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삼기초등학교 제39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장 목 적
제 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삼기초등학교 발전과 동창회원 상호간에
친목과 유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제 3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삼기초등학교 제39회 졸업생으로 한다.
제 4조 (구성) 본회는 본부와 지부로 구성하고 본부는 익산시에 두며
지부는 각 지역별로 둘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 5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 1명
부회장 : 6명(여자 3명)
각 지부 지부장 : 10명(여자 4명) 이내
총무 : 5명(여자 2명)
각 지부 총무 : 7명(여자 3명) 이내
재무 : 3명(여자 1명) 이내
각 지부 재무 : 7명(여자 3명)
감사 : 3명
봉사위원장 1인과 위원 3인 이내
홍보위원장 1인과 위원 3인 이내
섭외위원장 1인과 위원 3인 이내
체육위원장 1인과 위원 3인 이내를 둘 수 있다.
제4장 임원의 선출방법
제 6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의 선출방법은 총회에서 추천을 받아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선출하며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되 (선임)부회장, 여자부회장 1명과 (선임)총무, (선임)재무는
본향 거주자 중 임명하고 결성된 지부의 임원은 본회 임원을 겸임하며
그 외 임원은 지역별로 안배한다. 감사는 회장 선출 방법과 동일하게 선출한다.
제 7조 (임기) 임원의 임시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임원의 임무
제 8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제 9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선임부회장이 대행하고 그외
부회장(지부장)은 당해 지부의 업무전반을 총괄하며 회장에게 보고
협의하면서 회장을 보좌한다.
제10조 (총무) 총무는 회원의 변동사항과 애경사, 총회 및 임시회의 개최 등 본회의
제반 운영사항을 총괄하여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한다.
제11조 (재무) (선임)재무는 본회의 재정에 관한 회비의 입,출금 업무를 총괄하고
지부의 재무는 각 지부의 재정업무를 관장하면서 (선임)재무를 보좌한다.
제12조 봉사위원장 : 본회의 행사시 봉사활동을 담당하며 행사를
개발하고 계획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홍보위원장 : 본회의 홍보업무를 담당
섭외위원장 : 본회의 대외적 관계를 섭외하며 본회와 지부의
유대관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체육위원장 : 친목체육행사 및 오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13조 (감사) 감사는 본회의 모든 재정과 회계를 감사하여 정기총회 이전에
감사를 시해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시 서면으로 감사보고 해야 한다.
제6장 총회 및 임시회
제14조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로 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8월 15일 개최키로 하고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로 개최하며
임원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 (총회장소) 정기총회 장소는 모교인 삼기초등학교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해 타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7장 재 정
제16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7조 (회비)
① 회비는 매년 3만원으로 정하고 재무가 통장으로 관리한다.
② 회비와 거출 등은 본부 재무가 총괄하되 각 지부에 소속된 회원의 회비는
지부 재무의 협조를 받는다.
제18조 (회비사용) 본회의 회비는 본회의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하되 모교의 발전과
후배의 육성을 위해 본회의 결의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애경사비) 회원의 직계가족 애경사비 등의 지출과 방법은 매년 회의에서
금액과 방법을 정하여 시행하기로 한다. (10만원씩 지급한다)
제8장 지부결성
제20조 (지부의 결성) 본회는 각 지역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1조 (지부임원) 지부 임원은 지부장, 총무, 재무, 감사로 한다.
제22조 (임원선출임기 임무) 각 지부는 특성에 맞게 지부 회칙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① 지부장은 본회 부회장을 겸임하며 지부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총무는 본회 총무를 겸임하며 지부의 업무를 총괄하여 지부장을 보좌한다.
③ 재무는 지부 재정에 관한 전반 업무를 관장하며 본부 재무를 겸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재정과 회계를 정기 총회전에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임원 선출은 각지부 특성에 맞게 결정 시행한다.
⑥ 지부 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⑦ 지부 회비 액수와 지출 등은 지부 회의에서 결정 시행한다.
제9장 부 칙
제23조 본회의 회칙은 2000.10.3 창립 총회시 회원은 인준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4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총회하는 달초부터 그 다음해 총회하는
전달말일까지로 한다.
제25조 본회의 회칙개정은 총회시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회칙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법에 준하되 필요시 회장이 임원과 협의하며 시행한다.
제26조 (회원찾기운동) 본부와 각지부에서는 삼기초등학교 39회 동창생찾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죽마고우 중 한명도 빠짐없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