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첨부된 파일을 확인바라며,
미비한 사항들은 계속하여 수정될 예정입니다.
본 모임에 적합하고, 보다 단단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추후 미미한 점은 이의신청을 통해
보다 발전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B4 명예회 회칙.hwp
첫댓글 <단순 오타 수정요청>12조 임원의 임무에 "결제"라는 말이 두번 나오는데 "결재"가 맞는 것임. 수정요망.<회칙 개정 안건 제안>14조에 졸업생중 비회원의 가입비를 120,000으로 한다. ===>개정요망 1. 졸업후 미취업자--->회비 면제, 취업 이후부터 회비납부 의무 부여,2. 졸업후 1년이내 명예회 미가입했다가 추후 가입희망자, 명예회 탈회했다 재가입하는 자 등은 페널티 적용하여(가입비 12만원)+ (회비 잔고를 재적회원수로 나눈 금액) 을 납부하도록 강화해야 소속감과 의무감이 고취됨.3. 명예회에 성실하게 활동하던 회원이 실직으로 소득 미발생시 회장단이 검토하여 총회에 실직기간 회비면제 부의/결정.
동감하는 바입니다.
첫댓글 <단순 오타 수정요청>
12조 임원의 임무에 "결제"라는 말이 두번 나오는데 "결재"가 맞는 것임. 수정요망.
<회칙 개정 안건 제안>
14조에 졸업생중 비회원의 가입비를 120,000으로 한다. ===>개정요망
1. 졸업후 미취업자--->회비 면제, 취업 이후부터 회비납부 의무 부여,
2. 졸업후 1년이내 명예회 미가입했다가 추후 가입희망자, 명예회 탈회했다 재가입하는 자 등은 페널티 적용하여
(가입비 12만원)+ (회비 잔고를 재적회원수로 나눈 금액) 을 납부하도록 강화해야 소속감과 의무감이 고취됨.
3. 명예회에 성실하게 활동하던 회원이 실직으로 소득 미발생시 회장단이 검토하여 총회에 실직기간 회비면제 부의/결정.
동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