솔들을 돼지 처럼 살찌우기 수단으로서 오직 착취만이 횡횡하는
자본주의의 가장 극악한 타락의 말단증세만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 화룡점정(畵龍點睛)으로서 복지라는 미사여구의 남발이다.
나는 이글의 서두에서
국가로 부터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 국민들이
그 위정자들이 말하는 복지에 허기지고 갈증을 느끼며
심지어 굶주리고 있는 실정임을 강조하여 설명했다.
서구사회에 대한 비교반어법으로 말이다.
"복지"라는 말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난무하고 있는
이 좆 같은 현상의 끝 없는 반복, 확대 재생산으로 부터 말이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복지라는 말만 무성할 뿐,
사실은, 혹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조차도 모르고,
공무원, 정치인등 그 자신들의 위선을 가리는 치부수단으로서
복지라는 단어를 그저 온갖 잡다한 곳에 끌어다 붙혀 사용할 뿐이라는 것이다.
일전에 내가 설명한 것과 같이
국가라는 단체가 가지는 그 구성원, 즉, 국민에 대한 책임(의무)은
단지 그것을 복지라는 치명적인 결함 투성이의 말로 미화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국가가 가지는 소속 국민에 대한 보장책임, 그것은 결코 복지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다.
즉,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국민(Citizen)들이 배고파 굶주리게 하거나 추위에 떨게 하거나
병들어 아파 고통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
여기에 대한 보장장치(국가보장책임 도구들)을 가지고 착취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복지라는 신박한 말을 창조하는 방식등등 그 어떤 미사여구를 붙혀서도 아니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정부에서는 그 자신이 헌법에 명시하기 까지 한
"국민에 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국가보장책"을 철저하게 강구하고 시행하여야만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해태하고 그저 생색내는 정도로서 복지라는 미사여구를 남발하며,
그 자신이 지엄하게 섬겨야만 하는 국민을 속이고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있으며,
오히려 이것을 이용하여 국민의 피를 빨고 살을 뜯어 먹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 고혈을 뽑아서 술을 빚어 목을 축이고, 뼈를 갈아서 기름을 짜서 등불을 켜고,
국민의 살을 뜯어서 그 배를 채우는 그 전형이 이 나라 그 악귀 같은 축생 위정자들이고 공무원들이다.
이들은 매일 같이 이와 같은 것에 대해 거의 골몰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그 자신과 식솔들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이딴짖거리를 서슴치 않는다는 것이다.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지경 까지 이르렀는지.....
이나라 축생들은 이것을 아주 당연한듯이 태연하게 시연하고 있으며,
국가가 당연히 그 국민들에게 보장하여야만 하는 책임(사회보장제도등)에 대한 시행이
오히려 공정치 못한 경쟁?이라며 비난을 하고, 포퓰리즘(populism)이라고 선동하고 있다.
거기에 국민들은 이것이 거의 당연한듯이 받아 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참으로 불상하지만....
결론적으로 국가는 해당 시민이
배가 고파서 굶주리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죽음에 이르르게 하여서는 안된다.
또 입고 잘곳이 없어서 추위에 치를 떨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뿐만아니라 병들어 아파 고통을 받게 하여서도 안되며,
인간이 가지는 가장 근본이 되는 존엄권을 훼손하거나 지켜주지 못해서는 안된다.
이것들은 국가가 해당 국민에 대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귄리인 것이다.
그러기에 이 국가보장책임(National Security Service System)은 절대로 복지가 아니다.
복지(福祉)라는 것은
그 의미에서와 같이 복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그 국민에 대해 하지 않아도 되는 부가적인 것(특혜등등)을 시전하는 것으로서
위에 내가 말하는 국가보장책임(사회보장서비스등)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어찌 바로 잡dk야 할지..
그저 난감하기 그지 없게도 이 이상한 나라에서는
국가가 당연히 하여야 할 국가의무를 복지라는 말로 포장, 남발, 선동하고 있고,
정말로 불상하기 짝이 없게도 내 조국의 국민들은 눈뜬장님 마냥, 여기에 대해 그 의식 조차도 없다.
그저 사악한 위정자들의 간교한 혀에 휘둘려 바람이 부는데로 왔다리 갔다리 하며
아주 신통하게도, 때로는 그것을 포퓰리즘이라는 스스로 쓰고 있는 실정이다.
때로는 스스로 천민이라는 뜻의 서민(庶民)으로 까지 스스로를 치부하며 정신승리하고 있다.
슆게 설명하여서 당장 몸이 아파서 고통을 받을때,
지나가는 까마귀새끼가 아닌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가까운 병원에 가서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것에 대한 그 어떤 제한도 없어야 한다.
스스로 병원을 찾건 구급차에 실려서든, 응급실이건 일반 외래진료건 말이다.
적어도 인간의 존엄성을 단 한치라도 생각하는 나라라면 그리고 그나라 국민이라면,
그 사람이 돈이 있건 없건 그 모든 것을 불문하고 사고나 병이 들어서 몸이 아플때,
의료시설에 의뢰하여 무제한적으로 치료받을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즉, 100% 의료보장체계를 갖추어 마땅히 그 소속 국민들에게 배풀어야 한다.
서구의 그 유수한 나라들의 거의 전부는 이와 같이 100% 의료보장체계를 갖추고 있고,
심지어 지나가는 갈가마귀도 잠시 들러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병원은 돈 벌이 하는 기업이 아니고 인간의 존엄을 지켜 주는 사회기간시설(SOC)로서,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돈 벌이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라는 생각이 밑 바탕에 깔려 있다.
또, 해당 국민이 단지 돈이 없어서 또는 여행중 닥친 불행?으로 말미암아서 배가 고프다면,
가까운 보호소(Shelter)에서 그 주린배를 채울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잠자리도 제공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그 의복이 남루하여 추위에 떨게 하거나 그 존엄성이 침해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게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는 나라의 가장 기초적 품격인 것이다.
이런것들은 결코 복지라는 말로 치부되거나 포퓰리즘으로 비난하여서는 아니되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 그 근본의 것들이다.
이런것들은 우리나라 헌법에 아주 적나라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이미 이 나라의 법치가 파괴된지 오래이고 내 조국의 국민들이 너무도 무지하여
이를 알지 못하며 또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그 국가라는 단체가
마땅히 지엄하게 섬기며 떠 받들어야 하는 국민에 대해
당연히 보장하여야만 하는 근본적, 기초적 책임, 의무임에도 말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책임 즉 국가보장책임(National Security Service System)이라는 것은
국가라는 그것이 존재함으로서 해당 시민에게 당연히 하여야만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의무이고,
그 의무의 근원과 재원은 국가가 국민으로 부터 각종 세금과 의료보험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살펴 보아야 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징세와 그 요율이며,
대한민국의 그것을 보자면 세상 그 유명한 나라의 그것과 비교하여 결코 모자람이 없다.
서구사회에서는 세금이라는 징수절차가 아주 간명하고 알기 쉬우며 누구나 공평하다.
여기에는 가차 없는 징수절차만이 있고 각종 할인세일?을 하여 주지 않는다.
즉, 성실납부감면, 부양자감면....등등 부자에게만 유리한 이런 개 좆 같은 제도는 없다.
그러나 이 징세에 대한 세세한 서술은 다음 기회에 하겠다.
이와 같은 것들이 헌법에서 말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장치들이고,
국민을 하늘 같이 떠 받드는 근대시민국가들이 국민들에게 당연히 시행하는 의무, 책임으로서
이것을 국가보장책임(National Security Service System)이라고 한다.
물론 위에 서술은
국가가 해당 시민에게 당연히 하여야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최소한의 것들이며,
그 외의 국가책임은 다음 시간에 살펴 보기로 하겠다.
가자~!
위대한 대고려국의 재림을 위하여......
The Great Korea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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