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관련법에 의거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대상자(수급자) 개인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 2. “서비스”라 함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한 노인요양서비스를 말한다. 3. “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위항에 의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종사자를 말한 다. 4. “대상자”라 함은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처리되는 정 보에 의하여 식별이 되는 당해 정보의 주체를 말한다. 5. “제3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연인, 법인, 단체로서 서비스제공자와 당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나. 서비스 제공자로 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취급, 관리 등을 위탁받은 자다. 영업의 양수, 합병, 상속 등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자로 부터 권리, 의무를 승계한자. 6. “개인정보보호방침”이라 함은 서비스제공자가 자체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한 기본지침 및 계획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서면 등 정보통신망 이외의 수단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해서도 적용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원칙) 1.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침해 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개인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2.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따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