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 친목회 규정
순창초등58회
제 1 조 (명칭) : 본 모임의 명칭은【순창초등58회】동문 친목회로 한다.
제 2 조 (목적) : 본 모임은 동문 상호간의 친목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회원) : 본 모임의 자격은 순창초등58회졸업생 으로 한다.
제 4 조 (회의) : 본 모임은 정기 모임 년4회 및 임시모임으로 한다.
*순창거주 동문과는 협의하여 년1회 합동모임을 가진다.
*정기모임은 매년 12월중에 소집하여 전년도 결산 보고와 신년도 계획을
심의 결정하고 임원을 선출한다.
* 임시모임은 임원진 또는 동문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소집한다.
제 5 조 (의결) : 정기모임에서 결정은동문 정족수 2/3 이상의 출석을 요하며,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조 (임원) : 본 모임의 임원은 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 1명으로 하고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년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 7 조 (임원선출) :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8 조 (회비 및 자격) : 본 모임의 회원은 순창초등 58회로 한다.
* 단 58회동문이 아닌동문이 우리친목회에 등록하고자 할시는
임원회의 동의를 득하여 등록할수있다
* 본 모임의 모임있을시 회비 30.000원으로 한다
제 9 조 (장부) : 본 모임의 잔여회비 출납을 투명성을 위하여 회원명부, 출석부, 현금출납부,
증빙서류 예금통장 및 영수증을 비치하며 모임이 있을시 총무는 보고한다
제 10조 (사업) : 본 모임은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우애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비를 지출한다.
* 동문 가족 경조사
* 기타 동문의견를 수립하여 봉사활동시
부칙
1. 본 회칙은 2008년 01월 12일부터 적용한다.
2. 위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기모임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