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 칙
|
제1조 (회의명칭) |
이 회의 명칭은 내성고건설인모임(약칭:「내건회(來建會)」)라 칭한다.
|
제2조 (회의목적) |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와 모교 장학사업등 사업에 이바지하기 위함.
|
제3조 (회원자격) |
① 내건회는 내성고등학교 졸업생중 건설관련업무 및 중요업에 종사하는 자로 입회신청을 하고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자로 한다. ② 준회원 : 내성고등학교 졸업생중 건설관련학과 및 중요대학 재학생 |
제4조 (권리 와 의무) |
① 내건회원은 총회 및 각종 모임에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와 모임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
제5조 (임원) |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정기총회시 회원들의 의결에 따라 선임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회장1명, 부회장 2명,총무1명, 감사1명, 홍보이사(각기수 기장 단, 임원이 있는 기수는 제외)
|
제6조 (회비) |
① 정기회비는 월1만원으로 매월 적립하고 가급적 모임경비는 당일 참석한 회원 모두의 균등한 특별회비로 충당한다.
|
제7조 (회의, 모임) |
① 정례회의는 매월 둘째주 수요일[동절기(11~2월) 19시 하절기(3~8월) 20시]에 개최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임원단이 결정하여 변경하여 소집할 수 있다. 단 1주일전 연락을 하여야 한다.
|
제8조 (상부상조) |
내건회 회원가정의 경조사 발생시 경조비 지출은 다음과 같다.
|
제9조 (홈페이지 및 소식지) |
「내성고건설인모임 홈페이지 및 소식지 운영규정」에 따른다.
|
제10조 (장학회) |
「내성고건설인모임 장학생 선발규정」에 따른다.
|
제11조 (벌칙) |
회원이 지정된 회비를 정당한 이유없이 연속3회이상 체납하거나 본회에서 개최하는 정례모임에 사전연락없이 연속6회이상 불참시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
제12조 (기타) |
본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사회적인 일반관례에 따른다.
|
제13조 (시행일) |
본회칙은 2005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
2008년1월9일 1차개정 2008년2월13일 2차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