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우리는 1989~1992년 사이 부산 기동3중대 근무했던 대원 모임으로서 서로의 친목과 사랑을 바탕으로 참된 우정을 세상에 보이며, 서로의 삶을 개척함에 있어서도 지난날의 우정을 잊지 않으며,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기 위하여 부산 기동3중대전우회를 바탕으로 부산 삼중회를 창설하며 그에 필요한 회칙과 명부를 작성, 제정하여 공포한다.
제 1 조 {명 칭}
본 회의 명칭은 부산 기동3중대 전우회 부산 삼중회로 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회의 목적은 회원 간의 친목과 우정과 사랑실천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회원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자발적이고 성실한 1989~1992년 사이 부산 기동3중대 근무했던 대원이면 누구나 회원
자격이 있다 .
제 4 조 {회원들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회원은 본 회의 운영에 동등한 권리를 갖으며 임원의 선출 참여권과 운영상의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2. 모든 회원은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본 회의 각종 결정사항을 이행하며 실천할 의무가 있다.
제 5 조 {편성 및 임원}
1. 본 회의 편성은 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 2명으로 한다.
2. 본 회의 임원과 그에 따르는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 회장 : 본 회의를 대표하여 업무를 추진, 처리한다.
2) 총무 : 회장을 도와 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특히 본 회의 회비를 보관, 관리한다.
3) 감사 : 본 회의 재정을 감사한다.
3. 임원은 재임할 수 있다.
제 6 조 {모 임}
1. 정기 모임은 1년에 6회로 모이며, 모임 시 차기 모임의 시기, 방식을 참석 회원들에게 전달하여 차기모임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2. 특별 모임은 회원의 요청을 회장이 받아 1/3이상의 회원들 동의가 있을시 서로의 연락을 통해 소집한다.
3. 회원의 광혼상제 경우는 회장의 임의로 소집할 수 있다.
제 7 조 {재 정}
1. 본 회의 재정은 회비 및 운영비로 충당한다.
1) 회 비 : 2개월에 \30.000원으로 은행계좌[농협:121097-56-113259 예금주:안호찬][1.3.5.7.9.11]월
10일 기준으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2) 운영비 : 본 회의 특별사항일 때 사용하기 위한 적립금이다.
2. 회비의 지출은 총무가 전적으로 처리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출 내용을 보고한다.
3. 회비의 지출 경위는 임원들의 상의와 회원들의 동의를 얻은후 사용하며 모임 시 총무의 보고를 듣는다.
제 8 조 {임원의 선출}
1. 임원의 임기가 끝나는 정기 모임 시 참석 회원의 추천과 동의를 얻어서 선출한다.
2. 선출된 임원은 전임 임원으로부터 추진 중인 업무와 재무사항을 인수 인계 받은 후 차기 모임을 준비하도록 한다.
제 9 조 {기 타}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식과 교양에 근거를 둔 예의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수정이 필요한경우 정기 모임 시 참석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회칙을 수정하도록 한다.
3. 본 회칙은 공고된 날을 기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임원 구성
회 장 : 구 홍 기
총 무 : 안 형 진
운영진 : 안 호 찬 2008 . 5 . 30
첫댓글 호찬이가 발빠르게 움직이는구나....
우리 찬이!욕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