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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부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칙
제1조[명칭]
본회는 추부초등학교 총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하며 지역 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졸업생들에게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제3조[소재]
본회의 사무소는 추부초등학교(이하 모교라 칭함)내에 두되 단, 본회의 주소지에 둘 수 있다.
제4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5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은 모교에 학적을 보유하였던 자나 모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모교에 근무한 교직원이나 현 교직원, 동문의 가족, 모교에 기부한 자중 가입을 희망한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모교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자나 모교와 연고가 깊은 자로 임원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제6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제5조의 규정한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7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년 말에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임원회 결의에 의하여 총회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정회원 5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3.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 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일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1개 이상의 SNS에 공고하거나 기수 동창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의 승인
2. 회장 및 감사 등 임원의 선출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감사보고
5. 회비 징수에 관한 사항
6. 본회 운영에 따른 주요 사항의 의결
제9조(임원의 구성)
1.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단, 이사회, 감사와 8개 집행부로 구성한다.
2. 8개 집행부는 역할에 따라 사무, 재무, 조직, 대외협력, 교육지원, 전략홍보, 여성부, 행사부로 구성하며 각각 부회장, 국장, 차장 위계를 두고 운영한다. 다만, 회장은 총동창회 운영에 필요한 부서의 추가 신설 및 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회의 소집]
1. 임원회는 수시로 회장이 소집하되 임원 및 이사 1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은 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임원회는 임원 및 이사 10인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11조[임원회의 기능]
1.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등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2.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및 기타 업무의 집행
3. 총회 일자 변경 등 본회 운영상 긴급한 사항에 대한 조치
4. 본회 운영에 따른 주요 사항의 의결
제12조 [지부]
본회의 지부는 회원이 10명 이상 거주하는 재경 또는 지방에 둘 수 있으며 지부를 설치하였을 때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지부 규약
2. 지부 임원 명부
3. 지부 회원 명부
제13조[의결]
본회 총회 및 임원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임원]
본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감사 2인
3. 부회장 10인 이상(수석 부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상, 집행부 부회장 6인 이상)
4. 사무총장 1인, 사무국장 2인, 사무차장 2인
5. 재무 부회장 1인, 국장, 차장 각 2인
6. 조직 부회장 1인, 국장, 차장 각 2인
7. 대외협력 부회장 1인, 국장, 차장 각 2인
8. 교육지원 부회장 1인, 국장, 차장 각 2인
9. 전략홍보 부회장 1인, 국장, 차장 각 2인
10. 여성 부회장은 추부충남, 대전 재경에 각 1인, 그리고 지역별로 국장, 차장 각 1인
11. 행사 부회장 1인, 국장, 차장 각 2인
12. 각 회수별 이사회는 회수 동창회 회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한다.
13. 단, 제14조[임원] 4항이하 10항의 임원수는 운영상 여건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 집행을 지휘 감독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감사는 본회의 재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감사 내용을 총회 때 보고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수석부회장 유고시는 차기 선임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부회장은 임원회 중 집행부의 사업 총괄 및 지원을 주업무로 하고, 부회장단은 임원회 중 이사회의 원할한 운영을 지원한다.
4. 사무총(국, 차)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총동창회 회무 및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또한 사무총장은 직능별 국장, 차장을 소집하여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5. 재무 부회(국, 차)장은 본회의 재정을 총괄하며 회비 수납 및 지출을 관리한다. 재무부회장은 정기총회에서 회계보고를 하여야 한다.
6. 조직 부회(국, 차)장은 본회의 이사회 운영 지원, 회별 동창회 구성과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별, 직능별 동창회 발대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7. 대외협력 부회(국, 차)장은 본회의 발전을 위해 모교, 지역사회, 지역기관 등 대외기관 관계 유지 및 협력을 확대 발전시킨다.
8. 교육지원 부회(국, 차)장은 본회와 모교, 동문의 발전을 위해 교육자원을 발굴 구축하고 지원하여 추부인상 인재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 운영한다. 필요시 회장은 교육지원부를 교육지원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9. 전략홍보 부회(국, 차)장은 본회의 사업 운영에 대한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또한, 동문들의 ICT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며 동문들의 홍보에 힘쓴다.
10. 여성 부회(국, 차)장은 본회의 여성 졸업생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11. 행사 부회(국,차)장은 본회의 회원대회, 체육대회, 문화행사 등 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개최할 수 있다.
12. 이사회의 이사는 회수별 동창회를 구성하고 회장 및 임원회의 기능별 임원과 협심하여 주요 행사 운영을 지원하고 총동창회 중요 회무를 심의 의결에 참여한다.
제16조 [임원의 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해당 회수의 추천과 임원회의 인준을 거쳐 총회 개시일 30일전에 공고한다.
2. 회장, 감사 선출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각 회수별 이사회는 회수 동창회 회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한다. 단, 회수 동창회가 구성되지 않은 기수는 5인 이내로 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4.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할 수 있고, 국장, 차장은 부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17조[선거관리위원회]
제16조 1항의 선거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의 선거관리 규약을 정하여 운영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선거를 공정하고 원할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직전회장(명예회장 또는 고문, 자문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사전에 임원회의 의결과 인준을 받은 자를 지명, 찬반 투표를 거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다만 다수 입후보자들이 있는 경우 자격심사, 선거관리 등이 필요할 때는 선거관리 위원을 임명하여 선거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고문 및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
본 회의 필요에 따라 고문과 명예회장,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1. 명예회장은 직전 회장으로 추대한다.
2. 고문은 회원 중 모교발전에 기여하거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자로 구성하며 총동창회 전반에 관해 협조 및 조언할 수 있다.
3. 자문위원은 회원 중 총동창회 사업과 발전에 관해 지원 및 조언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 중 선임자를 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9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였거나 후임자를 선출하지 못할 경우 임원회에서 추천을 한 후, 차기 정기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장학위원회)
1.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장학위원은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3. 장학위원회 조직 및 기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21조 [사업의 범위]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
가. 정기총회, 임시총회, 회원대회, 체육대회, 문화행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나. 회원 명부 작성, 회원 정보 관리,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류 및 소통 지원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화합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2.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
가. 모교의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및 프로젝트의 기획 및 추진
나. 모교의 발전을 위한 기부금 모금 및 후원 사업
다. 모교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기 위한 각종 홍보 및 행사 지원
3. 지역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
가. 지역 사회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사회봉사 및 지역사회 행사 참여 및 지원
나. 지역 사회와의 협력 및 상호 이익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다. 관련 기관, 협의체나 단체와 자매결연 추진으로 상부상조하는 지원체제 구축
4. 졸업생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
가. 졸업생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나. 졸업생들 간의 상호 지원 및 협력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1) 동창회 정기, 임시총회
2) 동창회 행사(체육대회, 송년회, 신년회 등)
3) 동문 간 모임 및 교류 활성화
다. 장학사업 및 모교 발전을 위한 사업
1) 장학금 조성 및 지급
2) 모교 시설 및 인적자원 지원
3) 모교 발전 기금 조성
4) 교직원, 학생 멘토링 지원체제 구축 및 지원
라. 동창회 조직에 관한 사업
1) 지부 및 회수별 동창회 활성화
2) 동문회 회원 관리
3) SNS 네트워크망 구축 운용
마. 지역 사회 공헌을 위한 사업
바. 동문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
사. 기타 사업
제22조 [회비]
본 회의 재원은 회비, 이사회비, 사업이나 행사의 수익금, 기타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3조 [회비의 징수]
1. 회원은 회비를 정기총회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는 임원회에서 결의하여 정한다.
단, 경우에 따라서는 각 회수별, 직책(부회장 이상 임원, 이사회)별로 금액을 정하여 납부할 수 있다.
2. 임시회비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납부할 수 있다.
3. 행사 운영 등 특별한 경우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회기]
본 회의 회계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회계]
본 회의 회계는 모교의 회계 경리 방법을 준하되 기금은 추부초등학교총동창회 명의로 개설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통장관리는 재무 부회장이 담당한다.
제26조[회원의 주소 등 변경]
회원은 그 직장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는 30일 이내에 그 사항을 지부와 본회에 연락하여야 한다.
제2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의 명예를 존중하며 회비의 납부 등 회원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단, 학생과 75세 이상 원로 기수 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를 면한다.
부칙
본 회칙은 2024년 3월 23일 임시총회와 동시 효력을 발생한다.
* 이 회칙은 2024.3.23.(토) 임시총회에 상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 이 전 회칙입니다. https://cafe.daum.net/chubuchodongmun/t1ei/7?svc=cafeapi
첫댓글 수정 보완할 사항을 댓글로 달아 주시면 공개한 보람이 있겠습니다. 이 회칙에 의거 조직을 꾸리고 세부 계획을 세워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움을 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https://g.co/bard/share/903c326f5e70
회원대회의 의의와 종류
14조
11. 행사 부장 1인, 국장, 차장 각 2인
제15조
11. 행사 부(국,차)장은 본회의 회원대회, 체육대회, 문화행사 등 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개최할 수 있다.
위 조항을 추가하고,
부록
본 회칙은 2024년 3월 23일 임시총회와 동시 효력을 발생한다.
에 날자를 임시총회 개최일이 확정되어 수정하였습니다.
14조 2항에 의거 이하 조문에서 직무부장을 부회장으로 수정하다. - 이순옥(57)의 의견 반영하다.
제18조(고문 및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
본 회의 필요에 따라 고문과 명예회장,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1. 명예회장은 이전 회장들로 추대한다.
직전 회장을 이전 회장들로 추대한다로 수정하다. 전병철(42) 부회장 의견을 반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