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초등72회 동창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전주초등학교72회 동창회(이하본회)라 정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서로 협조하며 모교 및 지역 사회의 발전에 초석이 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실 및 연락처는 전주시내에 두며 필요시 타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과 임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정회원은 전주초등학교72회 졸업생으로 한 하며
1년 이상 재학한 자는 희망 하는자에 한하여 회원자격을 준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진다.
◇ 총회에서의 의안의 제안. 표결권 및 임원의 피선거권.
◇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 회비납부의 의무.
제3장 임원 및 회원구성
제6조 [임원]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추대고문 : 약간명
◇ 회 장 : 1명
◇ 부회장 : 2명 (전주 1명, 재경 1명)
◇ 총 무 : 1명
◇ 재 무 : 1명
선출직 감사 : 2명
제7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본회의 회장 및 임원은 누구나 평등하게 입후보 자격이 있으며 다음 사항에 따른다.
◇ 임원은 정기총회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다 득표자가 회장이 되고
동 수일 때 결선 투표를 한다.
◇ 임원진은 회장이 구성한다.
◇ 임원진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회장 및 임원진은 본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다.
◇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8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임시회의를 소집하 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공석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총무는 동창회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업무
를 수행한다.
◇ 재무는 동창회에 관한 회비의 수입,지출관리등 결산보고 업무를 수행한다.
제4장 회 의
제9조 [회의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
◇ 정기총회 : 매년 1회 임원회의를 통해 소집한다.
◇ 임시총회 : 필요시 회장 및 회원 1/3이상 발의시 소집한다.
◇ 임원회의 : 필요시 상시 소집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0조 [재정]
◇ 본회의 재정은 찬조 및 회비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회계는 회비 등의 잔여액이 있는 경우 재무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회의 재정은 목적 외에 사용될 수 없다.
◇ 본회의 회비는 월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 월회비는 월 1만원이며 특별회비는 회참석자에 한하여 거출한다.
(단,일시금 년회비는 매년 1월달안에 납부시에는 10만원입금으로 한다.)
◇ 경.조사시 화환만 지급하고 축.부의금은 개별적으로 한다.
제11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총회기준 다음해 총회시 보고한다.
부 칙
제1조 [경과조치]
이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2013년 11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승인
2013년 11월 23일
전 주 초 등 학 교 제72회 동 창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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