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화 상
주로 어린이에서 많이 발생하며 가장 흔한 형태의 화상이다
- 화상의 구분
피부 손상정도에 따라 3가지로 구분
.1도화상:
-
피부의 표피층만 손상
-
피부의 색깔은 붉게 된다
- 예)일광욕후 피부가 붉게 되면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
.2도화상:
- 피부의 진피층까지 손상
- 수포를 형성하고 통증이 심하다
- 예)뜨거운 물등에 의한 화상
.3도화상:
- 피부 및 피하조직까지 손상
- 피부는 건조하고 색깔은 회색 혹은 갈색,검은색
- 신경조직의 파괴로 화상부위에서 감각기능이 소실
- 예)화염에 의한 화상
- Rule of 9
화상부위의 면적 산출
부 위 |
성인 |
영아 |
두부 |
9% |
18.0% |
상지(양측) |
9%(총 18%) |
9%(총 18%) |
몸통전면 |
18% |
18% |
몸통후면 |
18% |
18% |
하지(양측) |
18%(총36%) |
13.5%(총 27%) |
회음부 |
1% |
1% |
- 화상의 중증도
A.추정인자
- :화상정도,화상면적,화상부위,합병증, 연령이나 기왕증
B.중증도
(1)중증화상
- 집중처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호흡기손상,골절 및 다른 중증의 손상이 동반된 경우
- 안면부,수부,족부 및 생식기에 3도 화상을 입은 경우
- 신체면적의 10%를 초과하는 3도 화상
- 신체면적의 30%를 초과하는 2도 화상
- 고령자나 기왕증이 중한 환자의 중증화상
- 소아에서는 체표면적과 관계없이 3도 화상,20%이상의 2도 화상
(2)중간화상
- 중증화상보다는 경증이지만 입원치료해야 하는 경우
- 안면부,수부,족부 및 생식기를 제외한 신체부위에 2도 화상 을 2-10%면적에 입은 경우
- 15-30% 면적의 2도 화상
- 50-75% 면적의 1도 화상
- 소아에서는 체표면적의 10-20%의 2도화상 및 모든 1도화상
(3)경증화상
- 입원이 필요없이 통원치료로 가능한 화상
- 15%미만의 2도 화상
- 50%미만의 1도 화상
- 응급처치
- 화상의 진행을 중단 시킨다
:화재지역에서 대피 시킨다
:그을린 의복은 제거한다(벗기지 말고 가위로 제거)
:찬물에 담그거나 젖은 차가운 붕대로 덮는다
- (통증경감 및 추가화상 방지)
- 10분이상 담그지 않는다->저체온 유발
- 3도화상은 찬물에 담그지 않는다(감염의 위험 증가)
- 화상부위를 소독거즈로 두툼이 덮는다(감염예방 및 체온유지)
:소독거즈가 없으면 깨끗한 시트를 이용
- 화상부위에 버터,기름,바셀린,간장,알코올 등의 이물질 투여는 금기(감염초래)
- 산소를 투여한다
:중증의 화상환자에서 투여하며 쇼크발생에 대비한다
얼굴에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흡입한 환자는 기도화상의 가능성이 있으며 호흡곤란에 빠질수 있으므로 산소를 투여한다
- 눈에 화학물질이 들어간 경우 환자의 눈을 벌린후 20분간 물로 세척한다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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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상대처요령
김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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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1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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