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산우회 회칙
제정 1999. 1. 23.
제1차 개정 2008. 12. 28.
제1조(명칭)
본 회는 신기산우회 라고 칭한다.
제2조(회원 자격)
경북 문경 신기초등학교에서 수학을 같이한 동문으로서 등산 모임에 참석한 동문을 회원으로 한다.
제3조(임원 구성 및 직무)
임원진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2인 등반대장 1인 간사 5인으로 구성한다.
회장: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 총괄 및 회의주재와 의장이 된다.
부회장 : 회장 불참시 이를 대행한다.
총무: 회장을 보좌하며 회원관리 장부관련 서류 보관 및 본회의에서 발생하는 제반 업무기록을 총괄한다.
등반대장: 년중 등반계획, 등반 정보, 안전사고예방 및 유사시 응급조치 등
제4조(정회원)
본회의 정회원을 30명에서 40명정도 두며 정회원은 매월 등산모임시 불참을 하더라도 월회비 10,000원을 납부하며 납부된 월회비는 적립하여 본회 재정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
제5조(정기 총회)
매년 2월 산행은 시산제 행사를 하며, 12월 산행은 송년 산행을 하도록 한다.
제6조(산행 일정 통보)
매월 4째주 일요일 등산을 하며 등산일정은 “신기산우회 카페”를 통해 공지하며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동문들에게는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제7조(산행 정신)
동문들과 친목도모 및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며,
선후배와 동반산행을 하면서 등산을 통해
문경에 대한 애향심과 신기초등의 전통을 이어 나가며,
문경대간(오정산에서 대미산)의 등정을 통해
애향심과 애교심을 키운다.
제8조(기념 산행)
매월 등산을 1회차로 보며 매 100회차때, 매 10년차(120회)때 마다
기념산행을 한다.
제9조(안전 사고시 책임문제)
본 회는 신기초등학교에서 수학을 같이한 동문들의 친목도모가 우선이며 전문 등산모임이 아니므로 등반시 발생한 제반 안전사고는 본 회가 민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전적으로 사고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하므로 각 개인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만 한다.
신기산우회 회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