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이동
토지의 이동이라 함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하며, 토지의 이동에는 소유자의 변동이나 소유자의 주소변동과 같이 주체에 관한 사항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신규등록
(1)의의
신규등록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는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상
①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
②공유수면매립지
③등록되지 않는 섬
(3) 신청
신규등록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다. 즉, 신규등록할 토지가 생긴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공유수면면을 매립한 경우 그 사업자는 그 사업의 준공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의무기간을 해태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4) 첨부서류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신규등록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소유권에 관한 서류
-법원의 확정판결 정본 또는 사본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
-도시지역안의 토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그 밖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소유권이 증명되는 서류의 사본
②제출의 면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의 확인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2)등록전환
(1) 의의
등록전환이란 임야되장 및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전환은 축적이 작은 임야도 등록지를 축적이 큰 지적도에 옮겨 등록함으로써 도면의 정밀도와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고 지적관리를 한층 더 합리화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지목변경이 이우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반드시 지목 변경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 대상
①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 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
②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③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3) 절차
①토지의 소유자는 등록전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 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전환사유를 기 재한 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건출물관리대장등본,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한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등)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토지의 분할
(1) 의의
분할이란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상
①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②소유권이전ㆍ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토지의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3) 절차
토지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분 할신청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임의사항이지만, 1필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는 의무적으로 60일이내에 소관청에 분할신청을 하여야 하며,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신청을 하는 때에는 지목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분할할 때의 경계ㆍ면적 결정
①분할 및 경계경정을 할 때에는 종전의 경계나 면적을 버리고 새로이 지적측량을 하여 경계나 면적을 다시 결정한다.
② 토지분할은 반드시 지적측량을 한 바에 따라서 등록되어야 한다. 이는 1필지의 토지를 나눌 때 면적의 증감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4) 토지의 합병
(1) 의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행위를 합병이라 한다.
(2) 요건
①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
②합병하고자 하는 각필지의 지목이 동일할 것(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이 동일할 것
④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도면축적이 동일할 것
⑤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등기여부가 동일할 것
⑥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반이 물리적으로 연속 할 것
⑦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등기가 없을 것(즉, 저당권ㆍ가등기ㆍ가압류ㆍ경매 등의 등기가 없을 것). 다만,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공동저당)가 있는 때에는 합병 할 수 있다.
⑧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거나 소유자 주소가 같을 것.
⑨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도시재개발사업ㆍ경지정리ㆍ축적변경시행지역 안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가 아닐 것
(3) 의무적 합병되상 토지
①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
②도로ㆍ구거ㆍ하천ㆍ제방ㆍ유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철도용지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 등 공공용지의 지목으로의 지목으로서 접속하여 2필지 이상으로 등록된 토지
이상의 의무적 합병대상토지는 주로 공공용토지로서 국ㆍ공유재산관리의 편의와 지적공부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합병신청을 의무화 하 고 있으나, 일반 토지소유자가 필요로 하는 합병대상 토지는 주로 “전ㆍ답ㆍ대” 등의 지목으로서 합병신청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4)절차
합병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다. 다만, 위 합병대상토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병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는 그 합병사유 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지않는다.
5)지목변경
(1) 의의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 한다. 등록전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지목변경이 함께 이루어지지만 이 는 여기서 말하는 지목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2)대상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②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③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 전에 토지합병을 신청한 토지
(3) 절 차
①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사 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이라도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로 보아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