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람팀 회칙 ◈
♠제1조(팀 명) - 우리 팀명을 바람(WIND,風)으로 칭한다.
♠제2조(목 적) - 본 팀은 야구(운동)를 통해서 체력증진과 친목 을 도모하며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늘 활기 차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그 본질을 둔다.
♠제3조(입 회) - 야구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일요일을 과감하게 투자할수 있는사람으로 제2조의 뜻을 같이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입회시에는 소정의 입회비를 지불해야하며 입회비는 팀총회에서 결정한다.(2007년 12월 시행)
♠제4조(탈 퇴)- 정기모임 2회이상 무단불참시 회원자격을 박탈 당할수 있다.
(탈퇴시 본팀의 재정일체를 반환하지 않으며 재가입 시 미납회비를 완납시 가능하며 재가입 시 입회비는 지불해야한다)
♠제4조-1항(팀활동의 규제)-팀에 특별한 이유(사전통보 원칙)없이 3개월이상 회비 및 팀활동 불참시 모든 공식적인 경기
(연습경기포함)에 참석할수 없는 패널티를 부여한다.(2009년 총회 결정사항)
♠제5조(회원권리)- 본팀의 회원은 각종행사 및 재정일체등의
본팀운영에 관여할수 있으며 각 회원의 조언 및 의견은 본팀운영에 최대한 반영된다.
♠제6조(회원의무)- 모임에 있어 정해진 장소에서의 시간 약속은 정확히 지켜야한다.
* 정기모임(단체훈련)/개별연습시 모자,유니폼을 반드시 착용하여야한다.(개인장비지참) 부득이한 사정으로 모임에 불참시 사전 연락한다.
* 정기모임(단체훈련)은 매월 첫째주 일요일 실시하며 연기 시 둘째주까지 연기되며 이루어지지 않을 시 취소된다
* 금요일까지 운영진(총무)혹은 팀원에 사전에 연락하여야한다.
* 운영진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친목도모 및 체력증진에 힘쓴다.
♠제7조(상벌)- 위 6조 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규정에 따라 벌금제도를 실시하며 수훈회원은 감독권한으로 선정하여 일정용품을 포상지급한다.
* 수훈선수는 4명(성적우수 2명,팀공로 1명, 정기총회 시 수훈선수 투표)으로 정하며 5만원 현금을 지급한다.(2013년개정)
♠제8조(회의)- 각 임원진선발은 2년임기로 매년 12월 첫째주 정기총회때 결정한다.(단 리그 일정에 따라 변경될수있음)
본팀임원- 회장 1명, 감독 1명, 총무 1명
* 회장 - 본팀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본팀운영에 관한한 모든권한을 부여한다(임시감독 인선 등)
* 감독 - 리그경기 및 연습,훈련에 관련한 모든 권한을 부여한다.
감독선출은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 후 총회에서 지명한다.(2014년 개정)
* 총무 - 회장을 보좌하고 팀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한다.
신임총무는 신임감독이 결정하여 지명한다.(2014년 개정)
* 운영진 회의 구성 - 운영위원 구성은 회장,감독,총무 외 연령별 대표자 3인(40대,30대,20대)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연령별 대표자 3인은 회장이 지명한다.(2014년 신규개정)
♠제9조(재정)- 회비/입회비등의 팀 재정상태를 총무는 분기별로 회원들에게 알려야하며 재정 일체를 금융기관에 적립,관리하여야한다.
♠제10조(경조사)-각종 경조사 발생시 팀회칙에 정해져있는 금액 및 물품을 지출한다.
* 결혼:현금 20만원(결혼식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자녀 돌잔치:현금 10만원(자녀는 1명으로 정함)
* 조의금:현금 20만원 및 3단화환(팀원의 직계 부모,처부모,자녀 등에 적용)
* 운동중 부상자 발생 시는 일괄적으로 병원비로 팀에서 10만원 지급을 원칙으로 함(단 3일이상 입원치료 시 적용)
♠제11조(원칙)- 우리 바람팀은 서로가 믿고 의지하며 친선도모와 체력증진을 목적으로 건전한 레져문화의 도를 행할 것을 다짐한다.
♠제12조(적용)- 본 회칙은 2006년 11월1일 부로 시행한다.
*2007년 12월8일 개정.(입회비 및 부상자 병원비)
*2009년 12월12일 개정(팀회비 미납 및 활동 무단 불참자 패널티 지정)
*2011년 3월(회원의 결혼축의금 지급규정 변경 및 회장권한의 추가)
*2011년 12월 3일개정(수훈선수 선발 인원 수와 포상내용 변경,정기총회 일자 변경,부상자 지원기준 보완)
*2013년 12월 7일개정(수훈선수 상품변경,제 4조 탈퇴회칙변경,제6조 정기모임 추가,제8조 정기총회변경-둘째주에서 첫째주)
*2014년 12월 12일 개정(감독 선출방법,총무지명,운영위원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