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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 총 칙
제1조 [명 칭]
본 산악회는 비 영리 친목산악회로 청우어울림산악회 라고 칭 한다
본 청우어울림산악회 회칙의 동의하에 가입한 회원은 산행 중 일어
난 불의의 어떤 사고에 대하여 그 누구에게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2조 [목 적]
본 청우어울림산악회는 산을 애호하고 산악인의 정신으로 산행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 함으로서 줄거움과 건강한 삶의 의미를 찼고 회원
상호 간 상부 상조는 물론 친목과 우정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본사업]
전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 사업을 전개 한다.
1,건전하고 과학적인 산행을 위하여 회원간 산행 정보를 교환 한다.
2,자연보호 및 생태계 보존과 복원을 위하여 본 회는 노력한다.
3,산행을 통한 회원간 친목을 강화 한다(정기모임 활성화)
제 2장 가입 및 탈퇴
제4조 [회원자격]
본 청우어울림산악회 회칙과 목적에 동의하는 25세 부터 60세 미만의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제한하며 심신이 건강한 남,여 로서 [암벽 및 워킹]
산행이 간능 한 자.
단 타 산악회의 운영진은 회원 가입을 할 수 없다.
제5조 [회원구분]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원들을 구분 한다.
1,준 회원 : 가입시 자동으로 자격이 부여된다.(정기산행5회이상 참석시
정회원으로 등급)
2,정 회원: 가입 후 본 회의 회원정보 요구 사항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기재
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실명 및 닉네임 생년월일까지,)
3,우수회원:정기산행 12회 이상의 산행 참석과 본 회 소속감이 투철한 회원
4,특별회원:(가) 정 회원 가입 후 60세를 넘은 회원은 계속 자격을 유지한다
(나) 30세 이상로 본 회의 회칙에 동의한 자로서 본 회 회원들의
동의를 얻은 자.
(다) 운영위원:청우어울림산악회 전반에 참여하는 회원
단 운영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수를 제한 할수 있고 타
산악회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는 본 회의 운
영 위원이 될수 없다.
제6조 [회원가입]
본 청우어울림산악회는 카페에서 제공 하는 회칙에 따라 자유로이 가
입 및 탈퇴 할 수 있다.
제7조 [탈 퇴]
1,자진탈퇴는 회원의 각자의 의사에 맡기되 재 가입 시는 본 회의 절차에
의하고 2회 이상 탈퇴 시에는 가입을 할 수 없다.
2,강 제 퇴 출
(가) 청우어울림산악회 내의 목적에 위배되는 언행과 행동을 일삼는 자
(나) 청우어울림산악회 내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폭
언 폭력,회원비방 및 성추행자) 운영위원 회의에서 논의 후 강제 퇴출
시킬 수있다.
제8조 [운영위원회구성과임기]
본 회는 다음의 운영위원를 두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며 청우어
울림산악회 회원은 누구나(1년 이상 산행참석 활동회원) 임원직에 출마 할 수
있다.
1, 회 장:1명 본 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 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정기총회 의장직을 겸임 한다.
2, 부 회 장:1명 운영회의 운영 방침에 따라 운영회를 관리 하고 본 회의 업무
를 조율 하고 회장 유 고시 회장직을 대행 한다.
3,산악대장:1명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하고 각종 산행계획을 수립 공지하며 산
행시 그 운영을 총괄 한다.
4,부 대 장:2명 본 회 운영에 참여하고 산행 시 산악대장을 보좌 하고 산악대
장 유고시 산악대장 직을 대행 한다.
5,총 무:2명 본 회의 관리 결산 업무를 총괄 하고 발전을 위한 기획 업무
를 담당하며 각종 회의를 진행 한다.
6,감 사:2명 본 회의 자산과 결산 업무및 발전을 위한 감사를 진행 한다.
7,홍 보 부 장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하고 홍보,문화,봉사,친교,오락 및 회원
관리를 담당하고 회장을 보좌 한다.(홍보위원 다수)
제 4장 산행 및 기본사업
제8조 [산 행]
산행은 전 년도 말 또는 초에 연간 산행 계획에 의하여 실행 한다.
1,정기산행: 매주 2회실시하며 산행 계획에 의거 한다.
(토요일 암벽등반 및 릿찌 일요일 워킹산행 )
2,주중산행: 매 요일 회원간 상호 협의하여 실시한다.
3,특별산행: 특별한 경우 운영진과 회원들의 의결을 수립 하여 실시한다.
( 지방산행 및 기타산행)
제 5장 재 정
제10조 [회 비]
1, 정기산행 회비는 없으며 산행 완료후 회식이 필요시는 각자 회식비를
각 회원이 거출하여 정산한다. 지방산행이 있을때는 차량 운임비를
회원 각자가 부담하기로 한다.[차량 대여비 나누기 참가회원 금액]
찬조금이 있을시는 청우어울림산악회 카페에 공지 하고 그 금액은
산행결산기금란에 공지 보관하고 그 기금은 지방산행 및 야유회가
있을시 사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청우어울림산악회원은 (탈퇴자 포함) 회비 누적금에 대해 파
산을 요구 할수 없으며 산행결산기금에 대한 누적금을 분배 또한 요구
할수 없다.
산행결산기금의 누적금은 청우어울림산악회원이 최후 일인이 존재
하는 한 본 회 자산으로 계속 유지 보관되며 선행 임원진이 탈퇴및 유고
시 최후 의 잔류 회원에게 산행결산기금 누적 금액 전액을 인계한다.
제11조 [정 산]
각종 행사 후원금 및 수입금 지출 내역을 정산하고 카페에 공지 하며 회장
및 총무 임원진이 합의 하에 은행에 관리 한다.
제12조 [물품구입 및 관리]
1, 잉여금 에서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을 구입 할 수 있다
2, 구입 한 물품은 총무부 및 임원진 에서 관리 보관한다(본 회공동자산)
제13조 [운 영 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자 운영위원 또는 해당 회원에 지급 한다.
소요 되는 비용이라 함은 (행사비,답사비,물품구입비)을 말 하며 별도의
항목이나 용도를 정하지 않고 비용 소요가 발생 했을때 협의 하여 지출키로
한다.
제 6 장 회 의
제14조 [회 의]
청우어울림산악회 회의는 정기총회 정기회의 임시운영 회의 등 으로
구분 한다.
제15조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전반기:1회 후반기:1회로 년 2회로 한다.
2, 전반기 총회는 7월 말일 경 후반기 총회는 12월 말일 경 실시한다.
제16조 [정기회의]
분기별로 근교 산행 시 산행을 겸하여 개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산행
대신 운영회의를 별도로 소집 하기로 한다.
제17조 [운영의원회]
회장 및 운영위원의 과반 수 이상이 필요 하다고 판단 시 소집 할 수 있고
최소 한 삼일전에 공지 되어야 한다.
제18조 [토의사항]
본 회의 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 선출
2, 회칙의 개정
3, 재정결산
4, 연간 산행계획 등 사업계획 승인
5, 상벌에 관한 결정
6,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19조 [의결절차]
의결은 재적 운영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회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부 칙====
제1조 [시 행 일]
본 청우어울림산악회 회칙은 2005년 12월 22일 부터 시행 한다.
제2조 [회칙에 대한 특례]
청우어울림산악회 회원 중에 경조사가 있을 시는 그 일자를 카페 공지
란에 공지 하고 참석에 대한 문제는 각 회원의 뜻에 따르며 청우어울림산악회원
의 직계 가촉의 경조사가 발생 했을시에 산악회비의 축의금 및 부조금은 회원누
구나 회비누적금에서 각 100.000원으로 제한 결정한다.
2005년 12월 22일
청우어울림산악회 회원 일동
첫댓글 짜임새 있는 친목을 도모하는 방인것 같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