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상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방문 보건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상태 취약한 자
- 지방 자치단체 (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중증장애인
장애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
- 1순위 : 장애인 활동지원 1등급 독거·취약가구 수급자
- 2순위 : 장애인 활동지원 1등급인 자로서 독거 · 취약가구 아닌 자 및 장애인 활동지원 2등급이하 수급자로
생활환경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
- 3순위 : 1·2순위 대상자 외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수급 중증 장애인 (1~3급)
서비스내용
- 독거노인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시스템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응급상황 모니터링 / 안전확인 /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 제공방식
▶ 독거노인 · 중증장애인 댁내에 화재, 가스, 활동센서 및 응급호출기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대응 및
안전 확인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 · 중증장애인 을 대상으로 비주기적으로 안전확인을 실시
▶ 대상자의 안부, 욕구파악/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안내, 응급안전알림시스템 이용사례 교육
▶ 실제 응급상황여부 확인 및 사후 관리진행
▶ 안전확인시 부재중 등으로 미확인시 이웃(이장등)을 활용한 안전확인 조치
서비스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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