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123125422155 庚子년 벽두. 年初인데 벌써부터 학교폭력이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자라야할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입니다. 학교폭력도 시기가 있나 봅니다. 그 시기만 잘 넘겨주면 됩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의 역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법적처벌이 능사일까요?
다년간 학교폭력을 처리해본 경험으로 볼때 학교폭력은 형사상 범죄라는 또다른 학교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그 대응책이라 봅니다. 이제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교육을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범죄로써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장난삼아 했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학교폭력은 가해/ 피해 학생 구분없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해충격이 큽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내 일이다 생각하고 관계 학교당국과 함께 나서야합니다. 사회안전망 확보차원에서라도 적절한 처벌을 겸한 학생들의 미래 보호와 정신적 캐어에도 전문가와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잠시보면은 ㅡ폭행 영상 SNS 공개돼 공분..처벌 촉구 국민청원도 이날 시작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김해에서 중학생 무리가 아는 동생을 마구 때리거나 그 장면을 웃으며 지켜보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돼 공분이 이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22일 중학교 1학년인 피해 여학생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중학교 2학년 여학생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일요일이던 지난 19일 아침 김해시내 한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 학생을 무릎 꿇린 채 수차례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움켜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프라이팬에 담은 물을 머리 위로 뿌린 혐의도 받는다.
피해 학생은 이 사건으로 전치 3주 상처를 입고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가해 여학생들은 해당 아파트에 사는 남학생을 포함한 중학생 일행 3∼4명과 함께 있었다. 전날인 18일 밤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집으로 모인 이들 무리는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평소 알고 지낸 피해 학생이 허락 없이 들어와 집을 어질러놨다는 이유로 다음 날 아침 피해 학생을 집으로 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입건된 2명 외 나머지 일행은 폭행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폭행을 묵인하거나 폭행 당시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폭행을 교사하는 등 혐의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또 영상 속 피해 학생이 아무런 저항 없이 맞는 모습 등에 미뤄 평소 추가 피해를 본 적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 학생과 함께 집으로 불려간 또래가 4명 더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학생들에 대해서도 폭행 등 피해 유무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 밖에 경찰은 입건한 2명이 영상 속 폭행 사건보다 앞선 이달 중순 김해 시내 한 상가 계단과 옥상에서 또 다른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들은 "뒷담화를 한다"고 주장하며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인 22일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당시 현장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된 중학생 일행 10여명에 대해서도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과 그 일행 모두 중학생이지만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없다"며 "이들 무리의 여죄가 있는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상 속 폭행 사건 가해자들을 엄벌할 것을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이날부터 시작된 가운데 낮 12시 현재 1만2천여명이 동의를 나타냈다. ksk@yna.co.k
답글 소년법 폐지해라. 소년범의 특별 배려가 필요했던건 미성년자의 발육 정도와 정보능력은 취약하고 소년범죄는 미미했던 시절 얘기다 지금은 미성년범죄자가 더 흉폭하고 조직적이고 정보습득도 빨라 지능적이고 소년법 악용하는 악날함 ㅠ 미성년범죄자는 재범할수 있는 기간도 큰데 불처벌하거나 감형하는건 범죄를 조장하는 것 형사미성년 나이를 10세로 대폭 낮추고 미성년자 범죄는 감형없이 더 엄격하게 다스려라 단, 성인범죄자와 분리수용하고 상담과 공부의 기회는 줄 수 있다. 미성년 배려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