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에 관한 내용을 정리, 추가하였으며 현재까지 진행된 관례에 따른 내용이므로 회원의 요청에 따라 과반수 이상 동의시 수정이 가능함.
1. 경조사
*조사 - 친가 2촌 이내 (장인, 장모포함) : 회비 보조금 50만원 + 개별부주
_소급하여 적용함
*주- 2017.11.30일 전체동의 변경
경사 - 결혼(회원) : 회비지출 50만원
돌 : 회원당 지출금 5만원 (1회에 한함)
자녀입학 : 회비지출 10만원 (1회에 한함)
2.불참회원 벌금제(2013년 신설)
대상 - 3회연속 불참자(이유불문)
벌금 - 5만원
3. 회장, 총무 제임
회장은 가-나-다 순으로 역임, 총무는 회장의 역순으로 역임하며 임기는 회장 1년, 총무는 2년으로 한다.
(인수인계는 매 2월 정기 모임에 실시함.)
회장 (구자은 - 김창만 - 박근 - 박용석 - 배견찬 - 배원일 - 백인욱 - 손영철 - 우희성)
----------------------------->
총무(구자은 - 김창만 - 박근 - 박용석 - 배견찬 - 배원일(1년차) - 백인욱 - 손영철 - 우희성)
<-----------------------------
3. 회비수입 및 경조사 외 지원
회비: 분기별 4만원(4분기/年)
경조사 외 지원 :
*1)모임지원 - 모임 1회당 20만원
2)야유회지원 - 모임 1회당 50만원 ( 1회/年)
*주1 2017.12.19 전체동의 변경
첫댓글 ok!!! 수고 했다...깔끔하네.
2013년도 부터 모임 참석율 패널티 조항 추가 되었습니다
연속 3회 반년동안 불참시 이유불문 벌금 5만원 적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