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중학교총동문회 정 관
정관재정 ( 날짜미상 )
개 정 (1993.01.01)
개 정 (1999.12.10)
개 정 (2003.05.12)
개 정 (2005.05.10)
개 정 (2007.03.08)
개 정 (2008.12.22)
개 정 (2011.12.27)
전문개정 (2015.08.28)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본회는 도계중학교총동문회( 이하 “본회” )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본회의 사무소는 도계읍 관내에 둔다.
제3조【목적】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과 동문의 지위 항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의 원칙】본회는 특정의 개인이나 정당, 종교 또는 사회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는다.
제5조【사업】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모교 장학생 장려사업
2.모교의 발전에 관한 사항
3.동문의 사회적 지위 확보에 관한사항
4.동문회 발전에 관한 사항
5.기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연도】본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종류와 자격】①본회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회원:도계읍 관내 중학교 졸업생 및 수학한 자로서 각 기수별 동창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2.준회원:도계읍 관내 중학교 졸업생 및 수학한 자로서 재경동문회 등 지역분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3.고문:본회 총동문회장을 역임한 당연직 고문을 말한다.
4.자문위원:본회 회원으로서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원로선배 약간 명을 회장이 추대하여 임원회의 동의를 득한 자를 말한다.
②고문과 자문위원은 필요에 따라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임기는 임원과 동일하다.
제8조【특별회원과 명예회원】본 회원은 회장이 추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특별회원:모교 교직원을 말한다.
2.명예회원:모교 운영위원장, 지역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기타 유명 인사를 말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회원은 의무행사와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권리의 행사는 정회원만 갖는다.
제10조【회원의 의무】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품위유지의 의무
2. 총회 및 제반 행사에 참여할 의무
3. 회비납부의 의무
4. 정관 및 제 규정 준수와 사업에 협력할 의무
제11조【징계】①본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이 있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본회의 목적수행에 반하여 행위를 한 때
2.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3.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4.기타 회원으로서 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된 때
②이사회는 제1항의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에 당해 회원에게 이사회에 출석하여 변명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훈계
2.경고
3.제명
제12조【회비 등의 불반환】퇴회․제명된 회원의 기 납입된 회비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포상】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회장이 이를 포상한다.
제 3 장 기 구
제 1 절 총 회
제14조【총회의 구성】①본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회 장
2.부회장단
3.집 행 부(부서별 국장,차장)
4.이 사(기수별 회장,총무)
5.감 사
③다음 각 호의 구성원은 총회 성립 재적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표결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1.고 문
2.자문위원
3.지역분회
4.특별회원
5.명예회원
6.회 원
제15조【총회의 종류】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6조【총회의 소집】①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이사회 과반수이상 소집을 요구할 때
3.3분의 1이상의 정회원 동의를 얻어 총회에 부의 할 사항을 서면으로 명기하여 요구할 때
③회장은 제2항제3호의 요청을 접수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2항,제3항의 경우 외에 감사가 총회 소집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⑤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적어도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개최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문자,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총회의 의장】①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제16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의 사유로 개최되는 총회의 의장은 총회에 출석한 구성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8조【총회의 성립】총회는 제14조제1항의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총회는 제18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임원의 선출을 제외하고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가지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예산 및 결산의 승인
2.본회 공통의 사업계획 결정 및 변경과 사업보고서의 승인
3.본회 중․ 장기발전계획의 결정 및 변경과 시행보고서의 승인
4.임원(회장,부회장,감사)의 선출
5.집행부 임명 인준
6.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본회의 중요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방법의 결정
8.본회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인서, 의정서 및 합의서의 체결보고에 관한 승인
9.기타 본회의 운영에 특히 중요한 사항
②총회에서는 회의소집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에 대하여서만 심의를 행한다. 다만,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회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총회의 특별의결】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에서 제18조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정관의 변경
2.본회의 법적 지위 변경 또는 해산과 해산시의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결정
3.임원의 해임
4.본회의 중요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
제 2 절 이 사 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①본회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1.회 장
2.부회장단
3.집 행 부(부서별 국장,차장)
4.이 사(기수별 회장,총무)
② 제1항제3호와 제4호의 구성원은 이사회 성립인원과 표결권에서 1인으로 행사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②제1항제2호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3조【이사회의 성립】이사회는 제21조제1항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①이사회는 제23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가지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총회의소집 및 부의할 의안
2.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기타 본회의 운영 및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②총회의 특별의결사항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제23조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이사의 변경보고】각 기수별 이사(회장 및 총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절 임 원 회
제26조【임원회의 구성】①본회의 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1.회 장
2.부회장단
3.사 무 국
② 감사는 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27조【임원회의 소집】①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임원회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이 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②제1항제2호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8조【임원회의 성립】임원회는 제26조제1항의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제29조【임원회의 의결】①임원회는 제28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가지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총회 및 기별회장의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사항
2.본회의 업무집행 및 운영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각종회의 상정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4.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5.자문위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영입에 관한 사항
6.기타 중요한 사항
제 4 장 임 원
제30조【임원의 종류와 수】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회 장 2.부회장단(사무부회장 1명, 부회장) 3.집 행 부(부서별 국장·차장) 4.감 사 5.고 문(당연직) 6.자문위원 7.특별회원 8.명예회원 | 1명 약간 명 약간 명 2~3명 약간 명 약간 명 약간 명 약간 명 |
제31조【임원의 자격】본회의 임원은 제30조제7호와 제8호를 제외한 제7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32조【임원의 선임】①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부회장단은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을 수 있다.
③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을 수 있다.
④집행부는 회장이 임명(위촉)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임원의 임기】①임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 2년 단임으로 한다.
②증원 또는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임원은 임기가 종료된 후라도 후임자의 선임 시까지 계속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34조【임원의 결원】①연도 중 회장, 부회장, 감사가 결원 되었을 때에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집행부가 결원 되었을 때에는 회장이 재임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임원의 임무】①회장은 본회의 최고책임자로서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사무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사무국 및 각국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③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회장 유고시 기수 순서에 의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사무차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사무국장은 회장단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1.회칙 및 제규정
2.회원 및 임원, 이사명부
3.총회 및 각 회의 의사록
4.금전 출납
5.예산 및 결산보고 작성
6.문서접수 및 발송
7.기타 본회운영에 관한서류
⑤기획차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기획국장은 회장단을 보좌하며 본회 주요행사 기획수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⑥조직차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조직국장은 회장단을 보좌하며 조직 확대 및 관리 업무를 처리한다.
⑦지도차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지도국장은 회장단을 보좌하며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업무를 처리한다.
⑧사업차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사업국장은 회장단을 보좌하며 사업발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⑨문화차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문화국장은 회장단을 보좌하며 문화개발 및 모교연혁 기관지 발행을 처리한다.
⑩체육차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체육국장은 회장단을 보좌하며 회원체력 향상과 체육행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⑪홍보차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홍보국장은 회장단을 보좌하며 주요행사 대내외 안내 및 협조요청 업무를 처리한다.
⑫감사는 본회 운영 및 재정 집행과 재산상황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5 장 재정 및 사업계획
제36조【수지】①본회의 자산은 동문회비, 특별기금의 이자, 찬조금, 특별수입 및 사업수입금과 기타 수입금 등으로 구성한다.
②본회의 경비는 자산으로 충당한다.
③동문회비 및 회비의 액수와 그 납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자산의 관리】본회의 자산은 회장이 총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일반기금:제36조제1항을 말하며 동문회 일반회계통장에 관리한다.
2.장학기금:장학기금은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며 일반기금의 재정에 한하여 연간 약간명으로 지출한다.
3.특별기금:수지결산 후 잔액발생 정도에 따라 동문회 특별회계통장에 관리한다.
제38조【회계구분】본회의 회계는 매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회계로 구분한다.
1.일반회계:통상 사업수행에 관한 수지와 장학금
2.특별회계:일반회계 수지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한시적 특수사업에 관한 사업별의 수지
제39조【자산의 단체성】본회의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본회의 자산에 대하여 반제청구를 할 수 없다.
제40조【사업계획 수립】①본회 운영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③총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 사업년도의 예산에 준하여 수입․지출을 집행한다.
제41조【사업 결산보고】①회장은 매년 1월 중에 개최되는 정기총회 개최일 전까지 회장 재임 사업연도 예산집행 결산에 관한 회무, 회계 감사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접수한 감사는 엄정하게 감사를 행하고 정기총회 개최일 전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제2항의 의견서가 첨부된 제1항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장 관 리
제42조【정관 등의 비치】회장은 정관, 회원명부 및 총회․ 이사회 등 의사록을 상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3조【서류의 열람】①정회원은 제42조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②회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
제44조【사무국】①본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소 소재지에 사무국을 둔다.
②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45조【해산】본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산할 때에는 제14조제1항제2항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
제46조【청산인】①본회가 해산 시에는 청산인을 총회에서 선임 한다.
②청산인은 취임일 6개월 이내에 청산사무를 처리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47조【잔여재산의 귀속】제45조에 의해 본회가 해산될 때에는 잔여재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모교 발전기금으로 기증할 수 있다.
제48조【규정, 세칙 등】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 날짜미상 )
이 정관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1.01)
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2.10)
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5.12)
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5.10)
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3.08)
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22)
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2.27)
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08.28)
① 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정관의 정하여진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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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회칙
[ 정관 ] 2015.08.28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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