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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니 터 링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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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교육․훈련, 출석관리, 내부평가 등 과정운영 전반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으로 자격의 질 관리 및 사업의 확산 도모
◈ 국가기술자격자격법 시행령 제14조 4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확인]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지정 교육·훈련과정의 운영상황을 매 분기 1회 이상 전산시스템, 서면 등을 통하여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
❍ (기본방침) 당초 교육훈련기관에서 제출한 지정신청서 및 운영계획대로 교육훈련을 적정하게 진행하고 있는지 점검
❍ (점검내용)
모니터링시기 | 세부 점검사항 | 비 고 |
운영초기 | NCS기반 과정운영 컨설팅 | 과정 운영 시작 이후 2개월 내 |
내부평가 방법·시기 등 컨설팅 | ||
신청서 기반 과정 운영 확인 (시설 장비 등) | ||
운영중기 | 교육·훈련 과정 운영 적정성 | 과정 운영 중 |
과정운영 관련 서류 및 교육 내용 확인 | ||
능력단위별 내부평가 실시 적정성 | ||
운영말기 | 내부평가 실시·성적 확인 (LMS 입력 등) | 외부평가 응시 1개월 이전까지 |
외부평가 응시 관리 (이수조건 충족 여부 등) | ||
과정운영 관련 자료 보관 및 관리 확인 | ||
기 타 | ※ 교육훈련생과의 인터뷰를 실시(의견수렴 및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 설명) ※ 기관담당자 및 교·강사 의견 청취 |
❍ (과정 당 모니터링 소요 시간) 2시간 30분 내외
❍ (진단) 모니터링 점검표 각 항목에 대해 적정, 미흡, 부적정 중으로 진단
- 미흡 및 부적정 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원인과 보완요청 사항 작성
❍ (컨설팅) 과정운영 상 미흡사항, 효율적 개선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 실시
❍ (훈련교육생 인터뷰) 교육의 수혜자인 참여교육생과의 면대면 인터뷰를 통해 NCS기반 교육훈련과정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실제적인 확인
❍ (교육훈련담당자 의견수렴)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연계
❍ (교육훈련기관에 비치된 서류 목록)
과정지정신청서, 운영계획서, 내부평가계획서, 출석부 및 출석관리 자료,
능력단위별 내부평가 결과물, 개인별 평가결과표, 내부평가 출제 및 채점(기준) 관련자료, 외부전문가 활용 현황, 외부평가 대상자 명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