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석면조사는 기관석면조사 대상 이하 면적에 대하여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석면조사입니다.
즉, 건축물대장상 주택용도는 건축물 연면적이 200m2 이하인 경우, 그 외 용도는 건축물 연면적이 50m2 이하인 경우에 일반석면조사 기준입니다.
기관석면조사는 노동부에서 지정한 석면조사 기관을 통하여 하는 석면조사입니다.
주택용도의 건축물 연면적이 200m2 이상이면서, 주택의 철거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m2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그 외 용도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50m2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할 경우에 석면조사 결과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건축물 철거 시 제일 먼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일반석면조사대상인지 기관석면조사대상인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일반석면조사의경우 직접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석면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석면조사를 실시하면서 천장텍스처럼 석면의심물질이 있으면 설계도서나 자재 이력이 없으면 결국 석면조사 기관에 분석 의뢰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석면조사경우라도 기관석면조사를 맡길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량판넬로 지어졌거나 확실하게 석면이 없는 가건물의 철거 경우에는 돈을 들여 석면조사를 하기 아까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육안으로 검사를 하여 일반석면조사 양식에 맞게 작성하면 돈을 들이지 않고 일반석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네이버에 일반석면조사 양식이라고 검색을 하면 원주시청에서 올려놓은 양식을 참고하면 작성방법까지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내가 직접 하는 일반석면조사|작성자 청년석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